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시행 2012.12.24] [국토해양부훈령 제940호, 2012.12.2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항공관제과), 044-201-4305 

       제1장 총칙

 이 매뉴얼은 「항공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9조 제3항 및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9>

 이 매뉴얼은 국토해양부,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와 그 소속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9.9>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Safety)"이라 함은 인명이나 재산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위험요소의 식별과 위험관리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항공안전프로그램(Aviation Safety Programme)"이라 함은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 관련 제반 법규정, 기준, 절차 및 안전활동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3.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이하 ‘SMS’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이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책임과 의무, 안전정책, 안전관리절차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개정 2009.9.9>

4.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ATS Service Provider)"이라 함은「항공법」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5조의3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기관(국토해양부 소속기관)과 국토해양부 항공관제과를 말한다.

5. "규제당국(Regulatory Body)"이라 함은 운항, 항공교통, 공항, 항행시설분야에서 안전과 관련한 각종 증명, 인가·승인과 이와 관련한 규정, 기준, 절차 등의 제정과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6. "안전관리자"라 함은 항공교통업무 분야의 효과적인 SMS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9>

6의2. "지역안전관리자"라 함은 관할공역내의 효과적인 SMS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9.9.9>

6의3. "안전관리업무종사자"라 함은 안전관리자, 지역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9.9>

7. "안전정책(Safety policy)"이라 함은 안전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표명된 안전과 관련한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말한다.

8. "안전목표(Safety Goals)"라 함은 수용가능한 안전도(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안전요건)를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이다.  <개정 2009.9.9>

가.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 : 관리대상항목의 현재 안전수준 또는 실태를 나타내는 척도 또는 기준 값

나.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 : 안전성과지표를 감안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값

다.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 :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의 달성을 위한 기준, 방법, 수단 및 절차 등

9. "문서화(Documentation)"라 함은 안전관리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를 향후 열람 및 참조가 용이하도록 체계적으로 기록·정리·보관하는 것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도 포함한다.

10. "위험요소(Hazard)"라 함은 인명의 피해(부상, 사망 등), 시스템·장비·재산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

11. "위험(Risk)"이라 함은 위험요소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으로 심각도(Severity)와 확률(Probability)로 측정되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12. "심각도(Severity)"라 함은 위험요소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피해 및 치명정도를 말한다.

13. "발생확률"이라 함은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발생빈도라고도 한다.  <개정 2009.9.9>

14. "위험평가"라 함은 발생확률과 심각도의 수준을 분석하여 위험의 정도를 도출하는 과학적·체계적 평가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9.9>

15. 삭제  <2009.9.9>

16. "항공기 근접비행(AIRPROX: Aircraft Proximity)"이라 함은 항공교통업무 종사자 또는 조종사의 판단에 있어 항공기간의 상대적인 위치, 속도 및 거리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말한다.

17. "활주로침범(Runway Incursion)"이라 함은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침범 등을 포함한 공항에서 발생된 사건을 말한다.

18.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라 함은 조직의 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이 사항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직의 안전정책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체계적·독립적·객관적인 검증절차를 말한다.

19. 삭제  <2009.9.9>

20. 삭제  <2009.9.9>

21.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라 함은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중요한 변화를 도입하기 전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들을 찾아내고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사전 예방적 기법을 말한다.

 삭제  <2009.9.9>

 ① 이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은 SMS에 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교통관리(Doc4444) 및 안전관리매뉴얼(Doc9859)을 준용한다.  <개정 2009.9.9>

법 제2조 제26호에 따른 경량항공기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제32조, 제35조, 제38조  제46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70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받는 경량항공기에 한한다.

 항공교통업무 SMS 승인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9>

②삭제  <2009.9.9>

③삭제  <2009.9.9>

       제2장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1. 시스템적인(Systematic) 방법이란 미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며, 전 조직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다.

2. 사전예방적인(Proactive) 방법이란 위험을 수반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위험요소의 발굴과 위험 경감대책을 도입함으로써 예방에 중점을 두는 접근 방식이다.

3. 명확한(Explicit) 방법이란 모든 안전관리 활동이 문서화되어 다른 관리 활동과 구별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관제과장은 관할공역안에서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과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하기 위한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  <개정 2009.9.9>

1. 관할공역안에서 항공교통업무 수행 시,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은 안전 및 사고예방에 최고의 가치와 목표를 둔다.

2.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사전 예측적인 SMS를 수립·이행하여 궁극적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항공교통안전을 확보, 유지한다.

3. 항공교통업무 종사자는 안전책임을 항상 인식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으로 인한 항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4. SMS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도록 한다.

