당뇨병(糖尿病)도 체중조절이 필수

 

 

 

○당뇨병(糖尿病)이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탄수화물대사(carbohydrate metabolism)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으로써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병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소변으로 당이 넘쳐나지 않을 정도로 좁은 범위에서 혈당이 조절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슐린이 모자라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혈당이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양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이 1970년에는 1% 미만으로 추정되던 것이

1980년대 3%, 1990년대 5~6%, 2000년대 8~10%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당뇨병(糖尿病)에는 두 가지 형이 있다.

 I형은 전에는 연소당뇨병이라 부르던

인슐린의존성 당뇨병(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IDDM)으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II형은 성인형당뇨병이라 일컬어지던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non-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NIDDM)으로,

식이요법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것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지거나

인슐린에 대한 조직의 거부반응에서 비롯되며,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데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2종의 당뇨병을 이전에는 연소당뇨병과 성인형당뇨병으로 분류했지만,

 2종 모두 어느 나이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 당뇨병 환자 중 90%를 차지할 정도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이 훨씬 더 흔하다.

 

○당뇨병(糖尿病)의 원인

당뇨병(糖尿病)의 발생에

 유전과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당뇨병(糖尿病)에 걸리기 쉬운 유전적 체질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이

당뇨병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이상을 찾을 수 있는 경우는

 전체 당뇨병의 1% 미만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당뇨병(糖尿病)에서는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인자로는 고령, 비만, 스트레스, 임신,

 감염, 약물(스테로이드제제, 면역억제제, 이뇨제) 등이 있는데,

환경 인자는 유전 인자와는 달리

본인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당뇨병(糖尿病)이 급증하는 이유는 유전적인 원인보다는

과도한 음식물 섭취와 운동량 감소로 인한 비만증의 증가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것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병이 생기지는 않지만

 단것을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어날 수 있으며,

비만증이 생기면 당뇨병(糖尿病)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당뇨병(糖尿病) 조절요법은 매우 성공적인데,

모든 환자들은 정상체중 유지를 위해

탄수화물과 지방질 섭취를 제한하는 식이요법을 해야 한다.

이밖에도 환자들에게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고 권할 때가 많은데,

 운동은 포도당이 근육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며,

 탄수화물의 흡수로 인한 혈당의 증가를 억제한다.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 능력이 없는 당뇨병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한다.

주사용 호르몬은 종종 개인의 조건에 따라 주문 생산되기도 한다.

돼지나 양 또는 소의 췌장에서 추출한 종래의 소·돼지 인슐린 뿐만 아니라,

1980년대부터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인간 인슐린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당뇨병(糖尿病)의 증상

 

현대의 무시무시한 성인병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죠.

당뇨병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질병이고

, 당뇨병 증상이 없다가도 어느순간 증상을 눈치챘을땐

이미 늦었을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거나

 모호한 면 때문에 당뇨병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이 늘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더불어 체중도 빠지게 됩니다.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면

 신체에서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더욱 심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망막병증(실명할 수 있음;)

 

신기능장애(신기능 저하로 심할 경우 투석이 필요함),

신경병증(저림, 통증)이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뇨병(糖尿病)에 걸리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데,

이때 수분을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양이 늘어나고,

그 결과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여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영양분이 몸에서 이용되지 않고 빠져 나가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당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을 ‘삼다(三多)’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다음(多飮, 물을 많이 마심), 다뇨(多尿, 소변을 많이 봄), 다식(多食, 많이 먹음)을 말합니다.

그 외의 당뇨병의 증상으로는 눈이 침침하고, 손발저림,

여성의 경우 질 소양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많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른 당뇨명 증상을 보일 수 있고

특별한 증세 가 없음에도 당뇨병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당뇨병의 증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뇨병(糖尿病)치료법

당뇨병(糖尿病)의 치료에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치료가 있습니다.

경한 당뇨병은 식사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식사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 만족할 만한 혈당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약물요법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약물요법을 받는 중에도 반드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약물요법에는 경구혈당강하제와 인슐린주사가 있는데,

 당뇨병의 종류, 자신의 상태, 합병증의 유무에 따라

치료 약물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당의 상승이 수년에 걸쳐 지속될 경우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심해지면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한편 혈당이 갑자기 심하게 상승하면 무기력, 의식 저하,

더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치료의 목적은 혈당을 정상치에 가깝게 유지하여

 고혈당으로 인한 혈관 손상을 방지하고,

 당뇨병을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당뇨병(糖尿病) 치료도 결국 비만처럼 식이요법에 운동

 

 

당뇨병(糖尿病)하면 인슐린을 떠올린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당을 에너지로 만드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이루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당뇨병은 인슐린 이상으로 당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질환이다.

 

하지만 당뇨병(糖尿病)이라고 해서 영화 < 오!브라더스 > 처럼

모두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은 아니다.

당뇨병에는 제1형과 제2형이 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흔히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것처럼 인슐린 자체를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 치료를 꼭 맞아야 한다.

 하지만 제2형 당뇨병의 경우는 다르다.

 

제2형 당뇨병(糖尿病)은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열량, 고단백, 고지방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당뇨병이기 때문이다.

제2형 당뇨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약물도 투여할 수 있다.

 

 

 

◇당뇨병(糖尿病)치료에 좋은 세 가지 : 적절한 음식, 적절한 량의 운동, 즐거운 생활

 

"당뇨병(糖尿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는 적절한 음식 섭취, 적절한 량의 운동, 즐거운 생활입니다.

우선 당뇨병에 좋은 적절한 음식에는 소식, 무염식, 저지방 식단이 있습니다.

둘째, 적절한 량의 운동이란 유산소 운동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즐겁게 생활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이 뇌의 대사 변화를 초래하여 우울증을 많이 겪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뇨병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당뇨병 치료를 위해

 즐겁게 생활하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사실 당뇨병(糖尿病)은 그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서운 병이다.

신기능장애, 신경병증, 망막병증, 심혈관계 질환 등이 그것으로 급성 합병증의 경우,

바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식을 잃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중 5~7%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제2형 당뇨병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당뇨병 환자의 경우 비만처럼 체중 조절을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적절한 식이요법에는 미네랄,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곡물, 야채, 채소 등 자연재료를 많이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운동에는 걷기 외에도 수영, 에어로빅,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이 좋으며

 운동 시간은 인슐린이 최고치인 시점을 피해 식사를 한 후 1~3시간 사이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당뇨병(糖尿病)치료는 혈당치를 정상범위로 유지함으로써

 합병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은 심혈관계합병증이며

다른 심각한 합병증으로는 망막에 변화를 일으켜 시력이 나빠지는

당뇨성망막증(糖尿性網膜症 diabetic retinopathy), 신장질환, 빈번한 감염 등이 있다.

 

 

 

○당뇨병(糖尿病)의 진단

당뇨병(糖尿病)의 진단은 혈당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요당은 혈당 180mg/dl정도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보다 높더라도 180mg/dl정도 보다 낮으면 요당은 검출이 안되어

 당뇨병 발견이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의 진단은 혈당검사로 합니다.

즉 검사 전날 저녁 식사는 보통대로 하고

, 다음날 아침까지 10~14시간 굶은 후에 채혈하여 공복시 혈당 농도가

 두 번 이상 140mg/dl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또 공복시 혈당 농도가 140mg/dl미만이나 적어도 2회이상

 경구당부하 검사(포도당 75g을 경구로 투여)후 2시간 혈당 농도가

 200mg/dl이상이고 2시간 사이에 채혈한 혈당 농도가 1번 이상 200mg/dl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공복시 혈당검사로 간단하게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뇨병의 조기 발견은 쉽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공복시 혈당검사를 이용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혈당검사란 손가락 끝에서 채혈을 하는 전혈 포도당 검사가 아니고,

정맥혈을 채취하여 핏떡을 가라앉히고 상층의 맑은 혈장 성분만을 분리하여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이 시행하던 요당검사는 당뇨병 환자에서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고,

당뇨병이 아닌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당뇨병의 진단검사로는 부적합합니다.

 

 

 정상혈당수치

당뇨병환자수치 

당뇨위험군수치

 공복 

 80~100mg/dl

 126mg/dl

110~126mg/dl 

 식후

 200mg/dl 이하

 250mg/dl이하

 200~250mg/dl

 식후 2시간후

 140mg/dl 이하

 200mg/dl이하

 140~200mg/dl이하

 

♣.공복시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식후 두 시간 후 혈당이 200mg/dl 이상일 경우 당뇨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26 정도로 많이 높지는 않으나 당뇨가 있으므로

 체질량 지수를 23 이하로 체중 조절이 필요하며

허리 둘레가 90cm 이상이라면 복부 비만에 대해 함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식사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면서

 1-2달 정도 혈당을 측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상 혈당은 공복시 109mg/dl 이하, 식후 두 시간 후 혈당은

 140mg/dl 이하) 이후에도 혈당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약물치료를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 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증은

 블랙아웃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정도부터

 기억력 장애가 나타납니다.

 당뇨와 블랙아웃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지나친 음주는 여러 간질환을 일으키고,

블랙아웃 한 가지만으로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성 여부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자제력의 상실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면

폭력이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은 손목이나 목, 어깨 등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장시간 걸을 경우 무릎 관절에도 무리를 가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암과 같은

 인간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다른 심각한 질환들도 그렇겠지만,

당뇨병도 조기발견이 중요하므로 건강검진, 종합진단 등으로

 항상 몸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줘야 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당뇨병의 진단기준은

1997년에 '당뇨병의 진단기준 및 분류에 관한 전문위원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糖尿病)의 특징적인 증상인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많이 보며, 다른 특별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감소가 있으면서,

식사 시간에 관계없이 측정한 혈당이 200mg/dL 이상

 8시간 동안 열량섭취가 없는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공복 혈당이 126mg/dL 이상

 경구당부하검사에서 75gm의 포도당을 섭취한 뒤 측정한 2시간째 혈당이 200mg/dL 이상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만 만족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명백한 고혈당의 증상이나 급성대사이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날에 반복 검사를 시행하여 두 번 이상 진단기준을 만족할 때

 당뇨병(糖尿病)으로 진단합니다.

 

 

○당뇨병(糖尿病)예방법

당뇨병(糖尿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인자-비만, 좌식생활, 고지방 식사,

스트레스, 음주-등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사람은 비만증이 생기지 않도록

 식사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증상기의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매년 혈당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45세 이상의 모든 성인

2) 45세 미만이라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면서 아래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부모, 형제, 자식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사람

 고혈압(혈압 140/90mmHg 이상)이 있거나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중인 사람

 이상지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HDL 콜레스테롤 35mg/dl 이하 또는 중성지방 250mg/dl 이상)

 과거 내당능장애 또는 공복혈당장애가 있었던 경우

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4kg 이상의 거대아를 출산한 적이 있는 사람

 심혈관질환(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을 경험한 사람

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

 

 

 

○당뇨병(糖尿病)의 예방과 관리

 

당뇨병은 병의 특성상

 대개 평생을 두고 일상생활 속에서 혈당을 조절해야 하므로

 치료라는 말보다는 관리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병입니다.

 

당뇨병의 관리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경구혈당강하제복용, 인슐린주사),

정기적 검사 그리고 당뇨병 교육으로 합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많고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자신이 당뇨병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당뇨병은 치료한다는 말보다는 관리한다는 말을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평생을 통해 추구, 관리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일반적인 당뇨병(糖尿病) 관리의 목표

 

1. 표준체중을 유지하고,

2. 당뇨병의 자각증상을 경감시키고,

3.당과 지방의 신진대사를 개선시키고,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개인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관리 방법을 선택하여

당뇨병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당뇨병 교실 등을 통해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뇨병에 대한 책자를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 하루 일과를 규칙적으로 계획하고 실천, 충분한 휴식과 수면,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촉진

 

, 주치의로부터 처방된 식사요법과 혈당강하제 복용 및

 인슐린 요법의 약물요법을 정확히 시행합니다.

 

, 정기적인 혈당 검사 및 소변검사를 통해 혈당 조절의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 합병증 예방과 조기 발견에 힘쓰며 합병증이나

 다른 질병의 발생시 주치의와 꼭 상의해야 합니다.

, 담배는 순환장애를 유발하고 혈관합병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금연을 해야 합니다.

 

◈ 식사요법

 

당뇨병(糖尿病)은 몸 속의 에너지원인 당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당을 공급하는 식사의 조절이

 당뇨병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요법의 기본은 식사를 통해 환자에게 알맞는 열량의 섭취에 있으며

또한 교육을 통해 식사요법을 이해하고,

 운동요법을 포함한 다른 치료법들과 조화를 이뤄

표준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Broca 변법

 

이상체중 = (키-100) x 0.9

(단, 키가 150cm이하이면 곱하지 않는다)

 

※ 이상체중이 결정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계산합니다.

