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기재사항

(1) 개설은행(Issuing Bank)

신용장상 개설은행은 위의 양식과 같이 신용장의 상단에 개설은행의 은행명과 주소, 텔렉스번호, 전신약호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신용장상의 다음의 문연에서도 알 수 있다.

"We hereby open ......", "We hereby establish ......", "We hereby issue ......"

여기서 "We"는 신용장 개설은행을 말하며, 다같이 "개설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환어음 발행을 위주로 한 신용장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쓴다.

"We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You are hereby authorized to draw
xxx". 즉,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어음 발행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2) 개설일자(Issuing Date) 및 장소 개설일자와 장소를 기재한다.

(3) 신용장의 종류(Type of Credit)

상단부분에 보통 "IRREVOCABLE DOCUMENTARY CREDIT"이라고 인쇄되어 있다.
IRREVOCABLE이라는 용어대신 REVOCABLE이라고 되어 있으면 취소가능신용장이다.

(4) 신용장번호(Credit No.) 우측상단에 명기한다.

(5) 유효기한(Expiry Date)

모든 신용장(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에는 선적을 위한 최종 기일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 기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만일 'to', 'until', 'till'과 같은 표현이 선적 기일이나 신용장 유효 기일을 지정할 때 사용되면 그 지정된 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신용장상의 유효 기일 표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payment/negotiation on or before xx"

"drafts must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not later than xx" "this credit expires on xx"

"drafts drawn under this credit must be negotiated by a bank not later than xx"

"this credit expires on xx for negotiation in xx"

"this credit is valid until xx with xxx"

상기 각 예에서 표시된 일자는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위하여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 기일을 뜻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완료하여야 하는 최종 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expiry되는 날 은행 마감 시간 전에만 어음과 제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되고(banks are under no
obligation to accept presentation of documents outside their banking hours), 제시를 받은 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갖고 서류를 검토한 후(banks must examine all documents with reasonable care to ascertain that they appear on their face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그 다음날 은행 영업 시간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유효 기간 표시 예 중에서 5번째 문언의 마지막 부분은 지명이 표시되어 그날까지 그곳에서 nego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문언에 "with ourselves"나 "with yourselves"로 된 것도 지명이 표시된 것과 마찬가지다. 즉 개설은행측에서 본 "with yourselves"는 통지은행인 매입은행이 되며, "귀행에 xx일까지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공휴일에 만료가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 연장된 날에 지급된 어음이나 서류에는 "통일규칙 제44조 a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내에 제시되었음"이라는 문언의 은행증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특별히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동맹파업․직장폐쇄․반란․소요․내란․전쟁․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업무 중단 중에 유효 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하지 아니한다. 유효기간이 'for one month'와 같이 막연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기산일로 해석하며, 운송서류 제시일자가 선하증권(B/L) 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되면 stale B/L이 되어 선적서류의 수리가 거절된다.

(6) 개설의뢰인(Applicant)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상호․주소가 기재된다. 위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개설의뢰인(applicant)의 표시는 "......in your favor for account of xxx Co.", "We hereby authorize you to value on xxx bank for account of xxx Co.", "by order of xxx Co." 등으로 표시되며, "account of xxx"이므로 결국 이는 accountee, 즉 신용장 개설 의뢰인인 applicant가 되며, 만일 개설은행이 어음의 지급인(drawee)이 아닐 경우에는 accountee가 drawee되는 수도 있다.

(7) 수익자(Beneficiary)

수익자는 통상 신용장의 addressee, 즉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이 발행되므로 신용장 좌측 윗부분의 "To: xxx" 다음에 수익자의 성명(상호)과 주소가 명기되며, 그 다음에 "We open our irrevocable L/C in your favor"로 표시되든지, 처음부터 "We open our irrvocable credit in favor of xxx"로 하든지, 위와 같은 양식에서는 beneficiary 난을 별도로 두어 수익자명과 주소가 기재된다.

여기서 수익자란 물론 수출을 이행하고 그 대전을 받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는 어음 발행자(drawer)를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는 최초의 수익자가 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하면 어옴 발행도 제2의 수익자가 발행하게 된다. 단 전액이 양도되지 않고 원 신용장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양도되었으면 최초의 수익자는 자기의 송장과 어음으로 제2의 수익자 송장과 어음을 대체해서 차액을
지급 받을 수 있다.