5.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ICAO 부속서, 표준 및 권고(SARPs), 매뉴얼 및 국토해양부 안전관련 규정에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SMS 개발, 유지 및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6. 항공교통업무 위험요소의 수집, 활용을 위한 자율적 참여와 공정문화(Just Culture)를 장려한다.

 ① 항공관제과장은 국가 안전정책, 안전목표 및 안전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달성 가능한 자체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삭제  <2009.9.9>

③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목표의 설정기간은 1년 또는 중·장기(3년 또는 10년 등)로 구분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다.

2. 안전목표는 규제당국,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치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목표는 규제당국과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의 총체적인 관계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국가 안전프로그램의 핵심요소와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4. 안전목표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측정수단(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다양한 안전요건을 통해 이행되어야 한다.

가.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

허용가능한 안전수준이 어떠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성과지표를 결정하는 것과 허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며, ATS 안전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안전성과지표 측정값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충돌, 분리실패 또는 활주로 침입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건 최대 발생률

(2) 항공교통준사고 최대 발생건수(항공교통량 10,000회 기준)

(3) 분리실패로 인한 최대 허용가능 건수(대서양 횡단 10,000회 기준)

(4) 단기충돌경고(STCAs) 최대 허용가능 건수(항공교통량 10,000회 기준)

나.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

(1) 안전성과목표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희망하는 안전성과의 수준에 대하여 현실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안전성과목표는 측정가능하고 이해관계자가 허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 안전프로그램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성과목표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이며 평가와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안전요건(Safety Requirement)

안전성과지표와 안전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요건은 다음의 예와 같다.

예) 규제당국의 사고방지 프로그램, 의무 및 자율 사건보고제도, 조류충돌 프로그램, 가장 혼잡한 국내 공항 3곳에 12개월내 레이더 시스템 설치

5. 삭제  <2009.9.9>

④안전목표는 규제당국과 항공교통업무제공기관간에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업무제공자의 운영환경 복잡성에 적합하도록 관제 관련 기술과 시설의 발전에 따라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⑤삭제  <2009.9.9>

⑥제1항에 따라 수립된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9.9>

⑦삭제  <2009.9.9>

⑧안전성과지표와 관련된 항공안전장애 발생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지한 자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⑨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익월 10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1. 항공안전장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관제량

3. 주요 안전관리 활동

4.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자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분야의 효과적인 SMS 이행 및 유지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항공관제과)에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관할 공역내 효과적인 SMS 이행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③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규모 또는 지역안전관리자의 수는 해당기관의 규모와 운영환경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이어야 한다.  <개정 2009.9.9>

④안전관리자 및 지역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 및 경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9.9>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항공교통업무 수행 경험자

2. 기획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인식 및 분석 능력 등이 탁월한 자

3.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조정능력을 갖춘 자

4. 항공안전, 조직의 직능과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자

5. 가능한 항공교통업무 전반에 관해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진 자

⑤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지역안전관리자에게 안전문제에 관해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직위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⑥신규 임명 또는 보직되는 안전관리자 및 지역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업무종사자는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⑦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관리업무종사자가 위험요소의 식별을 위한 탐색, 질문 및 안전표본조사 등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관제시설의 출입 및 관련 자료 획득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⑧안전관리업무종사자는 해당기관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9>

 ①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개정 2009.9.9>

1.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내 항공교통업무 제공시 안전보장

2.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 수립 및 달성

3. ICAO 표준·권고사항(SARPs) 및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준수·이행

4. SMS 수립·시행과 이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직 및 예산 확보

5. 국토해양부 소속 항공교통업무기관의 SMS 이행 총괄

6. 지속적인 SMS 개선 및 안전문화 증진

7. 삭제  <2009.9.9>

8. 삭제  <2009.9.9>

②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개정 2009.9.9>

1.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활동

2.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SMS 이행에 필요한 안전관리 조직 및 예산 확보

3. ICAO 표준·권고사항(SARPs), 국토해양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안전관련 규정의 준수·이행

4. 항공안전보고제도의 활성화 및 소속직원의 참여 독려

5. 삭제  <2009.9.9>

6. 소속직원에 대한 안전관련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7.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보고 및 자체 안전조사 실시  <신설 2009.9.9>

③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가 있다. (지역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동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9.9>

1. 효과적인 SMS 개발, 이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침 및 방향 제공

2. SMS 운영성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최고책임자에게 보고

3. 안전목표 달성 모니터링 및 취약요소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

4. 항공교통업무관련 위험요소 식별, 위험평가 등 위험관리

5. 안전문제에 관한 독립적인 조언 및 안전정보의 제공

6. 항공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증진 활동 수행

7. 항공교통업무관련 안전문제에 관하여 규제부서 등 대·내외 기관(부서)간 의사소통 및 협의

8. 안전관리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9. 항공안전보고제도의 개선 건의

10. 항공교통업무관련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문서화 및 기록 관리

 ① 항공관제과장은 안전정책 및 목표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SMS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SMS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9>