 

임산부 및 수유부 : 1일 300-500 kcal 추가합니다.

각 음식의 칼로리를 적당히라도 알아두고 체크해가며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뇨병 관리의 최대 목표가 당뇨병을 조절하여

보다 좋은 건강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면,

식사요법의 목표는 우리 몸의 음식물을 에너지로 바꾸기 좋게 만드는 동시에

고혈당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 알맞은 열량을 맞추어 드셔야 합니다.

당뇨병(糖尿病)의 식사요법은 건전한 체력유지를 위한 식생활을 기본으로 하여,

알맞은 칼로리의 섭취를 제1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3대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일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영양소로서는

 당, 단백질, 지방을 3대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당뇨병 환자의 식사에서 3대 영양소의 섭취비율은

전체 열량 중 60%는 당(탄수화물), 20%는 지방, 나머지 20%는

 단백질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콜레스테롤 섭취를 하루 300mg이하로 줄입니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품을 적게 먹고,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이나 생선 등을 사용합니다.

탄수화물(당)의 공급원으로써 단순당(설탕, 과자, 꿀 등)의 섭취보다는

 복합 탄수화물의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인 전곡류로 만든 빵이나 밥, 생과일과 채소, 콩류 등의 섭취를 늘립니다.

단백질 비율은 총에너지의 15-20%로서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있습니다.

 

★ 제때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식사의 정규성은 정해진 섭취 열량 내에서

 끼니마다 일정량의 식사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매끼의 식사시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식 : 10∼ 30%

중식 : 25∼35%

석식 : 25∼35%

간식 : 0∼25%

(간식은 환자의 상태 및 필요에 따라 배치)

 

 

★ 기타 음식물들에 대한 주의가 있으셔야 합니다.

식이섬유소의 섭취를 증가 시킵니다.

식이섬유소는 인슐린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혈당의 조절이 잘 되게 하고,

 공복 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의 수준을 낮추고

 체중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섭취를 줄입니다. 당뇨병과 함께 오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신장염 등의 발병을 줄이거나 악화를 막기 위해 소금을 적게 먹는 습관을 기릅니다.

술의 양을 줄입니다. 알코올은 다른 영양소는 없이 열량만을 내므로

영양불균형을 가져오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줄입니다.

 

★ 올바른 식사습관으로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식사요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많은 당뇨병(糖尿病) 환자들이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물론 당뇨병 환자의 식사가 건강한 사람들의 식사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자 자신이 바르고 건강한 식사습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식품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면 식사요법의 실천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식사요법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사습관으로 보통 식사를 기준으로 하되 최소한의 변화를 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하루에 필요한 총 열량을 각 개인이 필요한 당, 단백질, 지방의 영양소 배분과

키, 몸무게, 나이, 성별, 활동량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다음은 식사요법의 시작 단계에서 명심해야 할 실제적인 몇 가지 식사지침입니다.

 매일 세끼의 식사마다 일정한 양으로 천천히 식사한다.

 매일 식사는 일정한 시간대에 한다.

 매일 섬유소가 많은 식사로 잡곡류, 콩과 식물을 이용하고 과일도 쥬스보다는

생과일 및 신서한 채소를 껍질째 먹는다.

 포화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은 피하고 식물성 기름으로 조리한다.

 저지방육을 이용하고 지방이 많은 식품은 조리법을 고려한다.

(삶기, 철판구이,쿠킹호일로 싸서 굽기)

 만약 본인의 체중이 표준이상이면 체중감소가 필수적이다.

 식사 사이에 공복감을 느끼면 채소류, 맑은 육수, 차 종류, 저열량음료,

물 등의 자유식품을 섭취한다.

 저지방유, 가공두유를 이용하면 적은 열량을 섭취하게 된다.

 외식시에도 식사요법에 적절한 식품을 선택한다.

 술은 혈당조절에 방해가 된다.

 설탕이 많이 든 꿀, 시럽, 쨈, 케이크, 파이, 청량음료 등은 피한다.

 

 

◈ 운동요법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면 당대사가 활발해지며,

근육에서의 포도당 이용이 증가하고

근육을 비롯한 여러 조직에서 지방의 이용이 항진됩니다.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을 감소시킬 수 있고

 고지혈증(피 속에 지방성분이 정상 이상으로 증가된 상태)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당뇨병 환자의 예후를 나쁘게 만드는

심장질환이나 혈관계통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감소시켜 줍니다.

 

♣ 운동요법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 당대사를 호전시키고,

, 체중감소와 표준체중의 유지에 도움을 주며,

, 동맥경화증의 예방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 약물요법이나 인슐린요법시 용량을 감소시키고,

, 생활에 활력과 자신감을 주는데 있습니다.

 

운동요법이 모든 당뇨병(糖尿病)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의 결과로 당대사가 활발하게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제1형 당뇨병과 같이 인슐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당뇨성 혼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동에 의한 갑작스런 혈당의 감소는 저혈당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제2형 당뇨병 환자에 서도 신장이나 혈관의 합병증 (관상동맥경화증)은

 운동에 의한 혈류량의 감소로 합병증 자체가 악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부족이 심하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

(혈당치가 300mg/dl이상), 운동요법은 오히려 당뇨병을 악화시킵니다.

 

운동요법은 환자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운동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강도를 높여갑니다.

적절한 운동 계획을 예로 들면 5~10분 정도의 굽혔다 폈다하는 운동을 한 후에

 20~30분의 강도 높은 운동을 하여 최대심장 박동수의 75%정도에 이르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14~20분간 힘이 덜 들어가는 운동으로

마무리 운동을 하며 서서히 끝냅니다.

 

♣ 당뇨병(糖尿病) 환자가 안전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

 당뇨병 환자는 항상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카드나 팔찌를 지닐 것

 운동중이나 운동 후에 저혈당 증세가 있는지에 주의할 것

 운동중 저혈당 증세를 방지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당분(설탕이나 사탕)을 갖고 다닐 것

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더운 날은 운동을 제한하여 탈수를 피할 것

 

 

◈ 약물요법

당뇨병(糖尿病) 환자가 식사와 적당한 운동으로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 약물의 투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가지 약제가 있는데 인슐린과 경구혈당강하제입니다.

 

제1형 당뇨병(糖尿病)은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나

 제2형 당뇨병 환자는 식사와 운동요법 및 경구혈당강하제로 대부분 조절되고

 20~25%의 환자만이 인슐린주사가 필요합니다.

 

경구혈당강하제는 주로 40세 이후에 발생한 제2형 당뇨병 환자,

5년 미만의 당뇨병 환자, 정상체중 혹은 비만증이 동반된 환자,

 인슐린을 맞지 않았거나 40단위 이하로 조절되었던 환자에게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구혈당강하제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경우는

 제1형 당뇨병 환자, 임신이나 수유중인 당뇨병 환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심한 감염증이나 외상 등이 있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제1차 약물요법으로 경구혈당강하제보다 인슐린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혈당

당뇨병(糖尿病)의 관리에 인슐린주사를 맞거나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하면서 가장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저혈당입니다.

 

당뇨병(糖尿病을 치료할 때 저혈당이 높기 때문에

 더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리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혈당이란 혈액 중에 당분이 너무 적어진 상태로

갑자기 심한 공복감, 식은 땀, 가슴이 뛰며 맥박이 약하고 빨라지며, 어지러움,

손. 발 .몸이 떨리고 안면이 창백해지며, 두통과 근무력증, 느리고 약한 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저혈당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혈당은 가벼울 때 치료하면 곧 회복이 되나,

 방치하거나 치료가 부적절하면 중증이 되어 결국 의식을 잃게 되고

(저혈당혼수)경련을 일으키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저혈당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직접 사망하는 일은 없어도, 저혈당으로 죽거나,

죽지 않더라도 저혈당증을 느끼지 못한 채 심한 저혈당으로 오랜 시간 방치하면

 뇌의 신경세포가 장해를 받아서 회복 되지 못하기 때문에

폐인이 되고 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혈당의 치료는 급히 서둘지 않으면 안됩니다.

 

빨리 발견하면 곧 식사를 하거나

 10~15g의 당분을 먹으므로 해서 곧 회복이 됩니다

. 만약 때늦어 의식을 잃는다면 시급히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따라서 약물.인슐린 요법에는 반드시 저혈당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발관리

모든 당뇨인의 발은 수시로 자세하게 관찰되어야 합니다.

매일 주의 깊게 발을 관찰하여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상처나 무좀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발은 너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 따뜻한 물에 발을 씻어서 항상 청결히 하고,

발을 씻은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잘 닦아서 건조시킵니다.

 발이 너무 건조할 때에는 습성 크림으로 발을 마사지하여

갈라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합니다.

어떤 종류의 열도 가해서는 안됩니다.

당뇨인의 발은 열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 화상이나 동상을 입기 쉽습니다.

 

발톱은 목욕 후 발이 깨끗하고 발톱이 부드러울 때 깎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곳에서 깎되 모서리를 둥글게 깎다가 발가락에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일직선으로 깎고 너무 바짝 깎지 않도록 합시다.

만약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면 병원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작은 신발이나 구두는 피합니다. 얖이 좁은 구두나 뒷굽이 높은 것은

 티눈이나 굳은살이 잘 생깁니다.

굳은살이나 티눈이 생긴 경우 환자 자신이 발에다 칼을 대어 잘라내려 하거나

 티눈 빼는 약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발감각이 둔해져 상처를 받기 쉬우므로 절대로 맨발로 다니지 말고

슬리퍼도 안정성이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 거들, 코르셋, 벨트 등의 사용과

 너무 꼭 조이는 양말, 버선의 착용은 피합니다.

양말도 합성수지보다 땀 흡수가 잘 되는 면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다리나 다리를 꼬는 자세는 피합니다.

 

※ 담배는 혈액순환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금합니다.

 

 

http://cafe.daum.net/SillimPeter
 

항공교통관제업무운영 및 관리지침

[시행 2009.12.30] [국토해양부훈령 제118호, 2009.12.30,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제1장 총칙(General)

이 지침은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및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31호)에 의거 항공교통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항공교통센터 관제기획, 관제기술, 관제교육, 관제품질관리, 관제훈련을 담당하는 자 및 관제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항공교통업무에 관하여 항공법,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31호)

2.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03)

3. 항공교통관제절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관리(DOC. 4444, Air Traffic Management)를 준용한다.

4.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14호)

5. 항공교통센터 보안업무내규(센터훈령 제95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단어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여야 한다(shall)" 또는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절차는 의무사항임을 의미한다.

2. "?할 수 있다(should)"는 절차가 권고사항임을 의미한다.

3. "?하여도 된다(may)"와 "?할 필요가 없다(need not)"는 절차가 선택사항임을 의미한다.

4. "?할 것이다(will)"는 절차의 이행에 대한 필요요건이 아니라 장래의 가능성임을 의미한다.

5. "항공교통관제업무 또는 관제업무"라 함은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법 시행규칙 제210조의2에 의거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6. "비행정보구역(이하 ‘FIR’ 이라 한다)"이라 함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으로 이 지침에서는 인천 FIR을 말한다.

7.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관제기관’라 한다)"이라 함은 관제구·관제권 및 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중앙방공통제소(이하 ‘MCRC’ 라 한다)??라 함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내 전 구역의 공중감시, 식별, 전술항공기통제 등을 담당하는 중앙집권적 통제권을 가진 방공관제기구를 말한다.

9. "관제섹터(이하 ‘Sector’ 라 한다)"라 함은 효율적인 항공로 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량, 교통의 흐름, 레이더 및 무선통신 통달범위 등을 고려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분할·담당하는 관제석을 말한다.

10. "사전비행허가(Pre-Departure Clearance: PDC)"라 함은 항공교통센터와 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간에 비행자료단말기(이하 "FDT"라 한다)를 통하여 비행허가요청 및 발부 절차를 수행함을 말한다.

11. "조종사기상보고(Pilot Weather Report : PIREP)"라 함은 비행 중에 조종사가 조우한 기상현상 보고를 말한다.

12. "항공기 및 항행안전시설 보안통제(이하 ‘SCATANA’ 라 한다)"라 함은 국가방어비상 선포 시 발령되는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보안통제를 말한다.

13. "비행진행기록지(이하 ‘Strip’ 이라 한다)"라 함은 관련 항공기에 대한 비행정보가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기록되거나 관제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양식을 말한다.

14. "항공고시보(이하 ‘NOTAM’이라 한다)"라 함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적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공시설, 서비스, 절차 또는 장애의 신설, 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을 무선통신에 의하여 배포하는 고시보를 말한다.

15. "비상항공기"라 함은 항공기에 비정상상황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운 상황의 항공기를 말한다.