(8) 통지은행(Advising Bank)

"This credit being advised by air mail through xxx bank."

"Via air mail through xxx bank."

대개의 신용장에는 통지은행의 난이 지정되어 그 난에 통지은행명을 기입하게 되어 있다. 통지은행은 수익자의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본․지점이나 환거래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된다.

전신으로 개설된 신용장의 원본은 "This is the confrmation of our credit opened by cable under today's date through xxx"의 형식을 취하며 짧은 전신, 즉 full-text가 아닌 전신으로 개설된 사실만 통지되었을 때는 "This credit is being advised by brief cable and air mail through xxx"로 표시된다.

(9) 신용장금액(Credit Amount)

신용장 금액은 통상 숫자와 문자로 병기된다.
"up to an aggregate amount of......"

"for a sums not exceeding a total of......"

"to the extent of not exceeding a total of...,.."

"for a maximum amount of......"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신용장 금액은 당해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의 최대한도를 뜻하는 금액이 된다. 다만 금액에 'about', 'circa', 'approximately'란 표시가 있으면 10% 이내의 과부족을 인정하며, 이러한 문구가 없을 시에도 신용장상에 금지조항이 없고, 포장단위 또는 개개품목으로 표시되어 인도되는 화물이 아닌 경우 어음발행금액,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5%이내의 편차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aggregate amount', 'sum or sums'라고 한 것은 partia1 shipment가 되어 어음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발행될 때를 대비한 것으로 당해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모든 어음 금액의 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10) 신용장의 사용방법(Method of Availability)

"This credit available by" 다음에 Sight payment, Deferred payment, Acceptance, Negotiation 중 하나가 표시된다.
예를 들면, "This credit is available with the advising bank by sight payment (or deferred payment) against presentation of the following documents"

(11) 환어음에 관한 사항

환어음은 Acceptance와 Negotiation에 의하여 사용가능한 신용장에서 반드시 요구되지만, Deferred payment로 사용가능한 신용장에서는 요구되지 않는다. Sight payment로 사용가능한 신용장도 대개 환어음의 요구가 없으나 지정된 지급은행(paying bank)을 지급인으로 하여 요구할 수도 있다.

"Beneficiary's drafts at sight for full invoice value drawn on application"

"Your drafts in duplicate for 95 % of the invoice value drawn at 90 days after sight on us"

"Beneficiary's drafts at 90 days from shipment date for full invoice value plus interest on us"  등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환어음의 발행인(drawer)은 you 즉, Beneficiary가 되며, 환어음의 지급기한(tenor)은 "at"와 "sight" 사이에 표시된다.
환어음 지급인(drawee)은 "drawn on" 다음에 지명된 자가 되며, 환어음의 금액은 "for" 다음에 표시되는데 대개 상업송장금액과 동일하지만, 거래형태에 따라 가감되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환어음의 "Drafts … drawn … under documentary credit no. xxx issued by xxx
bank" 등으로 어음면에 신용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12) (13) (14) 선적에 관한 사항

① 선적항(shipping port, port of loading)은 "shipment from"이라는 문언 다음에 항구의 명칭이 표시된다. 그런데 내륙운송을 포함하는
복합운송증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등의 경우에는 발송지(place of dispatch), 수탁지(place of taking in charge) 등이 되는 수도
있다.

② 최종목적지(place of final destination)는 "shipment to" 다음에 표시되는데, 복합운송에서는 양륙항(port of discharge)과 구별되어 표시된다.

③ 선적기일은 "shipment not later than" 다음에 표시된다. 선적 기일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되기도 한다.
"shipment must be effected on or before xxx", "shipment must be effected not later than xxx at the latest".
선적 기일의 기준은 선하증권의 일자 또는 선적이나 발송을 증명하는 수령인(reception stamp)이 찍힌 일자로 하며, 선적 기일의 표시에 사용되는 'to', 'until', 'till', 'from' 및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는 기재된 일자를 포함하며, 'after'란 용어가 사용되면 기재된 일자는 제외한다. 그리고 'on or about'라는 용어가 지정일자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 5일 이내의 기간(끝날짜 포함)을 선적일자로 본다. 


"1oading an board", "dispatch", "taking in charge" 등으로 최종 선적기일을 표시해도 선적(shipment)과 같은 뜻으로 간주하며, 선적기일을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무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적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선적해야 하는 최종일이 공휴일이라도 선적 기일은 연장되지 않는다.