1.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2. SMS 이행전략 및 단계별 실천계획

3. SMS 구성요소

4. 차이점 분석(Gap Analysis)

5. 안전관리 책임 및 의무

6. 항공안전보고제도의 운영정책

7. 항공종사자의 안전활동 참여수단

8. 안전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훈련

9. 안전성과의 측정 및 수단

③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SMS 이행계획에 관한 소관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④제1항에 따른 SMS 이행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항공관제과장은 중단 없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위하여 항공기사고, 동력상실, 통신두절 및 레이더고장 등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비상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규정으로 대체한다.  <개정 2009.9.9>

1. 국토해양부 훈령「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 예규「항행안전시설장애 대응실무매뉴얼」, 고시「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2. 서울지방항공청 「서울접근관제소 우발계획」, 「인천관제탑 우발계획」

3. 부산지방항공청 훈령「김해국제공항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4. 항공교통센터 훈령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항행안전시설장애 위기대응실무매뉴얼」, 「항공기 수색구조지원 세부계획」

5.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훈령「김포국제공항 항공교통관제업무 우발지침」

6. 제주항공관리사무소 훈령「제주국제공항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7. 삭제  <2009.9.9>

8. 부산지방항공청 각 지방공항출장소「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③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실질적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대체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대체절차는 안전, 신속, 질서 있는 항공교통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⑤항공교통업무기관의 지역안전관리자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의 적절한 장소에 비상대응계획이 비치·관리여부와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모든 안전관리 활동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항공관제과장은 SMS 문서화의 일환으로 전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에 대한 조직적인 접근을 위한 핵심도구인 SMS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③삭제  <2009.9.9>

④제2항에 따른 SMS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9>

1. SMS의 적용범위

2. 안전정책 및 목표

3. 안전의 책임

4. 안전관리 조직

5. 문서화 절차

6. 비상대응계획 협조

7. 위험요소 식별 및 위험관리체계

8. 안전보증

9. 안전성과모니터링

10. 안전감사

11. 중요 변경관리

12. 안전증진

13. 기타 안전관리 활동

⑤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과학적·체계적인 안전관리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저장장치 및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9.9.9>

       제3장 안전위험관리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후적, 예방적, 예측적인 방법으로 위험요소를 식별·분석, 위험평가를 통하여 이를 제거 또는 경감대책 수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 처리절차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9.9>

③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평가 시 필요할 경우 위험평가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9.9>

 삭제  <2009.9.9>

  제15조에 따른 실재·잠재적인 위험요소의 식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항공교통관제장비 및 항공교통업무 설계에 관한 사항

2. 실제 운영환경에서의 유효성 등을 포함하는 절차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3. 매개체, 전문용어 및 언어를 포함한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4. 채용, 훈련, 보수정책과 같은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음, 진동, 온도, 조명 및 보호 장비와 같은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적용·집행 가능성, 장비, 인력 및 절차의 승인, 감시의 적합성을 포함한 규제적인 감독요소에 관한 사항

7. 오류에 대비한 장비의 허용오차, 적절한 탐지 및 경보시스템의 제공을 포함한 방비체제에 관한 사항

8. 성과 및 안전목표의 적합성, 자원의 할당, 운영압박, 통일된 안전문화와 같은 조직적인 요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위험요소 식별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후적, 예방적, 예측적 방법으로 위험요소를 수집한다.  <개정 2009.9.9>

2. 수집된 위험요소를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요소 기록지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9.9>

 ① 식별된 위험요소는 별표 6에서 정한 심각도 및 발생확률 분류표를 적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개정 2009.9.9>

1. 심각도 기준에 따라 위험요소의 심각도 추정

2. 발생확률 기준에 따라 위험요소의 발생확률 추정

②삭제  <2009.9.9>

③제1항의 위험분석 실시후 별표 7에서 정한 위험분류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④삭제  <2009.9.9>

⑤삭제  <2009.9.9>

⑥삭제  <2009.9.9>

⑦삭제  <2009.9.9>

⑧삭제  <2009.9.9>

⑨삭제  <2009.9.9>

  제18조의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경감대책을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한다.  <개정 2009.9.9>

1. 위험요소의 발생원인, 장소, 시기

2. 적절한 원인의 제거방법 및 감소방안(조치항목, 대처방안, 조치일정 포함)

3. 시행계획의 실행 가능성(예상효과, 비용 및 자원 확보 등)

4. 위험요소 발생 이후의 대처방안(원인 제거가 어려울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긴급 상황시의 관리계획)

5. 대처방안 실행 이후의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 등

②위험 평가결과 ‘허용가능’ 수준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요소 기록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9.9.9>

③위험평가 결과 ‘검토’ 수준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9.9>

1. 검토사항 및 안전권고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요소 기록지에 기록한다.