16. "무허가/불법 항공기"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이·착륙하거나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는 민간항공기(외국의 군·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한다)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와 정당한 관제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등 비행 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를 말한다.

17. "항공기 사고"라 함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18. "항공기 준사고"라 함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9. "항공안전장애"라 함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0. "장애(Disruptions)"라 함은 우발사태로 인하여 공역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1. "우발사태(Contingency)"라 함은 뜻하지 않은 무력충돌, 불법방해, 항공교통 관련 장비의 고장,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집단공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2. "우발계획(Contingency Plans)"이라 함은 항공교통센터가 항공교통업무를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시설과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운영일반(ATS Operation)

항공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19호)"에 따라 시행한다.

관제사는 항공기와 무선통신 시 영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가 동의하는 경우로서 항공기의 비상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 중에는 약명(INITIAL)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약명은 관제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며, 인천ACC 내에서는 동일약명을 지정하여서는 안된다.

③특별히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행정서식에는 약명을 사용한다.

① 항공교통업무를 수행시에는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한다. 다만 행정서식에는 한국표준시(KST)를 사용할 수 있다.

②관제시스템은 위성(GPS)으로부터 시간을 수신하고 오차가 자동으로 보정되는 디지털시계를 갖추었으므로 시각점검은 생략한다.

③조종사가 시각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되 가까운 30초를 기준으로 분단위로 제공한다.

① 관제실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과장은 관제실 운영을 위해 관제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근무팀을 둔다.

③과장은 관제실이 우발사태 발생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17호)"에 의거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① 과장은 관제실 총괄책임자로 관제실장을 두고, 체계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팀장, 부팀장 및 관제안전감독관을 임명한다.

②과장은 제1항의 팀장, 부팀장 및 관제안전감독관 임명 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관제업무에 정통하고 지휘·통솔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제사로 한다.

1. 지역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한 자로서, 인천ACC에서 3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항공교통관제 감독관과정 또는 고급과정을 이수한 자

① 실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관제실 업무총괄 및 관제실 근무자의 복무에 대한 지휘감독

2. 업무수행 중 발생한 특이사항 및 일일 업무현황 보고

3. 제반 지시사항 전파

4. 관제실 업무와 관련된 대내·외 부서와의 협조

5. 관제녹음 및 녹화상태 감시 및 청취, 복사 등에 관한 감독

6. 항공교통조정협의회의 업무

7. 비인가자의 관제실 출입 및 사진촬영 통제

8. 항공교통관제사 훈련에 관한 업무 등

②관제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간 근접비행 예방을 위한 레이더 항적감시 및 조언

2. 불법간섭 및 항공기 폭탄위협 등 비상항공기 발생 시 관제상황 파악 및 감독업무

3. 특수비행시 레이더 항적감시 및 조언업무

4. 대통령탑승항공기의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 감독업무

5. 항공교통관제 우발상황 발생시 관련기관간 협조업무

6. 기타, 교통량밀집시간대 원활한 항공교통상황 파악 및 흐름관리조정 등

③팀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실장 부재중 업무대행

2. 숙련도 및 교통량을 고려한 관제사의 관제석 지정

3. 항공교통관제업무 감독 및 필요사항 지시

4. 근무팀 교대시 업무 인수·인계사항 확인 및 업무관련 주요사항 전파

5. 관제장비 및 통신회선의 최상상태 유지확인 및 관련조치

6. 인천ACC 경보업무 및 관련 업무협조

7. 섹터의 통합 및 분리 운영, 관제석 지정 및 운영

8. 레이더/비레이더관제 전환 결정 및 조치

9. 항공관제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 라 한다) 작성

10. 대통령탑승항공기에 대한 감시 또는 전담관제사 지정

11. 기타 대내·외 부서와의 업무조정 등

④부팀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팀장 부재시 업무 대행 및 팀장업무 지원

2. 지정된 관제섹터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 지도·감독

3. 기타 비행안전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등

⑤ATFMC전담팀장 및 흐름관리담당자는"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지침(항공교통센터 훈령 제90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⑥조정 관제석 근무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내·외 관제시설, 섹터, 관제석간 협의·조정

2. 레이더관제석 및 비행자료관제석에 필요 조치사항 조언

3. 레이더관제석 및 비행자료관제석 업무 지원

4. 조정관제석의 관제장비 상태 점검 및 조정

5. 비정상상황 발생시 관련 기관 통보 및 협의·조정

6. 관할구역 교통량·기상 · 항행안전시설 상태 등 파악

7. 기타 비행안전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등

⑦레이더 관제석 근무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관할 관제구역내의 항공기간 분리유지 및 교통정보 제공

2. 운항중인 항공기 계기비행 허가 및 관제지시 발부

3. 무선주파수 경청 및 항공기와의 공지통신업무 수행

4.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과 항공기간 분리유지

5. 허가사항 또는 발부·접수사항 등 Strip 기록

6. 레이더 화면 항적 감시 및 Strip 정보 일치 확인

7. 관제항공기 관제권 이양·접수 조치

8. 레이더관제석의 관제장비상태 점검 및 조정

9. 비레이더 관제절차 적용시 항공기간 분리유지 및 공지통신업무 등 관제업무수행

10. 위험기상(SIGMET) 및 주요 조종사기상보고(PIREP) 접수시 관련 항공기에게 통보

11. 기타 관제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제반 업무수행 등

⑧비행자료관제석 근무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관할 공항의 출발예정 항공기에 대한 계기비행허가(PDC포함) 발부

2. 국제선 입·출항 항공기에 대한 비행정보 교환

3. Strip 출력 및 전시

4. 관제항공기 관제권 인수·인계 협의

5. 인접관제기관 및 관제석간 업무협조

6. 비행계획서 및 관할구역의 항공교통량 확인

7. 해당 공역사용 요청 및 허가 협의(Point-out 등)

8. 위험기상(SIGMET) 및 주요 조종사기상보고(PIREP) 접수시 항공기상청 통보 및 협조

9. 비행자료관제석의 관제장비 상태 점검 및 조정

10. 관제장비 등의 장애발생 통보

11. 항공기의 비행계획 수정 및 관련 조치

12. 기타 비행안전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등

① 과장(실장)은 연속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팀을 편성한다.

1. 근무자간에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팀(자)간 30분의 중복시간을 둔다.

2. 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 미만으로 한다.(다만, 야간근무는 제외한다.)

다. 최종 근무를 마친 후 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조건, 환경, 인원 및 교통량을 고려하여 특별근무지정 등 근무편성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시간에 포함 된 근무대기시간(Standby Time)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②근무편성표상에 근무로 지정된 자가 근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근무교체를 할 수 있다.

③근무교체시 가능한 동일 관제석에 대한 한정자격소지간의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교체기록부에 기록하여 실장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④실장은 근무교체기록부를 1년간 관리한다.

① 과장(실장)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예상이 될 경우 비상근무팀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근무팀은 가능한 차기 상번 근무팀으로 지정한다.

1. 교통량 등의 증가로 정상적인 관제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2. 기타 근무자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실장(팀장)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팀을 소집한다.

③비상근무팀 소집이 발령되면 최단시간 내에 응소하여야 하며, 응소한 비상근무팀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④비상근무팀 운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실장(팀장)은 과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팀을 해제하고, 항공관제업무일지에 비상근무팀 운영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⑤우발사태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여 비상소집이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17호)을 따른다.

교대근무자는 휴가, 외출 및 조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1861호)" 및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74호)"에 따른다.

1. 야간 근무시의 반일연가, 외출, 조퇴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교대근무자는 휴가, 출장 및 교육 등으로 복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예상 될 경우 과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① 임신한 관제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임신이 확인된 관제사는 과장에게 보고한다.

2. 보고사항에는 과거의 조산 경험, 현행 임신의 상태, 이상 징후 등을 포함한다.

②과장은 임신한 관제사가 의사의 권고 또는 이상 징후 등으로 정상근무가 곤란하다고 보고한 경우 직접적인 관제업무를 제한하고, 임신관제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센터장(과장)은 교대근무자가 원하는 경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에 의거 시간제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과장(실장)은 인천FIR내의 원활한 항공교통흐름 및 효율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제섹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섹터배치는 별표1(섹터배치도)과 같다.

1. 동부 섹터(East Sector)

2. 중부고고도 섹터(High-Central Sector)

3. 중부저고도 섹터(Low-Central Sector)

4. 북부 섹터(North Sector)

5. 서북부 섹터(North West Sector)

6. 서남부 섹터(South West Sector)

7. 남부 섹터(South Sector)

8. 제주 섹터(Jeju Sector)

②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분기고도는 25,500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③지정된 관제석(CWP)이 고장시에는 예비석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① 과장(실장)은 항공교통량 및 업무량 등의 증가로 원활한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교통관제 흐름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 관제섹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제섹터를 지정할 경우 동일한 관할구역내에 두개 이상의 특별 섹터를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과장(실장)은 제17조 제1항 각 관제섹터에 다음 각 호의 관제석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조정관제석

2. 레이더관제석

3. 비행자료관제석

②과장(실장)은 관제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제업무제공을 위하여 제1항의 관제석 외에 다음 각 호의 관제석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팀장석

2. 관제안전감독관석

3. 항공교통흐름관리석

4. 미군용기 전담 관제석

5. 특별석 또는 기타 필요한 관제석

③제1항의 레이더 및 조정관제석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하여야 하며, 비행자료관제석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관제절차한정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업무한정이 없는 자가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한정을 보유한자의 감독 하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제섹터/관제석을 통합 또는 분리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량

2. 업무 복잡도와 난이도

3. 돌발적인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① 근무팀간의 교대는 근무편성표에 의해 실시한다.

②상번 근무팀은 근무에 임하기 전에 기상 및 항공고시보 브리핑을 받는다.

③상·하번 근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점검목록표를 반드시 확인 후에 교대하여야 하며, 상번 브리핑 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전파하고 중요사항은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1. 점검목록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책임 구역 내의 위치정보 (Status Information Area : SIA)

나. 장비 운영 상태

다. 주요 항공로 기상 상태

라. 항공교통흐름관리 현황

마. 특별 지시/제한

바. 업무와 관련된 NOTAM

사. 항공교통상황 등

2. 점검목록표의 위치정보(SIA)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 특별활동(예 : 대통령탑승항공기 이동상황 등)

나. 항공기의 체공

다. 레이더 전시기에 데이터가 없는 항적

라. 비레이더 운영

마. 정찰 임무 항공기

바. 관련 시설/부서간의 협조사항

사. 특이사항, 요구 또는 지시 등

④하번 팀장은 근무팀 교대 완료 후 하번팀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디-브리핑(De-briefing)을 실시한다.

1. 관제업무 중 발생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2. 기타 업무 인계 사항 등

① 관제석 교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하번자는 업무 인계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책임 구역 내의 정보 전시 여부

나. 책임 구역 내의 정보가 상번자에게 인계되었는지 여부

2. 상번자는 관제석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기 전에 당해 관제석 운영과 관련된 미 해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근무교대는 당해 관제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관제석 교대 시 인수/인계사항에 대하여 상·하번자는 공동의 의무가 있다.

① 모든 관제사는 관제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약명을 해당 관제석에 등록(Log-in)하여야 한다.

②관제석 교대시 하번자는 당해 관제석에 상번자가 등록하는 것을 확인 후 관제석을 이석한다.

③관제석에 대한 인증자격이 없는 자가 관제석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자격자가 먼저 등록한 후 "T"문자 다음에 자신의 약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팀장은 다음의 업무수행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항공관제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근무자의 출·퇴근시간, 근무자의 이름 및 약명을 기록

2. 기상현황 및 녹음/녹화 상태

3. 관제장비 점검결과 및 운용상태

4. 관제장비/공지통신의 고장·복구 및 관제시스템 운용상황과 작업내용

5. 각 공항 이·착륙 기상최저치 변환 현황 및 주요공항 운영 상태

6. 기상 등의 상황으로 항공기 체공, 착륙지연 및 회항사례

7. 관제섹터 통합 및 분리운영에 관한 사항

8. 대통령탑승항공기 등 특수항공기 관제 현황

9. 주요 훈련공역 사용 현황

10. 기타 관제업무 수행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팀장은 제1항 제6호의 상황 등 기타 비정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항공관제업무방해요소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③야근팀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작성된 일지 및 보고서를 근무하번 시 실장을 통해 과장에게 보고한다.

④관제안전감독관은 제11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분리기준 미확보 조언, ACAS RA 위험성 조언,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침범 위험성 조언 등 안전조치를 취한 사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제안전감독관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관제안전감독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일지 작성 시 모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익일 상번 관제안전감독관은 전일 업무일지를 실장을 통해 과장에게 보고한다.