④ 분할선적(partial shipment)과 환적(transhipment)은 허용이 되는 경우

 "allowed" "permitted" "authorized" 등으로 표시하고, 불허하는 경우 "prohibited" "not allowed" "not permitted" 등으로 표시하는데, 금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엔 허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환적의 경우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는 조건일지라도 선화증권상에서 화물이 콘테이너․트레일러․lash선 등에 선적된 것으로 입증되거나, 운송인이 환적을 할 권리를 유보한다는 뜻의 조항이 인쇄되어 있는 선하증권은 수리할 수 있다.

동일 항해의 동일 선박에 의한 각 선적은 본선 선적을 증명하는 각 선하증권이 비록 각각 다른 일자 표시가 되어 있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일정 기간의 할부선적(shipment by insta1ments)이 규정된 신용장인 경우 그 증 어느 한 선적분(any instalment)이 허용된 기간내에 선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 는 한 당해 할부선적분은 물론 그 이후의 모든 선적분(any subsequent instalment)에 대해서도 신용장은 무효가 된다.

(15) 서류에 관한 사항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against the surrender of following documents."

상기와 같이 표시되며 개설의뢰인이 요구하는 모든 선적서류를 그 다음에 명시하면 되는 것이다. 선적서류라는 것은 선적된 화물의 품질․수량․가격 그리고 선적된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필요 문서들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서류는 대개 상업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기타 서류순으로 요구한다. 물론 FOB나 CFR조건에서는 보험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

①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통상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라고 요구한다. UCP 500에선 상업송장은 반드시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Signed commercial invoice in quadruplicate which must be certified by chamber of commerce and legalized by xx consulate"라고 하여 특정기관의 확인이나 검정을 요구하기도 한다.

선적서류 중 다른 서류상에는 선적화물은 일반적인 용어로 기재될 수 있으나 상업송장상에는 화물의 명세(description)가 신용장의 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용장상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신용장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발행된 상업송장은 수리되지 않는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는 최초의 수익자가 작성한 상업송장이 제2의 수익자의 상업송장을 대체 할 수 있으며, 그 송장상의 차액은 최초의 수익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운송서류에는 Marine/Ocean B/L, Non-Negotiable Sea Waybill, Charter Party B/L,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Air Transport Document, Road․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Courier and Post Receipts, Trnasport Documents issued by Freight Forwarders 등이 있는데, 제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은행은 이를 수리한다.

그러나 ① 용선계약에 의한 운송 서류(Charter Party B/L 제외), ② 돛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선박에 의한 운송 서류, ③ 갑판적 서류, ④ 고장부 서류 등은 수리되지 않는다.

운송서류상에 기록된 날이 모든 경우에 선적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날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CIF 조건의 화물의 운송서류가 "frejght prepayable", "freight to be prepaid"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는 서류상의 모순(inconsistent with any of the documents)이 생기므로 수리되지 않는다.

해상선하증권은 "Full set of clean on board marine(ocean) bill of lading plus 2 copies made out to our order marked freight prepaid notify applicant" "3/3 set of clean on board marine bill of lading issued to the order of shipper and endorsed in our favor ..." 등으로 요구하며, 복합운송증권인 경우 "Full set of clean combined transport bill of lading issued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indicating place of taking in charge of the goods xxx, port of loading xxx, port of discharge xxx, Place of final destination xxx ..."으로 요구하며, 항공화물운송장의 경우 "Clean air waybill consigned to us showing freight collect notify accountee" 등으로 요구한다.

③ 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

보험서류에 관한 문언은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n duplicate blank endorsed for 100% of the invoice value covering Institute Cargo Clauses(All Risks), War Clauses, S.R.C.C. and T.P.N. D. Clauses"와 같이 표시된다.

가격조건이 CIF 등인 경우에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이나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를 요구한다.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명시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보험회사, 그 대리인 또는 보험 인수업자가 발행 및 서명한 것이어야 하며, 보험중개업자 발행의 cover note는 신용장에 특히 허용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리되지 않는다. 또 신용장상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선적일 이후에 부보된 보험서류는 수리하지 않으며, 모든 보험서류는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 보험금액은 관계 상품의 CIF 또는 CIP 가격이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가격이 결정지어질 수 없을 때는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금액 또는 당해 상업송장 금액 중 어느 쪽이든 큰 금액을 최저 금액으로 간주한다. 신용장은 꼭 요구되는 보험 조건을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외 특수한 위험에 대해서 추가 부보를 요구하는 겅우에는 그것까지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통상의 위험," "관습적 위험"과 같이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전 위험에 대한 보험"(insurance against all risks)과 같이 애매한 표시를 하면 은행은 "전 위험"(All Risks)의 표시만 있는 보험서류를 수리하며, 비록 어떠한 특수한 위험에 부보되어 있지 않아도 은행은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은행은 신용장상에 면책비율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irrespective of percentage) 조건의 보험 서류이어야 한다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면책비율약관(franchise)의 적용을 받는 보험 서류도 수리할 수 있다.