2. 검토사항에 대해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l)" 개념으로 접근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제거 또는 경감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한다.

④위험평가결과 ‘허용불가’ 수준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09.9.9>

1. 위험평가결과가 항공교통업무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허용불가’의 경우, 위험경감대책(안)을 수립하여 항공교통관제 안전실행그룹(이하 "안전실행그룹"이라 한다)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2.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실행그룹을 개최하여 위험경감대책(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3. 안전실행그룹에서 심의된 위험경감대책을 관련기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한다.

⑤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제3항에 따른 위험경감대책이 관련기관(부서)에서 시행되어 위험이 제거 또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①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7 제1항에 따라 레이더자료 등을 활용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되는 단기충돌경보(STCA), 최저안전고도경보(MSAW) 및 분리최저치 위반 등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탐지하여 분석하기 위한 장치(이하 "실무오류분석시스템" 이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인천, 김포 및 제주공항으로의 입·출항 항공기에게 접근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접근관제소

2. 지역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지역관제소(인천ACC)

②제1항에 따른 레이더자료 및 실무오류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9.9.9>

1. 항공기 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분석결과 등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레이더자료와 관련하여 해당되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는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이유로 처벌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절차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오류분석시스템의 분석결과 활용 등 세부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9>

       제4장 안전보증활동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성과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주기적으로 안전경향과 안전목표의 달성여부를 분석하여 안전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원인조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9.9.9>

③안전성과모니터링 및 측정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검토(Safety Reviews)

2. 내부 안전감사(Internal Safety Audit)

3. 안전보고(Safety Reporting)

4. 안전표본조사(safety surveys)  <개정 2009.9.9>

5. 안전연구(Safety Studies)

6. 자체 안전조사(In-House Safety Investigations)

④삭제  <2009.9.9>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교통관제사(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사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 그 관제사가 소속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장)는 법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고시)」에서 정하는 보고시기, 보고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운항안전과장, 항공관제과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항공관제과장은 제1항과는 별도로 항공교통업무분야에 내재된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분석 및 개선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 자율보고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③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자율보고제도의 운영절차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9.9.9>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안전조사를 위한 조사팀 구성, 조사수행 절차, 조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는「항공교통관제업무 품질관리지침(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9>

 삭제  <2009.9.9>

 삭제  <2009.9.9>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성과모니터링의 일환으로 별표 10에서 정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안전검토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토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최소 1인 이상의 안전검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소지자

2. 최소 5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3. 삭제  <2009.9.9>

③안전검토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기적인 안전검토 수행

2. 안전검토 수행 결과도출, 문제점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

3. 안전검토 수행결과 기록 및 보존

④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안전검토 수행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9>

⑤제1항에 따른 안전검토는 제26조에서 정한 내부 안전감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9.9.9>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성과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조직내부의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 절차(procedures), 시행(practices) 등의 이행여부 및 SMS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안전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관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내부 안전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9.9>

1. 안전정책, 안전목표, 안전보증활동 및 안전증진활동 등 SMS 이행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 선발기준 및 지정, 교육훈련 이수현황 등에 관한 사항 등

3. 제25조의 안전검토

②안전감사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사 : 매년 1회 실시

2. 특별감사 :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확인감사 : 정기/특별감사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현황 확인 필요시

 ① 안전감사는 감사계획서 수립, 감사수행, 감사보고 및 후속조치의 순(별표 13)으로 수행한다.

②삭제  <2009.9.9>

1. 삭제  <2009.9.9>

2. 삭제  <2009.9.9>

3. 삭제  <2009.9.9>

4. 삭제  <2009.9.9>

5. 삭제  <2009.9.9>

6. 삭제  <2009.9.9>

7. 삭제  <2009.9.9>

8. 삭제  <2009.9.9>

③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최소 2인 이상을 선발하여 감사팀을 구성한다.  <개정 2009.9.9>

1.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2. 5년 이상의 항공교통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의 ICAO 표준권고 및 실행방식(SARPs), 항행업무절차(PANS), 항공교통업무 관련 국내규정, 안전관리절차 및 인적요인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자

4. SMS에 대한 충분한 이해, 감사절차 및 기법에 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④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감사팀장(5급 또는 6급)을 임명한다.  <개정 2009.9.9>

⑤감사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대한 안전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 안전감사 점검표 수정·보완

3. 안전감사 수행 후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사항(안) 작성

4. 안전감사 보고서 작성 및 결과통보

⑥감사팀은 별표 11에 따른 자체 안전감사 점검표(Internal Safety Audit Check Lists)를 이용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검대상시설에 따라 감사항목 점검표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안전감사보고서에는 연도, 일련번호, 관제시설 종류, 판정등급 등의 구분에 따라 관리번호(별표 12)를 부여한다.