근무팀장은 항공교통관제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우발계획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 유지보수 책임자에게 통보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사실을 업무일지에 요약하고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장(실장)은 효율적인 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섹터에 관할 접근관제소와의 합의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및 표준관제용어집 등 각 섹터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서(규정, 절차 등)를 비치한다.

②기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책자 등은 관제실내의 도서보관 책장에 비치하여 근무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과장(실장)은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제석에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콘솔의 맵 전시판에 게시한다.

1. 섹터별 주/예비 주파수

2. 각 관제시설(인접ACC 포함)의 주/예비 주파수

3. 관제섹터 관할 구역 범위 및 도표

4. 관제시스템 기능 및 경고전시 기준

5. 관할 주요공항의 계기접근절차 등

6. 비정상상황 처리절차

7. 기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보존한다.

1. 항공관제업무일지 : 1년

2. strip : 90일

3. 근무위치기록표(Position Log) 시스템 저장 자료 : 90일

4. 녹음/녹화자료 : 30일

5. 비정상 운항보고서 : 1년

6. 장비고장 현황일지 : 1년

7.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피랍관련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처리완료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한다.

①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피랍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항공교통센터와 항로시설본부간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센터장의 사전 승인 없이 모든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자료를 보관 시에는 항공기와의 통신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관련된 모든 테이프/자료를 보관한다.

       제3장 항공교통관제절차(ATC Procedure)

① 팀장은 근무교대 시 레이더 Console, 통신장비 등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②팀장은 관제업무수행 중 또는 장비점검 결과 비정상 작동 시에는 항로시설본부에 즉시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장비고장 현황일지 및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③장비점검은 매일 07:00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역관제소 운용 장비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관제사는 관제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관제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상태로 조정한다.

1. 섹터별 관할구역 전시 범위(sector range)

2. 항적 전시 상태

3. 항적의 밝기

4. 항적간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유도 지시선(Vector Scale)

5. 레이더 화면의 초점

6. 레이더 전시 범위의 중심점 확인

① 팀장은 관제시스템(레이더 및 통신)의 결함이 30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별표4(보고계통도)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항공고시보 발행 의뢰서를 작성 하여 중앙항공정보실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한다.

②관제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17호)"에 의거 항공 교통업무를 수행한다.

① 우발사태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시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17호)"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②센터장(과장)은 항공교통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상계획, 절차 등을 각 섹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구성요소의 치명적인 고장 시 항공교통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

2. 적절한 운영시설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교통업무의 책임 이양

3. 레이더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수단

4. 시설이 치명적인 시스템 고장으로 운용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조치임무, 통제되어야 할 지역 등을 규정한 항공교통업무시설 간의 합의서

5. 비상계획 또는 군 업무 등과 관련된 시설간의 합의서

6. 적절한 시설에 통보할 수 있는 대체 방법

7.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전화망 복구 우선순위 등

① 관제업무 수행 중 유사호출부호로 인하여 업무에 혼란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이를 팀장에게 보고한다.

1. 항공기의 호출부호 변경은 동일섹터 내에서 유사 호출부호로 인한 혼동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항공기 호출부호를 변경한 경우 다른 관제기관으로 관제 이양 시에는 비행계획서 상의 호출부호로 환원한 후 관제이양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이양기관과 사전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팀장은 동일 지역 내에서 항공기 호출부호의 중복, 유사한 발음, 등록기호 식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혼란이 있거나 예상이 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

1. 상황 발생 날짜 및 시간

2. 위치(예 : SEL VORTAC, Jeju Airport)

3. 관련 항공기 호출부호 등

③과장은 제2항에 의거 유사호출부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정기운송 항공기의 경우 동일 공항(비행장)이나 섹터 내에서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각각 3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항되면서 유사한 발음의 호출부호 또는 중복되는 운항으로 항공기 식별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항공기 식별부호의 변경을 항공사에 요청한다.

주기) 반복이란 항공기가 동일 방향으로 비행하는 횟수가 주 3회 이상 또는 연속된 4주 동안 최소한 2주간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군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식별문제로 구분하기 어려운 호출부호, 비슷한 발음,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해 군 담당 부서에 호출부호 변경을 요청한다.

3. 운송용 항공기 이외의 민간 항공기의 경우 두개 이상의 호출부호가 발음상 비슷하거나 발음하기 힘들고 식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항공기 식별부호의 변경을 항공사에 요청한다.

① MSAW가 관제항공기에 대하여 발생된 경우, 다음 조치가 지체없이 취해져야 한다.

1. 만일 항공기에게 레이더 벡터가 제공되고 있을 경우, 적합한 안전고도로 즉시 상승하도록 지시되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지형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레이더 기수방향이 제공되어야 한다.

2. 다른 경우, 비행승무원에게 최저안전고도 경고가 발생되었음을 즉시 통보하고, 항공기의 고도를 확인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②항공기가 의도하지 않게 최저안전고도를 위반하여 지상장애물에 충돌할 위험이 있었던 경우,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5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MSAW기능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과장은 효율적인 관제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섹터별로 관할 주파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관제사는 당해 섹터에 배정된 주파수를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섹터에서 121.5 및 243.0Mhz를 감시하는 경우, 동 주파수를 감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관제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주파수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 관제중인 항적에 근접하는 미식별 항공기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관제지시를 위반한 항공기에게 관제 주파수로 경고를 할 수 없는 경우

3. 관제중인 항공기와 갑작스런 통신두절로 긴급한 관제지시를 발부하여야 할 경우

4. 비행금지구역 침범우려가 있는 항공기에게 긴급한 회피지시를 발부하여야 할 경우

5. 인가되지 않은 외국의 계기비행 항공기가 FIR을 침범할 우려가 있고 관계기관으로부터 비행거부조치 의뢰가 있을 때 이를 관련 항공기에게 전파하여야 할 경우

6. SCATANA 발령시 방공지시문을 전파하여야 할 경우

7. 기타 관제사가 판단하기에 비상 주파수로 방송하여야 할 긴급한 경우 등

②관제업무 수행 중에는 비상 주파수를 항상 경청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즉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팀장은 항공기의 비상위치용 무선표지설비(ELT)송신음을 수신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계기비행항공기 비행계획서가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비행계획서가 없는 항공기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정기 민간항공기 : 비행정보실에 통보하여 비행계획서를 전산 입력토록 조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기비행허가를 발부한다. 단 시간이 촉박한 경우 비행정보실에 비행계획서를 확인한 후 해당 관제석에서 비행계획서를 전산입력하고 계기비행허가를 발부한다.

2. 부정기 민간항공기 및 국가항공기 : 비행정보실에 통보하여 비행인가 및 비행계획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제업무를 제공한다. 단, 비행인가가 확인된 항공기는 해당 관제석 관제사가 비행계획을 접수하여 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FIR(영공) 통과항공기의 비행허가 확인 및 처리절자는 별표2(비행정보구역/영공통과 항공기의 비행허가 확인 및 처리절차)와 같다.

① 비행금지구역 및 유효한 비행제한구역에 항공기 운항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진입이 사전 인가된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전인가 되지 아니한 항공기가 비행금지구역 또는 유효한 비행제한구역에 진입하였거나, 진입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MCRC에 통보하고 동 구역에서 이탈하도록 적극 조치한다.

③비상항공기가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한 비행제한구역으로 진입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전에 MCRC,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다.

비행중인 조종사로부터 전언 통신문을 접수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전문을 조종사에게 전달시 별표3(전언통신문 송/수신 절차)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① 관제사는 당해 섹터 관할구역내의 항로유보, 임시금지공역 등 관제업무와 관련된 항공고시보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팀장은 관제업무와 관련된 유효 항공고시보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섹터에 알린다.

① 팀장은 각 공항의 운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섹터에 알린다.

②팀장은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항행시설의 비정상상태 또는 변경사항을 보고(통보)받은 경우 이를 즉시 관련 섹터에 알린다.

       제4장 기상정보의 사용(Use of Weather Information)

①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접수한 기상정보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제중인 항공기에게 최신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2.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기상정보를 가감 또는 변경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접수된 기상정보가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상청에 재 관측 또는 장비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운항중인 항공기로부터 다음 각 호의 항공기특별기상보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항공기상청에 통보한다.

1. 심한 난류(EDR 0.7이상)

2. 심한 착빙

3. 심한 산악파

4. 우박을 동반하지 않은 연무 또는 연기에 의해 모호하거나 어둠으로 쉽게 볼 수없는 경우나(OBSC) 구름층 내에 끼어 있거나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EMBD) 넓게 퍼졌거나 또는 스콜 라인 속의 뇌전

5. 강한 먼지보라나 강한 모래보라

6. 화산재 구름

7. 분출전 화산활동 또는 화산분출

②제1항의 기상지역 주변을 운항하거나 계획된 항공기에게 조종사기상보고내용을 전파하고 필요시 대체 항공로를 지정한다.

③항공기상청으로부터 조종사기상보고(PIREP)를 요청받은 경우 각 항공로별로 조종사기상보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항공기상청에 통보한다.

①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위험기상정보(SIGMET)를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을 운항중이거나 운항 예정인 항공기에게 전파하고 조종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②조종사로부터 SIGMET 발행을 필요로 하는 기상상태 또는 SIGMET 발행은 필요치 않으나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상태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항공기상청에 통보하고 특별기상자료를 요청한다.

① 공항 이·착륙 기상최저치 정보 접수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해당 공항으로 비행중인 항공기에게 즉시 조언하고 조종사 의도를 확인 한 후 적극 협조한다.

2. 관련 관제석 및 관제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공항으로 비행 예정인 항공기에 조언토록 한다.

②기타 기상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센터와 항공기상청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따른다.

       제5장 특별 항공기의 취급(Special Flight Handling)

① 대통령탑승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실장(팀장)은 대통령탑승항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비행계획을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별표4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2. 대통령탑승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조치한다.

3. 대통령탑승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정보는 경호업무 관련 기관, 동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및 이동지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외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통령탑승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정보교환은 항공교통업무 통신망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일반 통신망을 이용한다.

5. 대통령항공기로부터 사전 답사비행 통보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②대통령탑승항공기와 다른 항공기간의 분리기준 및 공항 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경호실 등과 사전 협의가 되었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관제한다.

1. 항공기간 분리기준(수평 및 수직분리 동시적용)

가. 수평(종적·횡적) 분리 : 반경 20마일

나. 수직 분리 : 상하 3,000피트

2. 공항 통제기준 : 대통령경호실의 요청에 의하여 통제

③대통령경호실로부터 대통령탑승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교통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④비행중인 대통령탑승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한 경우 항공기 안전에 최우선하여 비상조치를 취하며, 대통령경호실, MCRC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조치하며 별표4(보고계통)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실장(팀장)은 대통령탑승항공기의 이동에 대한 정보가 접수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대통령탑승항공기가 관할구역을 통과할 경우 원활한 관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을 계속적으로 감시한다.

2. 관제실무경력 5년 이상의 관제사 중 관제업무에 정통한자를 대통령탑승항공기 전담관제사로 지정한다.

3. 대통령탑승항공기에 대한 분리, 관제 및 협조 상태를 확인한다.

②관제안전감독관은 대통령탑승항공기 이동과 관련하여 사전에 호출부호 등 정보를 확인하고, 이륙 시에는 해당관제섹터로 이동하여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대통령탑승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수행에 관련하여 비정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실장(팀장)은 별표4 보고계동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비행절차 점검 등에 대한 비행점검 항공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②실장(팀장)은 비행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항행표준센터와 비행점검 대상,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시험비행을 수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교통상황, 관제사 업무부담 등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시험비행은 수면 위,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지 않는 지역 상공 등 교통량이 적은 곳에 한하여 인가한다.

팀장은 사진촬영 항공기 비행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사진촬영 비행은 가능한 한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2. 사전에 계획된 비행경로(Flight Line) 및 고도에서 비행토록 한다. 다만, 비행경로를 변경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레이더 유도를 제공할 수 있다.

3.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과 같이 협조할 수 있다.

가. 비행경로 또는 고도의 변경이 없도록 한다.

나. 비행경로를 변경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레이더 유도를 하거나 재촬영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제6장 관제업무수행제한(Restrict of ATS)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제3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제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에는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고, 신체검사 증명서에 기재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취득한다.

2. 업무한정자격관리, 교육훈련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취득한다. 다만, 업무한정자격관리, 교육훈련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신체검사에 영구히 불합격되었을 경우 관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제사가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일시적으로 관제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관제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4. 신체검사증명서의 취소는 항공법 제33조를 따른다.