④ 기타서류(Other Documents)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Certificate of Origin; GSP C/O, Form A), 세관송장(Customs Invoice) 등을 요구한다.

(16) 상품에 관한 사항

상품에 관해서는 "covering shipment of" 또는 "Evidencing shipment of" 다음에 표시된다. 대개 상품명(commodity name),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상품명세(commodity description), 가격조건(price term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서류제시기간(Time limit for presentation)

"Documents to be presented for negotiation within l0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but within the validity of the credit"와 같이 요구한다.

만일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선적일(서류발행일이 아님) 후 2I일 내에 제시되어야 하므로 그 후 제시되는 서류도 수리할 의향이라면 "Documents presented later than 21 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transport document(s) acceptable"로 표시한다.

(18)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은행수수료와 부담자는 "all banking charges outside Hong Kong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or applicant)"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19)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

국제 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신용장에는 반드시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당해 신용장 거래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1993년에 개정된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 있다.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herein, this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r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 500"

그러므로 이러한 신용장을 통한 거래를 하는 모든 당사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하여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신용장은 어디까지나 신용장이 명시한 서류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지 물품 자체나 물품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구속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20) 지급확약문언

취소불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보증확약 문언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아도 신용장 통일규칙에 준하는 이상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어음에 대해서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negotiation credit와 straight credit간의 다소의 문구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형식의 지급 확약 문언을 기재하고 있다.

"We engage with you that draft(s) drawn in conformity with the conditions of this credit will be duly honored by us."

"We hereby agre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fide holders of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the same sha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We hereby agree with the drawers, endorsers, and bona-fide holders that all draft(s) drawn under an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credit that the same
shall be duly honored on due presentation and on delivery of documents as specifed if
drawn and presented for negotiation on or before xxx."

(21) 수익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22) 통지은행 확인란

(23) 매입은행에 대한 지시

신용장에 의하여 어음을 매입하였을 때는 사무착오의 방지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신용장면에 기재하도록 매입은행 또는 지급은행에 다음과 같은 지시 사항이 명시된다.

"The amount and date of negotiation of each draft(s) must be endorsed on the reverse
here of by the negotiating bank." "All draft(s) under this credit should be endorsed on the back hereof."

특히 환어음과 선적서류의 처리(발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지시 사항도 명시된다.

"Please forward all documents and draft negotiated direct to xx(opening) bank and reimburse
yourselves in the amount of your negotiation by drawing at sight on our account with xxx."

상기 양식에서는 모든 nego된 서류는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하지만, 상환어음(reimbursement draft)은 개설은행이 구좌를 갖고 있는 결제은행 앞으로 발행하여 상환을 받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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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것 (P/O : Purchase Order)
Accepting Bank(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한다.
Acknowledging(주문승락);
수입업자가 먼저 주문(Order)을 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승락하는 것(Sales Note = Sales Contract)
Actual Total Loss (현실 전손)

Ad Valorem Duties (종가세) ;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종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dditional Clause (부보위험 담보조건) ;
- TPND ; Theft, Pilferage Non-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손 위험 담보)
- RFWD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담수 위험 담보)
- COOC ; Conf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기타 화물 접촉 위험 담보)
- JWOB ;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투하 갑판위 파도 위험조건)
- Denting & Bending (구손, 곡손 위험담보)
- S & H ; Sweat & Heating (간습손, 열손 위험담보)
- Leakage/Shortage (누손, 중량부족 위험담보) 등.