 ① 안전감사팀은 안전감사 수행 전 별지 제6호서식의 내부 안전감사 계획서를 수립하여 감사 착수 10일전에 수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 계획서를 통보받은 수검기관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감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감사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 수행 전에 필요한 자료 및 특별 관심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팀장은 감사 수행 전에 감사팀원 소개, 감사일정 및 활동 등에 대하여 수검기관 및 관계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감사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사를 수행한다.

1. 직접 관찰

2. 근무좌석 또는 관제녹음 및 녹화자료 확인 등 현장조사

3. 직원회의 참석

4. 교육훈련 활동의 관찰

5. 문서 등 행정기록의 검토

6. 면담(인터뷰) 및 토론

7. 내부 안전감사 점검표(별표 11)에 의한 점검항목 확인 등

③감사팀원은 감사수행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적사항 및 안전권고 사항을 작성하여 감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종료 후 안전감사팀장은 수검기관의 항공교통관제시설 관리자에게 감사결과에 대하여 총괄 브리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감사팀원은 개선사항을 필요로 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시에는 명확한 증거와 감사팀의 토의를 거친 후 결정한다.

⑥면담(인터뷰)은 항공교통관제시설 관리자, 관제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접 항공교통관제시설 종사자 및 공항공사 관계자도 면담 대상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① 감사팀장은 감사수행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내부 안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9.9.9>

②수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 안전감사 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계획(별지 제9호서식)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③삭제  <2009.9.9>

④내부 안전감사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찰된 사실과 권고사항 및 최종 감사보고서가 서로 일치되어야 한다.  <개정 2009.9.9>

2. 감사결과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3. 관찰사실을 명확히 서술하여야 한다.

4. 막연하거나 애매모호한 관찰 사실은 피한다.

5. 객관적인 관찰사실을 제시한다.

6.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전문용어는 사용하되, 약어(Acronyms)나 특수용어(Jargon)는 피한다.

7. 개인적인 비평 및 견해는 피한다.

⑤삭제  <2009.9.9>

⑥삭제  <2009.9.9>

⑦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내부 안전감사 보고서에 따른 현존하는 위험이 경감되었거나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행된 시정조치가 어떠한 방식에서든 안전을 저해하고 있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⑧삭제  <2009.9.9>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항공교통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직내의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식별하기 위하여 일상활동 중 특정한 안전문제 또는 다음 각 호의 중요한 변경사안에 관하여 안전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9>

1. 성장 및 확장으로 인한 급격한 조직변화가 진행 중일 경우

2. 조직운영의 본질에 대한 주요한 변경이 계획될 경우(예: 새로운 장비의 도입 또는 조직변경)

3. 인력관리에 주요한 차이점이 있을 경우(예: 관제사 신분변동 등)

4. 새로운 안전관리기법의 도입

②안전표본조사는 일반적으로 점검표, 설문지 및 비공식적인 비밀 인터뷰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9>

③안전표본조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선정한 모든 응답자들에게 안전표본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2. 표본의 크기는 수집된 정보로부터 유효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야 하며 정형화의 수준, 참여의 폭 등은 설문조사의 범위에 좌우된다.

3. 설문조사는 점검표, 질문서 및 인터뷰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들은 설문조사 참여자를 유도하지 않으면서 유용한 참고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질문을 고안해낼 수 있는 기량이 요구된다.

4. 인터뷰는 질문을 중립적이고 편견이 없도록 유지하면서 부정적인 응답을 피하고 솔직한 답변을 위한 특별한 기량이 요구된다.

5. 수집되는 정보의 편견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문 응답자를 무작위로 선택한다.

6. 설문지 질문은 인터뷰와는 달리 서술체의 응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질문은 특정한 응답(점수를 매길 수 있는)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미리 정해진 범위에 맞추어 의견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강한 긍정]부터 [긍정], [부정] 및 [강한 부정]까지로 표현할 수 있다.)