센터장(과장)은 다음의 경우 항공법 제32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관제사에 대하여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2. 관제사 본인이 시력, 청력 등의 현저한 저하로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약품을 업무 시작 24시간 전에 복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계, 판단, 시력 또는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제 또는 신경안정제

2. 항고혈압제 또는 십이지장 궤양제가 아닌 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3. 제1호 및 제2호에 언급된 약물의 복용 또는 치료중인 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간이 14일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다만,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약물 등을 복용한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체에 무해한 의약제(아스피린제, 비타민제, 콧물제, 피부연고제, 항생제 등)

2. 정기 또는 장기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종사자가 관제업무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이 항공전문의에 의해 판명될 경우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헌혈 후 12시간 이내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주정음료(음주)에 관한 사항은 "음주측정 운영 등에 관한 지침(항공교통센터 훈령 제91호)"에 따른다.

②마약류 복용에 관하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항공기탑승훈련(Familiarization Flights)

항공기탑승훈련의 목적은 항공교통관제사, 비행·항공정보관제사 및 동 업무의 기획·조정·교육훈련 담당자들이 대형 상업용 항공기의 조종사 근무환경 및 출발·항공로·도착 단계에서 적용되는 절차들을 관찰하고, 공지통신 청취 및 그것이 조종사 업무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타 항공교통업무 기관의 업무 수행사항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항공기탑승훈련 프로그램은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훈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항공기탑승훈련 : 국내 항공로 및 각 비행단계에 대한 탑승훈련, 관련 관제기관/시설의 업무특성 파악 등

2. 국외항공기탑승훈련 : 국제 항공로 및 장거리 비행에 대한 탑승훈련, 해외 관제기관/시설의 업무특성 파악 등

① 항공기탑승훈련은 정기 또는 부정기 상업용 항공기 조종실 내부 출입이 필요하므로 비행 전에 관련 항공사로부터 조종실출입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탑승훈련에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훈련실시 1월 전에 당해 항공사와 노선, 날짜 및 인원을 협의하여야 한다.

센터장(과장)은 매년 12월 중 항공기탑승훈련 노선, 관제기관명 또는 관제교육기관명 등을 명시하여 익년도의 탑승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탑승훈련은 특정 노선·관제기관 및 관제교육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당해 훈련의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탑승훈련은 관제사 교육훈련의 과정이며 비행 횟수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일정이나 예산에 따라 실시횟수는 가감할 수 있다.

②승객수요가 많은 연말연시, 휴가철 및 명절 등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외항공기탑승훈련 대상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종료 후 3월 이내에 직원들에게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내·외 항공기탑승훈련 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따라 항공기탑승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외항공기탑승훈련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사항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공기탑승훈련의 대상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면장)을 소지한 자로서 항공교통센터 관제실, 비행정보실 및 항공교통행정업무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와 같이 선정한다.

1. 국내항공기탑승훈련 : 항공기탑승훈련 미경험자의 보직일 또는 항공기탑승훈련 경험자의 최종 국내·외 항공기탑승훈련 완료일로부터 경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정하되 경과기간이 같은 경우 탑승훈련 미경험자가 우선한다.

2. 국외항공기탑승훈련 : 당해 관제시설의 유효한 관제업무한정을 모두 보유한자로서 공무국외여행 미경험자의 보직일 또는 공무국외여행 경험자의 최종 공무국외여행 완료일로부터 경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정하되 경과기간이 같은 경우 공무국외여행 미경험자가 우선한다.

3. 위 각1, 2호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있는 경우 직급, 임용일자, 호봉 등의 순으로 정한다.

4. 센터장은 교육훈련 등 필요시 위 각호의 우선순위와는 별도로 항공기탑승훈련 대상자를 특별히 정할 수 있다.

과장은 항공기탑승훈련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항공기탑승훈련 관리대장 및 항공교통업무종사자 이력·교육훈련 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장 인적요인(Human Factors)

① 센터장(과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관련된 신규 시설, 장비 및 절차 도입 시 인적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인적요인의 적용 시에는 인간중심의 자동화, 상황인지, 실수관리분야 등을 포함한다.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자동화는 유용성, 적합성, 수용가능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항공교통관제사가 각종 정보의 적절한 정리, 상황인지 및 유지, 계획수립, 전략적인 조치 등 자연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과장)은 한정된 공역에서 점차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관련된 시설, 장비 및 절차는 인간 중심의 자동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자동화는 항공교통관제사의 능력을 보조하고 확대하여 주는 것으로, 항공교통관제사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③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설계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의 간편성

2. 오차허용 및 회복

3. 항공교통관제사 기대에 대한 일관성

4. 인간의 능력과 한계의 조화

5. 장비복구의 용이

6. 비정상과 비상상황시 취급의 용이

7. 사용과 숙달의 용이

⑤자동화 시스템은 효율성, 안전성, 과실예방, 신뢰성 증진 등의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⑥항공교통밀도, 항공기기종 및 지상통신·항행안전시설에 따른 추가 자동시스템을 설치 할 수 있다.

①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 및 주변 등에 대한 모든 상황의 인지가 가능해야 한다.

②제1항의 상황인지와 관련된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2. 항공기상정보

3. 공항의 물리적인 상태

4. 업무능력 등의 개인적인 차이

5. 항공교통정보

6. 장애물, 소음 등의 환경요인

7. 항행안전시설 상태

8. 항공기 성능 정보

9. 항공교통관제 장비 정보

10. 인접기관

11.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① 센터장(과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실수를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②실수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개인 및 팀별 실수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2. 특정임무나 특정요소의 스트레스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

3. 근무현장 내의 실수발생요소의 발견, 평가 및 제거하기 위한 방법

4. 개인, 팀, 임무 또는 근무현장의 실수유발가능성 근본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한 방법

5. 실수감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

6. 근무현장과 시스템의 실수한계허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7.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근무자들이 위험요소의 잠재적인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8. 항공교통관제사가 빈번이 실수하기 쉬운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① 센터장(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정기적으로 인적요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관제사의 인적요인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제감시한정증명 취득 전 : 20시간

2. 지역관제감시한정증명 취득 후 : 년1회 3시간 이상

③인적요인 교육과정은 별표5(항공교통업무 인적요인 교육과정)과 같다.

④인적요인의 세부교육내용은 별표6(항공교통업무 인적요인 세부교육 내용)과 같다.

⑤전문교육기관에서 별표5(항공교통업무 인적요인 교육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장 인원 산정(Staffing)

① 센터장(과장)은 관제시설 운영에 필요한 근무 인원을 산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필요인원을 산정한다.

1. 항공교통업무 인원산출은 첨두시간(Peak Man-Hour)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업무 과중 현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인원을 추가로 보강할 것인지 또는 근무환경을 재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계절적 요소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는 업무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전 예측 가능하여 근무 팀의 조정 또는 기타 관리 조치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다.

②센터장(과장)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일수에 따른 관제사 소요 인원 결정 시 다음의 방식을 적용한다.

1. 인원산출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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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원산출 공식 적용 시 유의사항

가. 관제시설의 적정근무인원 산정시「연간 관제사 업무시간」,「관제석운영방식(좌석수, 운영시간 등)」등 주요 결정요인들을 우선 기획하여야 한다.

나. 연간 관제석 운용시간 산정시 각 관제석별 교통량 및 관제안전을 고려하여 연간 운용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연간 관제사 근무시간 산정시 관제사 부재일수(비번, 교육·훈련출장, 휴가, 휴직 등), 일 관제업무 수행시간(업무수행 후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공식에 의해 산출된 인원은 지역관제감시한정증명을 보유한자를 기준으로 한다.

마. 산출된 관제석 운영인원에 관제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추가하여야 적정근무인원이 산정되어야 한다.

1) 현장책임자(관제실장)

2) 교육훈련팀(Trainer, Trainee)

3) QA 담당 등

① 센터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제석별 업무량을 분석한다.

1. 업무량 분석 연구는 분석전담팀에서 수행하며, 전담팀은 경력을 고려한 최소 5인 이상의 관제사로 구성하며 팀장은 과장(실장)이 된다

2. 관제석별 업무량 분석 시, 일일 단위 및 시간 단위별로 분석한다.

3. 사용되는 통신, 항행, 감시시스템의 형식과 절차나 보완(Back-up)시스템의 사용가능여부와 같은 기술적인 분야

4. 관제사에게 제공되는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지원 및 경보 기능

5. 관제사의 업무량과 관련된 기타 요인 및 요소 등

②업무량 분석결과 특정 관제석이 타 관제석보다 피로가 누적된다고 판단 시 팀장의 재량으로 업무량이 많은 좌석과 그보다 업무량이 덜한 곳의 인원을 순환시켜 근무토록 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의 수용량 등 조절관련 규정 및 항공교통관제 수용량 등의 확대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지침(항공교통센터 훈령 제90호)"에 따른다.

       제10장 보안(Security)

① 과장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의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업무상 보안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2. 항공교통업무 관련 시설을 공공대피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항공교통업무시설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가 시설방문을 요구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설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

나. 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다. 인가된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②기타 관제실 출입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센터 보안업무내규(센터훈령 제95호)"를 따른다.

센터장은 항공기의 피랍 또는 테러 등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을 경우 협조한다.

①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사실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보안에 관련된 자료는 항공교통센터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공한다.

       제11장 통계자료(Statistical Data)

① 과장은 원활한 통계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계담당 책임자를 지정한다.

②통계담당 책임자는 교통량의 분석 및 수요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표7(항공교통 통계업무 작성요령)의 항공교통통계 작성요령에 따라 항공교통센터 교통량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통계담당 책임자는 항공교통센터 교통량 통계자료를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관제량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센터장 및 국토해양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통계자료에 누락, 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통계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장 행정사항(Administration)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8호, 2009.12.30>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시행 2012.12.24] [국토해양부훈령 제940호, 2012.12.2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항공관제과), 044-201-4305 

       제1장 총칙

 이 매뉴얼은 「항공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9조 제3항 및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9>

 이 매뉴얼은 국토해양부,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와 그 소속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9.9>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Safety)"이라 함은 인명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위험요소의 식별과 위험관리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이라 함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3.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이하 ‘SMS’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이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개정 2009.9.9>

4.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ATS Service Provider)"이라 함은「항공법」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의3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기관(국토해양부 소속기관)과 국토해양부 항공관제과를 말한다.

5. "규제당국(Regulatory Body)"이라 함은 운항, 항공교통, 공항, 항행시설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증명, 인가·승인과 이와 관련한 규정, 기준, 절차 등의 제정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6. "안전관리자"라 함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효과적인 SMS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9>

6의2. "지역안전관리자"라 함은 관할공역내의 효과적인 SMS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9.9.9>

6의3. "안전관리업무종사자"라 함은 안전관리자, 지역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9.9>

7. "안전정책(Safety policy)"이라 함은 안전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표명된 안전과 관련한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말한다.

8. "안전목표(Safety Goals)"라 함은 수용가능한 안전도(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안전요건)를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이다.  <개정 2009.9.9>

가.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 : 관리대상항목의 현재 안전수준 또는 실태를 나타내는 척도 또는 기준 값

나.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 : 안전성과지표를 감안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값

다.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 :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등

9. "문서화(Documentation)"라 함은 안전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향후 열람 및 참조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기록·정리·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도 포함한다.

10. "위험요소(Hazard)"라 함은 인명의 피해(부상, 사망 등), 시스템·장비·재산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11. "위험(Risk)"이라 함은 위험요소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으로 심각도(Severity)와 확률(Probability)로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12. "심각도(Severity)"라 함은 위험요소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피해 및 치명정도를 말한다.

13. "발생확률"이라 함은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발생빈도라고도 한다.  <개정 2009.9.9>

14. "위험평가"라 함은 발생확률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의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9.9>

15. 삭제  <2009.9.9>

16. "항공기 근접비행(AIRPROX: Aircraft Proximity)"이라 함은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또는 조종사의 판단에 있어 항공기간의 상대적인 위치, 속도 및 거리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말한다.

17. "활주로침범(Runway Incursion)"이라 함은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침범 등을 포함한 공항에서 발생된 사건을 말한다.

18.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라 함은 조직의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이 사항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직의 안전정책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체계적·독립적·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말한다.

19. 삭제  <2009.9.9>

20. 삭제  <2009.9.9>

21.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라 함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중요한 변화를 도입하기 전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전 예방적 기법을 말한다.

 삭제  <2009.9.9>

 ① 이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은 SMS에 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교통관리(Doc4444) 및 안전관리매뉴얼(Doc9859)을 준용한다.  <개정 2009.9.9>

법 제2조 제26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는 경량항공기에 한한다.

 항공교통업무 SMS 승인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9>

②삭제  <2009.9.9>

③삭제  <2009.9.9>

       제2장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1. 시스템적인(Systematic) 방법이란 미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며, 전 조직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다.

2. 사전예방적인(Proactive) 방법이란 위험을 수반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위험요소의 발굴과 위험 경감대책을 도입함으로써 예방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식이다.