Advising Bank(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한다.
Airway Bills (항공화물 운송장)
Master AWB (항공사 발행 화물상환증)
House AWB (혼재 화물운송장)

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
Applicant for the credit(신용장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 수입업자에 해당한다.
Arbitration Clause(중재조항);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Automatic Approval Item ; A/A Item (자동 승인 품목) / Restricted Item (제한 승인 품목)
B ack to Back Credit(구상무역 신용장 또는 동시개설 신용장)
Escrow Credit (기탁신용장)
Tomas Credit ; 수익자가 개설 신청인 등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수입 신용장의 개설을 약속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
Bareboat Charter (나용선 계약); 용선자가 선박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Sub-Charter : 재용선)

Beneficiary(수익자, 수혜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된다.
Berth Term : Liner Term; 적재(In) 할때나 양륙(Out)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Bill of Exchange or Draft (환어음)
Drawer (환어음 발행인)
Drawee (환어음 지급인)
Payee (환어음 수령인)

Bill of Lading (선하증권);
Blank Endorsement ; Endorded in blank (백지 배서) 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라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Bona Fide Holder (정당한 혹은 선의의 소지자) ; 실제 유통되고 있는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하고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Bonded Area (보세 구역); Bonded Transportation (보세 운송)
Bulk Cargo (살화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대개념은 일발화물(General Cargo)이라 한다.
Buyer's Market (매입 주 시장) ; 상품의공급과도로 물품의 매매가 비교적 Buyer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시황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은 판매주 시장 (Seller's Market) 이다.
Buying Office (을류무역업);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
C color=red size=2>able Credit (신용장 전신 개설) size=2>;
Short Cable Credit (Preliminary Advice)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한것에 불과함(Non-negotiable) 출자가 수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Details to follow 문언삽입) 추후 신용장 원본(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야 한다. Carnet Temporary Admission (ATA 까르네 제도) ;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 (예: 면장, 송장, 승인서 등) 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Cash Against Documents ; CAD (서류 상환불) 선하증권 (Bill of Lading)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화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Cash on Delivery ;COD (대금교환불)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Certificate of Orign ; C/O (원산지 증명서) size=2>
Charter (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harterer (용선자)
Charterage (용선료)

Charter Party B/L(용선계약 선하증권); 화주가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정항로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가 거절된다.
Check Price ;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가격이 너무 낮은 것을 막기위한 Floor Price 와 수입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을 막기
위한 Celling Price를 총칭하여 Check Price 라고 한다.

Claim (무역상의 분쟁);
Waiver of Claim (청구권 포기)
Amicable Settlement (화해)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알선)
Conciliation ; Mediation (조정)
Arbitration (중재)

Clean B/L (무결함 선하증권)
Clean L/C (무화환 또는 무담보신용장)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Shipping Invoice (선적 송장)

Confirmed L/C(확인 신용장)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에 제 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자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Consignee (수하인)
Constructive Total Loss(추정 전손);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Utility)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보험의 목적물이 추정 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 Right of Subrogation (대위권) 부에 의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Correspondent Bank(환거래 은행);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환예치 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무환예치 환거래 은행)

Cover Note (보험 인수장) ;
보험 중개인 (Insurance Broker)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존재의 증명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Credit Inquiry(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 (복합운송증권)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인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Conditional Offer(확인조건부 오퍼)
해당 제품의 시세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우편으로 오퍼를 제시할 경우 확인조건부오퍼를 낸다. 이것은 오퍼가 아니라
오퍼의 권유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 (화물 집합소); 화물집합소로 주로 LCL 화물을 적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장소
Container yard ; C.Y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공된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에 수정하녀 제시된 오퍼를 말한다. 무역실무상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몇차례 반대오퍼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된다.
Customary Quick Despatch ; C.Q.D (관습적 조속 하역); 화물의 선적.양륙에 있어, 정박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것을 약정하기 때문에 분쟁이 야기되기 쉬운
 정박기간이며, Unfixed Laydays 의 일종이다.
D  (부적 또는 공적운임)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적 부족량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되는 운임을 말한다.

Deferred Payment(연불)
약정품을 Buyer가 인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 (Sales on Credit : 외상거래, Sales
on Consignment : 위탁판매 등 Seller가 약정품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Delivery Order ; D/O (화물 인도 지시서)
Debit Note (차변표) ; 수출에 있어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ebit Note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청구금액 만큼
 외화로 송금하여 주게된다.

Demand Draft ; D/D (송금환)
Demurrage(채선로) ; 화주가 보증한 정박기간 내에 적화 또는 양륙 하역을 끝내지 못하여 못하여 그 완료를 위해서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정박시킬 때에는 그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시간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Despatch Money (조출료) ;
적하 또는 양륙하역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채선료의 반액이다.