7. 안전표본조사는 가능한 응답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등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8. 안전표본조사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든 응답자가 관찰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9. 기타 안전표본조사 수행 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안전표본조사에 관련된 사람들과의 협력

나. 마녀 사냥식의 직관은 회피(안전표본조사 목적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제시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다. 응답자의 경험을 존중 (일반적으로 응답자는 관찰자보다 그들의 전문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이 있다)

라. 인터뷰 대상자의 신뢰감을 손상시킬 수 있는 비판(실제 또는 은연중)을 삼가

10. 풍문과 소문에 대한 정보는 확증하기 전에 사실 확인

④삭제  <2009.9.9>

⑤자율적 보고제도와 유사한 안전표본조사는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견해가 표출될 수 있으므로 수집된 자료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⑥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위험요소로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⑦안전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9.9>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자체 안전조사 및 다양한 위험요소 식별방법 등을 통하여 수집, 기록된 자료에 대하여 안전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안전분석은 특정한 방법, 도구, 기법을 활용하여 어떠한 사실을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1. 추가로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우발적인 기여요인을 규명한다.

3. 유효한 결론을 도출에 도움을 준다.

③안전분석은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사실적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고,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모든 정보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④안전분석에 사용가능한 방법 및 도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분석(Statistical Analysis). 안전분석에 사용되는 대다수의 분석적 방법과 도구는 통계적 절차와 개념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위험분석은 확률적 통계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안전분석에 있어서 통계는 상황을 정량화하고 수치로서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안전문제에 대해 좀 더 신뢰성 높은 결과를 창출한다.해당기관의 SMS 수준에서 수행되는 안전분석의 유형은 수치 자료를 분석하고 경향을 파악하며, 산술평균, 백분위, 중앙값 등의 기초 통계 산술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한다. 또한 통계적 기법은 이러한 분석을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컴퓨터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부분의 통계적 분석 절차는 시판되는 소프트웨어(MS Excel 등)를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면 자료는 미리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될 수 있다.안전분석에 있어서 통계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통계가 잘못 활용되어 그릇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통계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신중하게 선택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더 복잡한 기법을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2. 경향분석(Trend Analysis). 안전자료에 나타난 경향을 주시함으로써 미래에 발생하게 될 사건들을 예측해볼 수 있다. 새로 대두되는 경향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위험요소를 암시할 수 있다. 통계적 방법은 파악된 경향의 주요 특징을 발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업무 수행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은 현재의 업무 수행과 비교하여 결정된다. 경향분석은 수용 가능한 한계선에서 일탈하는 행위가 있을 때"알람"의 역할을 할 것이다.MS Excel과 같은 컴퓨터의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많은 유형의 경향 분석을 지원한다.

3. 규범비교(Normative Comparisons).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경험에 비추어 사건이나 상황의 주변 환경을 비교할 사실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신뢰할만한 규범적인 자료가 없으면 안전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 세계의 유사한 운영 환경에서 나타난 경험을 표본화할 필요가 있다. FDA, LOSA, NOSS 프로그램들은 항공운항 분석에 유용한 규범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4. 모의훈련 및 시험(Simulation and Testing). 어떤 경우에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시험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험실 시험(Laboratory Testing)은 Material Defects를 분석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 운영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모의훈련이나 시뮬레이터를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5. 전문가패널(Expert Panel). 위험요소의 다양한 특성과 특정한 불안전 환경의 평가에 대해서는 동료나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아야 한다. 불안전환 환경에 대한 증거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팀의 생성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최적화된 수정 조치를 강구하고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위험관리 대책으로 신뢰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따를 수 있다. 제안된 방안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편익과 비교된다. 때때로 비용/편익분석은 위험을 수용하는 것이 시정조치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보다 나은지 제안될 수 있다.

 삭제  <2009.9.9>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공역·항공로 설계, 운영절차, 장비 등 변경시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안전성을 검토·평가하기 위한 변경절차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제34조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교통업무 관련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관할공역 또는 비행장내에 적용되는 표준분리최저치의 축소

2. 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한 공역 또는 비행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운영 절차(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변경사항에 한한다)

3. 항공교통업무 항공로 구조의 재구성(전체 항공로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4. 공역의 재분할(전체 공역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비행장의 활주로 또는 유도로 설계의 물리적 변경(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 변경사항에 한한다)

6. 새로운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통신, 감시 또는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및 장비의 도입(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중요변경사항에 한한다)

주-1. 표준분리최저치 축소는 특정항행성능요구(RNP)를 기반으로한 최소치를 포함한 수평분리최소치, 비행고도 29,000피트와 비행고도 41,000피트 사이의 300미터(1,000피트)의 수직분리축소(RVSM), 레이더 분리 또는 난기류 분리최저치의 축소, 도착 및 출발 항공기간 최저치 축소와 관계된다.  <개정 2009.9.9>

주-2. 변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허용 가능한 안전수준이 정량적인 용어로 표현될 수 없을 경우 안전평가는 운영적인 판단에 따를 수 있다.