3. 명확한(Explicit) 방법이란 모든 안전관리 활동이 문서화되어 다른 관리 활동과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관제과장은 관할공역안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과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  <개정 2009.9.9>

1. 관할공역안에서 항공교통업무 수행 시,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은 안전 및 사고예방에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둔다.

2.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사전 예측적인 SMS를 수립·이행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항공교통안전을 확보, 유지한다.

3. 항공교통업무 종사자는 안전책임을 항상 인식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으로 인한 항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SMS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도록 한다.

5.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CAO 부속서, 표준 및 권고(SARPs), 매뉴얼 및 국토해양부 안전관련 규정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SMS 개발,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6. 항공교통업무 위험요소의 수집, 활용을 위한 자율적 참여와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장려한다.

 ① 항공관제과장은 국가 안전정책, 안전목표 및 안전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달성 가능한 자체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삭제  <2009.9.9>

③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목표의 설정기간은 1년 또는 중·장기(3년 또는 10년 등)로 구분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다.

2. 안전목표는 규제당국,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치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목표는 규제당국과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의 총체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국가 안전프로그램의 핵심요소와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4. 안전목표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측정수단(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다양한 안전요건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

가.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성과지표를 결정하는 것과 허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ATS 안전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안전성과지표 측정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충돌, 분리실패 또는 활주로 침입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건 최대 발생률

(2) 항공교통준사고 최대 발생건수(항공교통량 10,000회 기준)

(3) 분리실패로 인한 최대 허용가능 건수(대서양 횡단 10,000회 기준)

(4) 단기충돌경고(STCAs) 최대 허용가능 건수(항공교통량 10,000회 기준)

나.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

(1) 안전성과목표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희망하는 안전성과의 수준에 대하여 현실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안전성과목표는 측정가능하고 이해관계자가 허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 안전프로그램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성과목표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평가와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요건은 다음의 예와 같다.

예) 규제당국의 사고방지 프로그램, 의무 및 자율 사건보고제도, 조류충돌 프로그램, 가장 혼잡한 국내 공항 3곳에 12개월내 레이더 시스템 설치

5. 삭제  <2009.9.9>

④안전목표는 규제당국과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간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업무제공자의 운영환경 복잡성에 적합하도록 관제 관련 기술과 시설의 발전에 따라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⑤삭제  <2009.9.9>

⑥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9.9>

⑦삭제  <2009.9.9>

⑧안전성과지표와 관련된 항공안전장애 발생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지한 자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⑨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익월 10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1. 항공안전장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

3. 주요 안전관리 활동

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자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분야의 효과적인 SMS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항공관제과)에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관할 공역내 효과적인 SMS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③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규모 또는 지역안전관리자의 수는 해당기관의 규모와 운영환경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09.9.9>

④안전관리자 및 지역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 및 경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9.9>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항공교통업무 수행 경험자

2. 기획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인식 및 분석 능력 등이 탁월한 자

3.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조정능력을 갖춘 자

4. 항공안전, 조직의 직능과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자

5. 가능한 항공교통업무 전반에 관해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

⑤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지역안전관리자에게 안전문제에 관해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직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⑥신규 임명 또는 보직되는 안전관리자 및 지역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업무종사자는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⑦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관리업무종사자가 위험요소의 식별을 위한 탐색, 질문 및 안전표본조사 등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관제시설의 출입 및 관련 자료 획득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⑧안전관리업무종사자는 해당기관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9>

 ①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개정 2009.9.9>

1.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업무 제공시 안전보장

2.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 수립 및 달성

3. ICAO 표준·권고사항(SARPs) 및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준수·이행

4. SMS 수립·시행과 이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직 및 예산 확보

5. 국토해양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의 SMS 이행 총괄

6. 지속적인 SMS 개선 및 안전문화 증진

7. 삭제  <2009.9.9>

8. 삭제  <2009.9.9>

②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개정 2009.9.9>

1.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활동

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SMS 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직 및 예산 확보

3. ICAO 표준·권고사항(SARPs), 국토해양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안전관련 규정의 준수·이행

4. 항공안전보고제도의 활성화 및 소속직원의 참여 독려

5. 삭제  <2009.9.9>

6.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관련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7.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보고 및 자체 안전조사 실시  <신설 2009.9.9>

③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다. (지역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동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9.9>

1. 효과적인 SMS 개발, 이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방향 제공

2. SMS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최고책임자에게 보고

3. 안전목표 달성 모니터링 및 취약요소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

4. 항공교통업무관련 위험요소 식별, 위험평가 등 위험관리

5. 안전문제에 관한 독립적인 조언 및 안전정보의 제공

6. 항공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증진 활동 수행

7. 항공교통업무관련 안전문제에 관하여 규제부서 등 대·내외 기관(부서)간 의사소통 및 협의

8. 안전관리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9. 항공안전보고제도의 개선 건의

10. 항공교통업무관련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문서화 및 기록 관리

 ① 항공관제과장은 안전정책 및 목표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SMS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SMS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9>

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2. SMS 이행전략 및 단계별 실천계획

3. SMS 구성요소

4. 차이점 분석(Gap Analysis)

5. 안전관리 책임 및 의무

6. 항공안전보고제도의 운영정책

7. 항공종사자의 안전활동 참여수단

8. 안전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훈련

9. 안전성과의 측정 및 수단

③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SMS 이행계획에 관한 소관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④제1항에 따른 SMS 이행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항공관제과장은 중단 없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사고, 동력상실, 통신두절 및 레이더고장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대체한다.  <개정 2009.9.9>

1. 국토해양부 훈령「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예규「항행안전시설장애 대응실무매뉴얼」, 고시「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2. 서울지방항공청 「서울접근관제소 우발계획」, 「인천관제탑 우발계획」

3. 부산지방항공청 훈령「김해국제공항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4. 항공교통센터 훈령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항행안전시설장애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항공기 수색구조지원 세부계획」

5.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훈령「김포국제공항 항공교통관제업무 우발지침」

6. 제주항공관리사무소 훈령「제주국제공항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7. 삭제  <2009.9.9>

8. 부산지방항공청 각 지방공항출장소「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③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실질적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대체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대체절차는 안전, 신속, 질서 있는 항공교통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의 지역안전관리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적절한 장소에 비상대응계획이 비치·관리여부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항공관제과장은 SMS 문서화의 일환으로 전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에 대한 조직적인 접근을 위한 핵심도구인 SMS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③삭제  <2009.9.9>

④제2항에 따른 SMS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9>

1. SMS의 적용범위

2. 안전정책 및 목표

3. 안전의 책임

4. 안전관리 조직

5. 문서화 절차

6. 비상대응계획 협조

7. 위험요소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

8. 안전보증

9. 안전성과모니터링

10. 안전감사

11. 중요 변경관리

12. 안전증진

13. 기타 안전관리 활동

⑤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과학적·체계적인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저장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9.9.9>

       제3장 안전위험관리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후적, 예방적, 예측적인 방법으로 위험요소를 식별·분석, 위험평가를 통하여 이를 제거 또는 경감대책 수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 처리절차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9.9>

③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평가 시 필요할 경우 위험평가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9.9>

 삭제  <2009.9.9>

  제15조에 따른 실재·잠재적인 위험요소의 식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항공교통관제장비 및 항공교통업무 설계에 관한 사항

2.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유효성 등을 포함하는 절차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3. 매개체, 전문용어 및 언어를 포함한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4. 채용, 훈련, 보수정책과 같은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음, 진동, 온도, 조명 및 보호 장비와 같은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적용·집행 가능성, 장비, 인력 및 절차의 승인, 감시의 적합성을 포함한 규제적인 감독요소에 관한 사항

7. 오류에 대비한 장비의 허용오차, 적절한 탐지 및 경보시스템의 제공을 포함한 방비체제에 관한 사항

8. 성과 및 안전목표의 적합성, 자원의 할당, 운영압박, 통일된 안전문화와 같은 조직적인 요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험요소 식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적, 예방적, 예측적 방법으로 위험요소를 수집한다.  <개정 2009.9.9>

2. 수집된 위험요소를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요소 기록지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9.9>

 ① 식별된 위험요소는 별표 6에서 정한 심각도 및 발생확률 분류표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개정 2009.9.9>

1. 심각도 기준에 따라 위험요소의 심각도 추정

2. 발생확률 기준에 따라 위험요소의 발생확률 추정

②삭제  <2009.9.9>

③제1항의 위험분석 실시후 별표 7에서 정한 위험분류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④삭제  <2009.9.9>

⑤삭제  <2009.9.9>

⑥삭제  <2009.9.9>

⑦삭제  <2009.9.9>

⑧삭제  <2009.9.9>

⑨삭제  <2009.9.9>

  제18조의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경감대책을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한다.  <개정 2009.9.9>

1. 위험요소의 발생원인, 장소, 시기

2. 적절한 원인의 제거방법 및 감소방안(조치항목, 대처방안, 조치일정 포함)

3. 시행계획의 실행 가능성(예상효과, 비용 및 자원 확보 등)

4. 위험요소 발생 이후의 대처방안(원인 제거가 어려울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긴급 상황시의 관리계획)

5. 대처방안 실행 이후의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 등

②위험 평가결과 ‘허용가능’ 수준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요소 기록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9.9>

③위험평가 결과 ‘검토’ 수준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9.9>

1. 검토사항 및 안전권고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요소 기록지에 기록한다.

2. 검토사항에 대해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l)" 개념으로 접근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제거 또는 경감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한다.

④위험평가결과 ‘허용불가’ 수준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9.9>

1. 위험평가결과가 항공교통업무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허용불가’의 경우, 위험경감대책(안)을 수립하여 항공교통관제 안전실행그룹(이하 "안전실행그룹"이라 한다)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2.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실행그룹을 개최하여 위험경감대책(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3. 안전실행그룹에서 심의된 위험경감대책을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⑤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위험경감대책이 관련기관(부서)에서 시행되어 위험이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①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7 제1항에 따라 레이더자료 등을 활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단기충돌경보(STCA),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및 분리최저치 위반 등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탐지하여 분석하기 위한 장치(이하 "실무오류분석시스템" 이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인천, 김포 및 제주공항으로의 입·출항 항공기에게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2.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지역관제소(인천ACC)

②제1항에 따른 레이더자료 및 실무오류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9.9.9>

1. 항공기 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분석결과 등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레이더자료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는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유로 처벌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절차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오류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 활용 등 세부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9>

       제4장 안전보증활동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과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주기적으로 안전경향과 안전목표의 달성여부를 분석하여 안전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조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9.9>

③안전성과모니터링 및 측정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검토(Safety Reviews)

2.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

3. 안전보고(Safety Reporting)

4. 안전표본조사(safety surveys)  <개정 2009.9.9>

5. 안전연구(Safety Studies)

6. 자체 안전조사(In-House Safety Investigations)

④삭제  <2009.9.9>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교통관제사(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는 법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에서 정하는 보고시기, 보고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운항안전과장, 항공관제과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항공관제과장은 제1항과는 별도로 항공교통업무분야에 내재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분석 및 개선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자율보고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③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자율보고제도의 운영절차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9.9.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를 위한 조사팀 구성, 조사수행 절차,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는「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9>

 삭제  <2009.9.9>

 삭제  <2009.9.9>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성과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별표 10에서 정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검토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토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최소 1인 이상의 안전검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소지자

2. 최소 5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삭제  <2009.9.9>

③안전검토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기적인 안전검토 수행

2. 안전검토 수행 결과도출, 문제점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

3. 안전검토 수행결과 기록 및 보존

④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안전검토 수행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9>

⑤제1항에 따른 안전검토는 제26조에서 정한 내부 안전감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9.9>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성과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조직내부의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 절차(procedures), 시행(practices) 등의 이행여부 및 SMS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안전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관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9.9>

1.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보증활동 및 안전증진활동 등 SMS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 선발기준 및 지정, 교육훈련 이수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

3. 제25조의 안전검토

②안전감사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사 : 매년 1회 실시

2. 특별감사 :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확인감사 : 정기/특별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현황 확인 필요시

 ① 안전감사는 감사계획서 수립, 감사수행, 감사보고 및 후속조치의 순(별표 13)으로 수행한다.

②삭제  <2009.9.9>

1. 삭제  <2009.9.9>

2. 삭제  <2009.9.9>

3. 삭제  <2009.9.9>

4. 삭제  <2009.9.9>

5. 삭제  <2009.9.9>

6. 삭제  <2009.9.9>

7. 삭제  <2009.9.9>

8. 삭제  <2009.9.9>

③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최소 2인 이상을 선발하여 감사팀을 구성한다.  <개정 2009.9.9>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2. 5년 이상의 항공교통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의 ICAO 표준권고 및 실행방식(SARPs), 항행업무절차(PANS), 항공교통업무 관련 국내규정, 안전관리절차 및 인적요인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자

4. SMS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감사절차 및 기법에 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④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감사팀장(5급 또는 6급)을 임명한다.  <개정 2009.9.9>

⑤감사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안전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 안전감사 점검표 수정·보완

3. 안전감사 수행 후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사항(안) 작성

4. 안전감사 보고서 작성 및 결과통보

⑥감사팀은 별표 11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 점검표(Internal Safety Audit Check Lists)를 이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검대상시설에 따라 감사항목 점검표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안전감사보고서에는 연도, 일련번호, 관제시설 종류, 판정등급 등의 구분에 따라 관리번호(별표 12)를 부여한다.