Directory ;
각국의 저명한 무역상은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운행업자 등의 이름.전신약호.주요업소.주소 및
그 영업품목 등을 수록한 책자이며, 한국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비치되어있다.

Dirty or foul B/L (결함 선하증권)

Dock Receipt ; D/R (부두 수취증)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인수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불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며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 against Payment : D/P(지급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는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ary L/C(화환신용장)
E color=red size=2>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전자식 자료 교환)
이는 기존의 상거래 문서를 없애는 대신 표준형식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기업간의 상거래를 컴퓨터 대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 (출항 예정일)

Estimated time of Arrival ; ETA (도착 예정일)
Exchange Commission (환가료) ;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률 = T/T Buying Rate - 환가료율 x 우편일수/360 x 장부가격

Exculusive Contract (독점 계약서) ;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 시키는 계약으로 이 경우도 독점계약서를 작성 교환한다.
(franchise)

Expected Profit ; Imaginary Profit (희망
이익)

무역적하 보험에서 보험가액(Insured Value)에다 보통 10%를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Insured
Amount)인데, 이때 가산되는 10%를 말한다.

Expiry Date ; E/D (신용장 유효기일)
Export Declaration (수출 신고)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Export Inspection (수출 검사) ;

수출품의 컨테이너 작업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다. 신용장의 물품에 합치하는 물품을 선적하는지의 여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할경우 S.G.S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port License ; E/L (수출 승인)
Export Packing (수출 포장) ;

- Outer Box
- Inner Box
- Unitary Packing ( 예 : 도자기
포장 )
- Assorted Packing
- Solid Packing

Export Permit (수출 면장) ;
 
F color=red size=2>IATA FBL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BL ;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 증권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발행하여 은행이 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 FBL
뿐인데, 이 때 forwarder는 반드시 FIATA 의 면허를 득한자에 한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 주선업 협회 (KIFFA)로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

Firm Offer (확정 오퍼)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 청약자가
기간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Fixture Note (선복 확약서 또는 성약 각서) size=2>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에 따라 주선인이 그때 그때마다 발행하는 여러 형식의 화물 수령증.
- FCR ;
Forwarding Agents Certoficate of Receipt
FIATA 가 제정한 화물 수령증으로 비융통성 증권으로 신용장
상에 특별한 명시가 있어야 수리 가능하다.

Freight (운임) ;
미국 (육상 + 해상운임), 영국(해상 : freight, 육상 : carrige)
Freight Collect (운임 후불)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선불된다.

Full Container Load ; FCL (만적 화물) size=2>
한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 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G color=red size=2>ross Weight (총중량), Net Weight (순중량) color=red>
General L/C (보통 신용장), Special or Restricted L/C
(특정신용장)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O ; G.S.P.
C/O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H color=red size=2>.S ;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 (국제 통일 상품 분류 번호)





I color=red size=2>mport License ; I/L (수입 승인)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90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무역조건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위험 이전, 비용 이전 등) 규정
(국제 규칙)

Infringement Clause (권리 침해 조항)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Infringement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 둔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Inland Storage Extension ; ISE (내륙 보관 확장 담보
조건)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지역에 장기간 보관되는 원목 등 제품에 대해서 화재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하
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 (수출 : 본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 보세창고에 입고 후 1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으로서 30일 60일 및 90일 등으로 기일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Inland Transit Extension ; ITE (내륙 운송 확장 담보
조건)

첨단기자재 등 내륙운송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은 ITE약관으로
부보하여도 수하인의 소유가 아닌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 입고 후 10일이 보험자 책임의 최고한도이다. (10일 운송약관)

Inquiry (조회)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신이며,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조회에서 시작된다.
Institute Cargo Clause ; I.C.C (협회 적하
약관)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
적하품이 해상 위험에 기인하여 멸실되면 화주 또는 수하인은 그것에 기인한 손해를 입는데, 이들 특정인은 그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 의해서 보호 받는 이익을 말한다.