②안전평가는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시스템이 운용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각 단계별로 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안전평가를 위하여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평가 수행요건(Requirement) 확인

2. 안전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개발

3. 식별된 위험요소에 대한 해당기관의 위험분류기준 개발

4. 안전평가를 위한 허용기준 개발

5. 안전평가를 통해 수집된 안전정보에 대한 자료보존 및 배포를 위한 문서화 요건 및 절차 개발

④안전평가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 밀집도와 분포

2. 공역 혼잡도, 항공로 구조, 공역분류 등

3. 공대지통신 형태와 관제사 통제 능력을 포함한 통신에 대한 변수

4. 감시시스템의 형태와 성능, 관제사 지원과 경보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가용성

5. 지역 혹은 지방의 특이한 기상현상

6. 항공기 항법능력과 항법성능을 포함한 항공기 형태와 항공기 성능 특성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안전평가 수행을 위하여 최소 3인 이상의 안전평가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②안전평가팀은 해당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가능한 안전평가 절차와 기법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안전평가는 다음의 7단계(별표 14)를 거쳐 수행되어야 한다.  <개정 2009.9.9>

1. 제1단계 : 안전평가 대상 및 시스템 운영환경 기술서 개발

2. 제2단계 : 위험요소 식별

3. 제3단계 : 위험요소 발생 결과의 심각도 추정

4. 제4단계 : 위험요소 발생확률 추정

5. 제5단계 : 위험평가

6. 제6단계 : 위험경감 대책 수립

7. 제7단계 : 안전평가 문서 작성

②안전평가 각 단계별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단계 : 안전평가 대상 및 시스템 운영환경 기술서 개발

시스템 기술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스템의 목적

나. 시스템이 사용될 방법

다. 시스템의 기능

라. 시스템의 범위와 외부와의 연관성(Interface)

마. 시스템이 운영될 환경

2. 제2단계 : 위험요소 식별

위험요소 식별단계에서는 모든 비정상적인 발생요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되는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 운영환경(예, 물리적 조건, 공역 및 항공로 설계)

다. 운영자

라. 인간/장비 관련성

마. 운영절차

바. 정비절차

사. 외부환경

3. 제3단계 : 위험요소 발생결과의 심각도 추정

제2단계에서 식별된 각 위험요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요소 기록지(Log)에 기록하고, 이 단계에서는 제18조 제2항의 심각도 기준을 따른다.

4. 제4단계 : 위험요소 발생확률 추정  <개정 2009.9.9>

가. 이 단계는 제2단계 및 제3단계와 비슷한 접근법을 사용하며, 제18조 제2항의 정성적 및 정량적인 발생확률 기준을 따른다.

나. 인적오류와 관련된 위험요소의 발생확률 추정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주관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5. 제5단계 : 위험평가

위험평가는 3단계의 심각도와 4단계의 발생확률을 기준으로 제18조 제3항의 위험분류 매트릭스(별표 7)를 따른다.  <개정 2009.9.9>

6. 제6단계 : 위험경감 대책수립  <개정 2009.9.9>

가. 제5단계의 위험 평가결과, 위험이 허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경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위험경감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스템 설계 수정

(2) 운영절차 개정

(3) 직원교체 고려

(4) 위험요소 관련 종사자 교육훈련

7. 제7단계 : 안전평가 문서 작성

가. 안전평가 결과는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나. 안전평가 문서에는 평가결과를 기술하고 사용기법 요약, 식별된 위험요소, 안전평가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위험 경감대책을 포함한다.  <개정 2009.9.9>

다. 안전평가 문서에는 "단순히 무엇을 결정하였는가 보다는 허용 가능한 또는 묵인할 수 있는 위험수준으로 분류하는데 어떤 증명과정이 있었나?"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이 문서에는 안전평가과정에 참여한 직원명단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수직분리축소(RVSM), 성능기반항행(PBN: Performance Based Navigation)의 이행 등 인접국가와 연관된 안전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역항행협정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 추진부서가 ICAO 아·태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개정 2009.9.9>

 ① 안전평가팀장은 안전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실행그룹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9.9>

②안전평가 결과, 위험이 허용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안전평가팀은 위험경감대책을 수립하여 소관부서에서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③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제거 또는 경감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④안전평가를 통해 안전수준이 허용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된 신규/변경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⑤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실시한 안전평가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항공관제과장은 별표 15에서 정한 SMS 개선을 위한 점검항목을 연 1회 이상 주기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SMS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개정 2009.9.9>

②삭제  <2009.9.9>

 삭제  <2009.9.9>

       제5장 안전증진활동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안전문화의 조성·진흥 및 안전관리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1. 전 직원을 위한 안전교육(항공종사자)

2. 관리자의 안전책임에 대한 교육(항공교통업무 관련 각 부서장)