 ① 안전감사팀은 안전감사 수행 전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 안전감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감사 착수 10일전에 수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 계획서를 통보받은 수검기관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감사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수행 전에 필요한 자료 및 특별 관심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팀장은 감사 수행 전에 감사팀원 소개, 감사일정 및 활동 등에 대하여 수검기관 및 관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감사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사를 수행한다.

1. 직접 관찰

2. 근무좌석 또는 관제녹음 및 녹화자료 확인 등 현장조사

3. 직원회의 참석

4. 교육훈련 활동의 관찰

5. 문서 등 행정기록의 검토

6. 면담(인터뷰) 및 토론

7. 내부 안전감사 점검표(별표 11)에 의한 점검항목 확인 등

③감사팀원은 감사수행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 사항을 작성하여 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종료 후 안전감사팀장은 수검기관의 항공교통관제시설 관리자에게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감사팀원은 개선사항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시에는 명확한 증거와 감사팀의 토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⑥면담(인터뷰)은 항공교통관제시설 관리자, 관제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접 항공교통관제시설 종사자 및 공항공사 관계자도 면담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① 감사팀장은 감사수행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내부 안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9.9>

②수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 안전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계획(별지 제9호서식)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③삭제  <2009.9.9>

④내부 안전감사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찰된 사실과 권고사항 및 최종 감사보고서가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9.9.9>

2. 감사결과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관찰사실을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4. 막연하거나 애매모호한 관찰 사실은 피한다.

5. 객관적인 관찰사실을 제시한다.

6.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전문용어는 사용하되, 약어(Acronyms)나 특수용어(Jargon)는 피한다.

7. 개인적인 비평 및 견해는 피한다.

⑤삭제  <2009.9.9>

⑥삭제  <2009.9.9>

⑦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내부 안전감사 보고서에 따른 현존하는 위험이 경감되었거나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시정조치가 어떠한 방식에서든 안전을 저해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⑧삭제  <2009.9.9>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내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하여 일상활동 중 특정한 안전문제 또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변경사안에 관하여 안전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9>

1. 성장 및 확장으로 인한 급격한 조직변화가 진행 중일 경우

2. 조직운영의 본질에 대한 주요한 변경이 계획될 경우(예: 새로운 장비의 도입 또는 조직변경)

3. 인력관리에 주요한 차이점이 있을 경우(예: 관제사 신분변동 등)

4. 새로운 안전관리기법의 도입

②안전표본조사는 일반적으로 점검표, 설문지 및 비공식적인 비밀 인터뷰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9>

③안전표본조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선정한 모든 응답자들에게 안전표본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2. 표본의 크기는 수집된 정보로부터 유효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하며 정형화의 수준, 참여의 폭 등은 설문조사의 범위에 좌우된다.

3. 설문조사는 점검표, 질문서 및 인터뷰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설문조사 참여자를 유도하지 않으면서 유용한 참고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질문을 고안해낼 수 있는 기량이 요구된다.

4. 인터뷰는 질문을 중립적이고 편견이 없도록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응답을 피하고 솔직한 답변을 위한 특별한 기량이 요구된다.

5. 수집되는 정보의 편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문 응답자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6. 설문지 질문은 인터뷰와는 달리 서술체의 응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질문은 특정한 응답(점수를 매길 수 있는)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미리 정해진 범위에 맞추어 의견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강한 긍정]부터 [긍정], [부정] 및 [강한 부정]까지로 표현할 수 있다.)

7. 안전표본조사는 가능한 응답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등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8. 안전표본조사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응답자가 관찰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9. 기타 안전표본조사 수행 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안전표본조사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협력

나. 마녀 사냥식의 직관은 회피(안전표본조사 목적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제시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다. 응답자의 경험을 존중 (일반적으로 응답자는 관찰자보다 그들의 전문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이 있다)

라. 인터뷰 대상자의 신뢰감을 손상시킬 수 있는 비판(실제 또는 은연중)을 삼가

10. 풍문과 소문에 대한 정보는 확증하기 전에 사실 확인

④삭제  <2009.9.9>

⑤자율적 보고제도와 유사한 안전표본조사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견해가 표출될 수 있으므로 수집된 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⑥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위험요소로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⑦안전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9.9>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자체 안전조사 및 다양한 위험요소 식별방법 등을 통하여 수집, 기록된 자료에 대하여 안전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안전분석은 특정한 방법, 도구, 기법을 활용하여 어떠한 사실을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1. 추가로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우발적인 기여요인을 규명한다.

3. 유효한 결론을 도출에 도움을 준다.

③안전분석은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사실적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고,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정보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④안전분석에 사용가능한 방법 및 도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분석(Statistical Analysis). 안전분석에 사용되는 대다수의 분석적 방법과 도구는 통계적 절차와 개념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위험분석은 확률적 통계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안전분석에 있어서 통계는 상황을 정량화하고 수치로서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안전문제에 대해 좀 더 신뢰성 높은 결과를 창출한다.해당기관의 SMS 수준에서 수행되는 안전분석의 유형은 수치 자료를 분석하고 경향을 파악하며, 산술평균, 백분위, 중앙값 등의 기초 통계 산술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또한 통계적 기법은 이러한 분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통계적 분석 절차는 시판되는 소프트웨어(MS Excel 등)를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자료는 미리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될 수 있다.안전분석에 있어서 통계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통계가 잘못 활용되어 그릇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통계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신중하게 선택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더 복잡한 기법을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2. 경향분석(Trend Analysis). 안전자료에 나타난 경향을 주시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하게 될 사건들을 예측해볼 수 있다. 새로 대두되는 경향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위험요소를 암시할 수 있다. 통계적 방법은 파악된 경향의 주요 특징을 발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업무 수행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현재의 업무 수행과 비교하여 결정된다. 경향분석은 수용 가능한 한계선에서 일탈하는 행위가 있을 때"알람"의 역할을 할 것이다.MS Excel과 같은 컴퓨터의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많은 유형의 경향 분석을 지원한다.

3. 규범비교(Normative Comparisons).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경험에 비추어 사건이나 상황의 주변 환경을 비교할 사실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신뢰할만한 규범적인 자료가 없으면 안전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 세계의 유사한 운영 환경에서 나타난 경험을 표본화할 필요가 있다. FDA, LOSA, NOSS 프로그램들은 항공운항 분석에 유용한 규범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4. 모의훈련 및 시험(Simulation and Testing). 어떤 경우에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시험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험실 시험(Laboratory Testing)은 Material Defects를 분석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 운영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모의훈련이나 시뮬레이터를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5. 전문가패널(Expert Panel). 위험요소의 다양한 특성과 특정한 불안전 환경의 평가에 대해서는 동료나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아야 한다. 불안전환 환경에 대한 증거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팀의 생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최적화된 수정 조치를 강구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위험관리 대책으로 신뢰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따를 수 있다. 제안된 방안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편익과 비교된다. 때때로 비용/편익분석은 위험을 수용하는 것이 시정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보다 나은지 제안될 수 있다.

 삭제  <2009.9.9>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공역·항공로 설계, 운영절차, 장비 등 변경시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안전성을 검토·평가하기 위한 변경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제34조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교통업무 관련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관할공역 또는 비행장내에 적용되는 표준분리최저치의 축소

2. 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한 공역 또는 비행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운영 절차(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변경사항에 한한다)

3. 항공교통업무 항공로 구조의 재구성(전체 항공로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4. 공역의 재분할(전체 공역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비행장의 활주로 또는 유도로 설계의 물리적 변경(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

6. 새로운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통신, 감시 또는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도입(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변경사항에 한한다)

주-1. 표준분리최저치 축소는 특정항행성능요구(RNP)를 기반으로한 최소치를 포함한 수평분리최소치, 비행고도 29,000피트와 비행고도 41,000피트 사이의 300미터(1,000피트)의 수직분리축소(RVSM), 레이더 분리 또는 난기류 분리최저치의 축소, 도착 및 출발 항공기간 최저치 축소와 관계된다.  <개정 2009.9.9>

주-2. 변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이 정량적인 용어로 표현될 수 없을 경우 안전평가는 운영적인 판단에 따를 수 있다.

②안전평가는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시스템이 운용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각 단계별로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안전평가를 위하여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평가 수행요건(Requirement) 확인

2. 안전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개발

3.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해당기관의 위험분류기준 개발

4. 안전평가를 위한 허용기준 개발

5. 안전평가를 통해 수집된 안전정보에 대한 자료보존 및 배포를 위한 문서화 요건 및 절차 개발

④안전평가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 밀집도와 분포

2. 공역 혼잡도, 항공로 구조, 공역분류 등

3. 공대지통신 형태와 관제사 통제 능력을 포함한 통신에 대한 변수

4. 감시시스템의 형태와 성능, 관제사 지원과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5. 지역 혹은 지방의 특이한 기상현상

6. 항공기 항법능력과 항법성능을 포함한 항공기 형태와 항공기 성능 특성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안전평가 수행을 위하여 최소 3인 이상의 안전평가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안전평가팀은 해당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가능한 안전평가 절차와 기법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안전평가는 다음의 7단계(별표 14)를 거쳐 수행되어야 한다.  <개정 2009.9.9>

1. 제1단계 : 안전평가 대상 및 시스템 운영환경 기술서 개발

2. 제2단계 : 위험요소 식별

3. 제3단계 : 위험요소 발생 결과의 심각도 추정

4. 제4단계 : 위험요소 발생확률 추정

5. 제5단계 : 위험평가

6. 제6단계 : 위험경감 대책 수립

7. 제7단계 : 안전평가 문서 작성

②안전평가 각 단계별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단계 : 안전평가 대상 및 시스템 운영환경 기술서 개발

시스템 기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스템의 목적

나. 시스템이 사용될 방법

다. 시스템의 기능

라. 시스템의 범위와 외부와의 연관성(Interface)

마. 시스템이 운영될 환경

2. 제2단계 : 위험요소 식별

위험요소 식별단계에서는 모든 비정상적인 발생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 운영환경(예, 물리적 조건, 공역 및 항공로 설계)

다. 운영자

라. 인간/장비 관련성

마. 운영절차

바. 정비절차

사. 외부환경

3. 제3단계 : 위험요소 발생결과의 심각도 추정

제2단계에서 식별된 각 위험요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요소 기록지(Log)에 기록하고, 이 단계에서는 제18조 제2항의 심각도 기준을 따른다.

4. 제4단계 : 위험요소 발생확률 추정  <개정 2009.9.9>

가. 이 단계는 제2단계 및 제3단계와 비슷한 접근법을 사용하며, 제18조 제2항의 정성적 및 정량적인 발생확률 기준을 따른다.