3. 운영요원들을 위한 교육(항공교통관제사 등)

4. 항공안전전문가를 위한 교육(안전관리자, 안전조사관, 안전평가관, 인 안전감사관 및 인적오류분석가 등)

②안전관리업무종사자는 별표 16에서 정하는 초기, 직무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③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자 안전책임에 관한 교육훈련은 가능한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9.9>

④안전관리업무종사자는 제2항의 필수교육훈련 이외에 항공교통 안전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교육훈련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9.9.9>

1. SMS 운영

2.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조사

3. 항공교통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

4. 위험관리 및 비상대응계획

5. 안전증진

6. 안전성과모니터링

7. 안전평가 및 안전감사 수행

8. 의사소통 기량

9. 워드 프로세스, 스프레드시트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같은 컴퓨터 활용능력

10. 특별교육 또는 지식습득(CRM, TEM, NOSS 등)

⑤삭제  <2009.9.9>

⑥삭제  <2009.9.9>

⑦기타, 안전관리업무종사자의 교육훈련 계획수립, 실시 등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훈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9.9.9>

 ①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수립, SMS 안전성과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항공교통관제 안전정책위원회(이하 "안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지방항공청 및 센터에 안전실행그룹을 둔다.  <개정 2009.9.9>

②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SMS에 대한 운영목적의 이해, 안전정보의 공유 및 교환, 제도의 신설, 변경 등 도입에 따른 설명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수립, 활용한다.  <개정 2009.9.9>

1. 안전정책

2. 안전절차

3. 회보

4. 게시물

5. 인터넷

6. 안전관리활동 우수부서 또는 우수자에 대한 표창

7. 항공교통업무기관별 안전포럼, 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8. 항공교통안전관리 백서 발행

③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9>

1. 안전관리 일반현황(조직, 통계 등)

2. 항공교통관제 안전목표와 관련된 항공안전장애 현황 및 관제량

3. 항공안전보고제도(의무·자율)에 의한 사건 접수현황 및 조치결과

4. 주요 안전관리활동(위험관리, 안전평가, 안전검토, 내부 안전감사, 증진활동 등)

5. 기타, 안전향상에 관한 사항

 ① 안전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9>

②안전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항공관제과장이 된다.  <개정 2009.9.9>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9.9>

1. 국토해양부 항공사무관 1인

2.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실장

4. 항공교통센터장

5. 지방항공청 및 센터에 임명된 지역안전관리자 각 1인

6.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개정 2009.9.9>

④위원장은 안전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안전정책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9.9>

⑤삭제  <2009.9.9>

⑥안전정책위원회에 참석한 민간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안전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위원회에 항공관제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9.9.9>

⑧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안전정책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  <개정 2009.9.9>

2. 안전정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접수 및 의사일정 통보  <개정 2009.9.9>

3. 회의결과 작성 및 유지

4. 안전정책위원회 회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지  <개정 2009.9.9>

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처리

 ① 안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9>

1.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항공교통업무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SMS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업무분야 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SMS 교육훈련 및 안전증진활동에 관한 사항

7. 안전실행그룹의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②안전정책위원회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9.9>

③위원장이 안전정책위원회를 소집 시에는 사전에 회의일자,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9.9>

④위원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한 자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09.9.9>

⑤삭제  <2009.9.9>

⑥간사는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 및 관련기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9.9.9>

⑦삭제  <2009.9.9>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전실행그룹의 위원장은 해당기관의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09.9.9>

②기타, 안전실행그룹의 위원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  제44조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9.9>

③삭제  <2009.9.9>

④삭제  <2009.9.9>

⑤삭제  <2009.9.9>

⑥삭제  <2009.9.9>

 ① 지방항공청장 및 센터장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천하는 문화적 자세를 견지한다.  <개정 2009.9.9>

1. 하위 직원의 비판, 의견 제시, 피드백 수용 분위기 조성

2. 최고책임자의 의견 강요의 지양

3. 발견된 결함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조치

4. 비 처벌(Non-punitive) 업무환경 조성

②안전문화의 내재화를 통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5가지 적극문화(Positive Culture)를 증진 한다.

1. 정보화문화(Informed Culture) : 사고 잠재요인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기법 등을 전파

2. 학습문화(Learning Culture) : 안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스킬 등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의식

3. 보고문화(Reporting Culture) : 처벌의 두려움 없이 안전정보를 보고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4. 공정문화(Just Culture) :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인식, 구별하여 실행하는 문화

5. 적응문화(Flexible Culture) : 다양한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문화

       제6장 행정사항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2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940호></제940호>  (항공정보품질 매뉴얼 등 4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①에서 ③까지 생략

④ 항공교통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국토해양부 훈령 제533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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