나. 인적오류와 관련된 위험요소의 발생확률 추정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주관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5. 제5단계 : 위험평가

위험평가는 3단계의 심각도와 4단계의 발생확률을 기준으로 제18조 제3항의 위험분류 매트릭스(별표 7)를 따른다.  <개정 2009.9.9>

6. 제6단계 : 위험경감 대책수립  <개정 2009.9.9>

가. 제5단계의 위험 평가결과, 위험이 허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경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위험경감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스템 설계 수정

(2) 운영절차 개정

(3) 직원교체 고려

(4) 위험요소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7. 제7단계 : 안전평가 문서 작성

가. 안전평가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나. 안전평가 문서에는 평가결과를 기술하고 사용기법 요약, 식별된 위험요소, 안전평가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위험 경감대책을 포함한다.  <개정 2009.9.9>

다. 안전평가 문서에는 "단순히 무엇을 결정하였는가 보다는 허용 가능한 또는 묵인할 수 있는 위험수준으로 분류하는데 어떤 증명과정이 있었나?"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이 문서에는 안전평가과정에 참여한 직원명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수직분리축소(RVSM), 성능기반항행(PBN: Performance Based Navigation)의 이행 등 인접국가와 연관된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 추진부서가 ICAO 아·태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개정 2009.9.9>

 ① 안전평가팀장은 안전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실행그룹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9.9>

②안전평가 결과, 위험이 허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안전평가팀은 위험경감대책을 수립하여 소관부서에서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③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제거 또는 경감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④안전평가를 통해 안전수준이 허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된 신규/변경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⑤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항공관제과장은 별표 15에서 정한 SMS 개선을 위한 점검항목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SMS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개정 2009.9.9>

②삭제  <2009.9.9>

 삭제  <2009.9.9>

       제5장 안전증진활동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문화의 조성·진흥 및 안전관리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1. 전 직원을 위한 안전교육(항공종사자)

2. 관리자의 안전책임에 대한 교육(항공교통업무 관련 각 부서장)

3. 운영요원들을 위한 교육(항공교통관제사 등)

4. 항공안전전문가를 위한 교육(안전관리자, 안전조사관, 안전평가관, 인 안전감사관 및 인적오류분석가 등)

②안전관리업무종사자는 별표 16에서 정하는 초기, 직무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③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자 안전책임에 관한 교육훈련은 가능한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9.9>

④안전관리업무종사자는 제2항의 필수교육훈련 이외에 항공교통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교육훈련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9>

1. SMS 운영

2.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3. 항공교통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

4. 위험관리 및 비상대응계획

5. 안전증진

6. 안전성과모니터링

7. 안전평가 및 안전감사 수행

8. 의사소통 기량

9. 워드 프로세스, 스프레드시트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같은 컴퓨터 활용능력

10. 특별교육 또는 지식습득(CRM, TEM, NOSS 등)

⑤삭제  <2009.9.9>

⑥삭제  <2009.9.9>

⑦기타, 안전관리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계획수립, 실시 등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훈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9.9.9>

 ①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수립, SMS 안전성과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항공교통관제 안전정책위원회(이하 "안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지방항공청 및 센터에 안전실행그룹을 둔다.  <개정 2009.9.9>

②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SMS에 대한 운영목적의 이해, 안전정보의 공유 및 교환, 제도의 신설, 변경 등 도입에 따른 설명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수립, 활용한다.  <개정 2009.9.9>

1. 안전정책

2. 안전절차

3. 회보

4. 게시물

5. 인터넷

6. 안전관리활동 우수부서 또는 우수자에 대한 표창

7. 항공교통업무기관별 안전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8. 항공교통안전관리 백서 발행

③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1. 안전관리 일반현황(조직, 통계 등)

2.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와 관련된 항공안전장애 현황 및 관제량

3. 항공안전보고제도(의무·자율)에 의한 사건 접수현황 및 조치결과

4. 주요 안전관리활동(위험관리, 안전평가, 안전검토, 내부 안전감사, 증진활동 등)

5. 기타, 안전향상에 관한 사항

 ① 안전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9>

②안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항공관제과장이 된다.  <개정 2009.9.9>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9.9>

1. 국토해양부 항공사무관 1인

2.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실장

4. 항공교통센터장

5. 지방항공청 및 센터에 임명된 지역안전관리자 각 1인

6.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개정 2009.9.9>

④위원장은 안전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정책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9.9>

⑤삭제  <2009.9.9>

⑥안전정책위원회에 참석한 민간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안전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위원회에 항공관제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9.9.9>

⑧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안전정책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  <개정 2009.9.9>

2. 안전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접수 및 의사일정 통보  <개정 2009.9.9>

3. 회의결과 작성 및 유지

4. 안전정책위원회 회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지  <개정 2009.9.9>

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처리

 ① 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업무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SMS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업무분야 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SMS 교육훈련 및 안전증진활동에 관한 사항

7. 안전실행그룹의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②안전정책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9.9>

③위원장이 안전정책위원회를 소집 시에는 사전에 회의일자,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9.9>

④위원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한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09.9.9>

⑤삭제  <2009.9.9>

⑥간사는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및 관련기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9.9>

⑦삭제  <2009.9.9>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전실행그룹의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9.9.9>

②기타, 안전실행그룹의 위원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  제44조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9>

③삭제  <2009.9.9>

④삭제  <2009.9.9>

⑤삭제  <2009.9.9>

⑥삭제  <2009.9.9>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천하는 문화적 자세를 견지한다.  <개정 2009.9.9>

1. 하위 직원의 비판, 의견 제시, 피드백 수용 분위기 조성

2. 최고책임자의 의견 강요의 지양

3. 발견된 결함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

4. 비 처벌(Non-punitive) 업무환경 조성

②안전문화의 내재화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5가지 적극문화(Positive Culture)를 증진 한다.

1. 정보화문화(Informed Culture) : 사고 잠재요인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법 등을 전파

2. 학습문화(Learning Culture) : 안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스킬 등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의식

3. 보고문화(Reporting Culture) : 처벌의 두려움 없이 안전정보를 보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4. 공정문화(Just Culture) :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인식, 구별하여 실행하는 문화

5. 적응문화(Flexible Culture) : 다양한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문화

       제6장 행정사항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40호></제940호>  (항공정보품질 매뉴얼 등 4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국토해양부 훈령 제533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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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outu.be/3cVi8L6U8zI

근대 이전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에 강력한 통일 국가가 등장하면 바로 그 영향이 주변의 나라들에 전달되었다.

한국, 베트남, 티벳과 북방의 여러 유목민족들이 그러한 경우다. 중국의 통일 왕조는 주변 세력에 대해 복속을 요구했고, 저항할 경우 강력한 힘의 응징이 뒤따랐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조공책봉 관계’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것은 바로 고구려와 당의 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고구려의 멸망’이라는 사건에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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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양제의 초상화. 본래 수나라에서 제시한 묘호는 세조(世祖)이며 시호는 명(明)이나,

당(唐)나라에서 비하하는 의미로 올린 양(煬)을 대신 붙여 주로 양제(煬帝)로 불린다.

고구려, 중국과 대등관계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기반을 둔 고구려가 세력을 크게 키운 것은 4세기 초반부터다. 3세기 말 삼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혼란에 휩싸이고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으로 중국에서 5호16국의 분열상태가 조성되면서 고구려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다. 3세기 말까지 중국세력에 밀리던 고구려는 314년 한사군을 완전히 축출하고 요동을 장악한다.
이 무렵 고구려는 북중국의 전진과 우호관계를 맺어 불교를 도입하고, 태학 설립과 율령 반포 등으로 내부를 다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걸쳐 부여를 비롯한 주변 세력들을 제압한다. 이 무렵 광개토왕은 고구려의 최대 영토를 확보하며 만주 지역의 패권을 완성하기에 이른다.
광대토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만주지역뿐만 아니라 한강 유역에 이르는 한반도 북부의 농경지대를 확보하면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다. 이때 고구려는 대륙 국가이면서도 농경과 유목이 혼재된 복합적인 구조의 제국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는 5, 6세기 동안 황하와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국 문명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문명을 구축하고 동북아의 강자로 군림했다. 하지만 6세기 말 수나라가 남북조의 분열 상태를 극복하고 통일 왕조를 세우면서 고구려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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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보장왕 21년(662년) 고구려군이 사수(蛇水)에서 당의 침공군을 섬멸한 전투를 묘사한 기록화

수나라는 4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했으며, 무리한 고구려 정벌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3대 3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수의 뒤를 이어 등장한 당나라는 태종 이세민이 통치하면서 민생을 안정시켰다. 당 태종은 이를 바탕으로 645년 마침내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이때 고구려는 당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펴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로 전권을 장악한 상황이었고, 방어태세가 잘 되어 있었다. 당 태종은 결국 안시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원정을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뒤 당나라는 대규모 병력을 총동원한 전면전 대신에 산발적이며 끊이지 않는 소규모 전쟁을 통해 고구려를 괴롭히는 전략을 선택했다. 일종의 ‘저강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가 동북아 지역의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당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당은 끊임없는 저강도 전쟁과 함께 말갈, 거란 등 소수 부족에 대한 분열정책, 고구려 내부에 대한 이간책까지 함께 폈다. 연개소문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당의 술책이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죽고, 남생, 남건, 남산 등 세 형제의 후계분쟁과 귀족세력의 내분이 일어나면서 고구려는 내부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큰아들 남생은 당의 고구려 정벌에서 길잡이가 되어 나섰고, 남산마저 투항하면서 고구려의 저항의지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고구려의 멸망에는 백제의 공격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신라의 대당 외교도 한몫을 했다. 백제의 계속되는 공격에 존망의 위기에 처한 신라는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고구려는 옛 땅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외교사신으로 온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었다. 이에 김춘추는 거짓 약속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뒤 당나라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당은 고구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백제의 공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660년 대규모 병력을 동원,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백제 멸망으로 고구려는 신라에 배후마저 위협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이 무렵 고구려의 외교력도 약화되었다. 과거 고구려는 중국의 공격에 맞서 멀리 서역에까지 사신을 파견하는 등 빛나는 외교력을 발휘했으나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던 돌궐과의 연대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신라의 사활을 건 대당외교와 군사적 움직임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 또한 당의 계속되는 공격 때문이기는 했지만, 당과 신라의 백제 공격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백제의 멸망과 더불어 고립을 자초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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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서기 3년(유리 22년)에 고구려 유리명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하면서    우) 5세기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의 고분c CC BY 2.0

쌓은 성이며,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지린 성 지안 현으로 추정된다.

photo by Bart0278, Wikimedia Commons c BY-SA 3.0

수나라와 그 뒤를 이은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 제국의 주변에서 중국 문명을 흡수하면서도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며 웅거하고 있던 세력으로 돌궐과 고구려가 있었다. 중국의 천하체제는 주변 지역을 계속해서 중국 내부로 끌어들여 제국의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을 밟았다.
중국문명을 섭취하면서도 중화체제 내부로 들어오지 않는 주변 이민족들은 중원을 위협할 세력임에 분명했다. 수·당 제국에게는 돌궐과 고구려가 그런 존재였다. 이들을 제국의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다. 수와 당은 돌궐과 고구려를 정벌하는 길에 나섰다. 돌궐은 수와 당의 이이제이를 통한 분열정책과 군사 정벌로 7세기 초에 무력화되었으며, 고구려 또한 70여년에 걸친 수?당과의 전쟁 끝에 668년 완전히 멸망하고 만다. 수와 당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7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며 고구려의 국력을 소진시켰다. 당의 저강도 전략으로 국력이 고갈된 고구려는 연개소문이라는 강력한 지도력의 공백, 아들들의 후계분쟁, 귀족들의 내분 등이 겹치면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돌궐과 고구려의 멸망으로 동아시아 지역에는 당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고, 신라는 그 질서에 철저히 순응하며 자발적으로 편입되었다. 바다 건너의 왜는 이러한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통일적인 국가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고구려의 멸망 뒤 20만 명의 고구려인들이 당으로 끌려갔다. 고구려인들이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고구려 옛 땅에서는 문명의 중심이 사라지고 힘의 공백 상태가 생겨났다. 당은 고구려의 옛 땅을 지배하기 위해 안동도호부를 세웠으나 고구려 부흥운동과 저항운동으로 그 지배력이 요동 지역으로 한정되었다. 잠시 흑수말갈이 세력을 키웠으나 곧 약화되었으며, 신라도 더 이상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했다. 7세기 말에는 이러한 공백을 틈타 발해가 세워졌으나 당에 맞서 독자적인 문명을 구축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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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 벽화에 그려진 삼족오. 고구려의 기상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고구려의 멸망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고구려처럼 중국 외에 독자적인 세계 질서와 문명을 구축한 나라는 없었다. 고구려가 멸망한 뒤 동아시아에서는 오직 중국 문명이 독주하는 가운데 유목민족들이 중원을 넘보는 싸움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고구려가 중심이 되어 통일이 되었다면 중국 주변의 유목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쩌면 중원을 정복한 민족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만주족이나 거란족처럼 중국의 일부로 흡수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신라를 중심으로 통일하면서 한반도 내로 우리 역사가 한정되는 바람에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나름의 고유한 역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시기 동북아의 강국으로 군림하며 중국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세계와 문명을 구축했던 고구려의 패배에 대한 아쉬움을 완전히 떨쳐내는 것은 쉽지 않다. 고구려의 패배를 ‘역사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1,300년도 더 지난 지금, 동아시아는 또 다시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한 격동의 과정을 겪고 있다. 1840년대 아편 전쟁 이후 한 세기 동안 서구에 짓밟혔던 중국은 21세기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 근대 이후 아시아를 넘어 서구국가로 나아갔던 일본은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은 또 한 번 군사강국으로 비상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남한은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상대적인 위상의 상승을 가져왔지만 북한은 경제적 추락과 함께 체제보장을 위한 핵무장으로 동북아의 분쟁국가가 되고 있다. 분열된 한반도는 여전히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여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형국에는 변함이 없다.
역사의 전환기에 한반도의 남과 북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할까? 어떻게 하면, 1300여 년 전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독자적인 문명을 상실하고, 중국 문명의 한 부분을 껴안고 살아야 했던 ‘역사의 실패’를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인가? 복잡하게 뒤얽힌 오늘의 동아시아의 역학 관계와 요동치는 세계를 보면서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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