Insurance Premium (보험료)

Insurance Terms (보험조건)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
Insurer ; Assurer ; Underwriter (보험자) --> 우리나라 경우는 보험회사
- Assured ;
Insured (피보험자) --> CIF 계약으로 수출시 해상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 즉, 수입업자를
말한다.
- Policy Holder or Applicant (보험계약자) --> Seller 와 Buyer 중 누가 이 보험에
부보 하느냐에 따라서 CIF 수출계약시는 수출업자, F.O.B 수출계약시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Irrevocable L/C (취소 불가능 신용장), Revocable L/C (취소
가능 신용장)

Issuing Bank or Opening Bank or Establishing
Bank (신용장 개설 은행)






L color=red size=2>aydays ; Laytimes (정박기간)
용선자가 계약화물의 전량을 완전하게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해서 본선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서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Less than Container Load ; LCL (혼재화물)
FCL이 안되는 소량의 화물을 말하녀 이런 화물을 선사는 한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한다.
Letter of Credit (신용장)

Letter of Gurantee ;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장)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Liner (정기선)
개품운송의 화물을 정기적으로 취항시키는 운송 방식.
Local Credit (내국 신용장)

Lump-sum Charter (선복 용선 계약)
적하량과는 관계없이 계약 선복(계약톤수)을 대상으로 하여, 항해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양정하는
선복운임(lump-sum freight)에 으한 방식의 것을 말한다.



 
M color=red size=2>ail Credit (신용장 우편 개설)
Mail Transfer ; M/T (우편환)
Manifest ; M/F (적하 목록)
선적을 완료한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선박회사 혹은 대리점이 작성하는 적하의 명세서이며, 하역상
양륙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필요한 서류이다. 이 서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제출 되어야 한다.

Marine Insurance Act ; MIA (영국 해상
보험법)

Market Claim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클레임은 상담의 성립후에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무역 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에
의해서 가끔 남용된다. 요컨대 수입대금을 깍으려는 매수인 요구가 클레임으로 의장된 것이다.

Mate's Receipt ; M/R (본선 수취증)
- 재래선 화물의 수출 : S/R --> S/O --> M/R --> B/L
- 재래선
화물의 수입 : B/L (L/G) --> D/O --> 수입통관

Minimum Freight (최저운임)
정기선의 경우 1톤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최저 1톤에 해당하는 운임을 부과한다.





N color=red size=2>egotiating Bank (매입 은행)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이 제시될 때 환어음을 매입해주는 은행
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Non-Tariff Berrier ; NTB (비관세 장벽)
간접무역 규제인 관세 이외의 무역 규제 수단 (수량제한, 외환관리 등)
 





 


O color=red size=2>cean or Marine B/L(해양 선하증권)과 Local B/L(국내 선하증권) color=red>
해양선하증권은 인천과 런던 또는 뉴욕과 같이 한나라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외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가 모두 이 선하증권이다. 한편 내국 선하증권은 인천과 부산 또는 군산사이와 같이
국내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Offer Agent (갑류 무역대리업)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자.
(한국 무역대리점 협회에서 등록)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이것은 주로 재고품판매오퍼시 거래선들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유조건 오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Official Invoice (공용 송장)
- Custom Invoice (세관 송장) : 세관송장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1)관세 가격의 기준을
결정 (2) 덤핑유무의 확인 (3) 쿼타 관리 (4)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요구한다.
- Consulor Invoice
(영사 송장) : 수입지의 국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수입시 외화 도피(Over Value) 및 관세포탈 (Under Value)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한다.

Open Account or Account Current or Running
Account (장부결제, 상호계산, 청산계정)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경우 대금결제를 장부상에 상쇄.정리한 다음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 마다) 말에 그 차액만을
청산하는 결제방법 (우리나라는 대형상사의 본.지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음)








P color=red size=2>acking List (포장 명세서)
Partial Loss of Average (분손 또는 해손)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 Particular Average Loss ;
A/P (단독 해손) :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해손을 말한다.
- General Average Loss ; G/A (공동
해손) : 피보험의 목적물이 해난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즉
희생시킨 해손을 말한다.
* Average Adjuster (공동해손 정산인)
*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공동해손 분담)
* Statement of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정산서)
* York-Antwerp Rules,
1074 : 공동해손의 정산 및 해결을 위한 규칙

Paying Bank (지급 은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지점 또는 개설은행의 수출지 환거래은행)이
화환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L/C)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Payment in Advanced or Cash with Order (선불,
주문불)

국내에서 단순 송금방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송금방식에는 T/T (전신환)과 M/T (우편환) 등을 이용한다.

Posi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허용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Progressive Payment or Installment payment (누진불
또는 분할 지급)

매수인이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1/3, 선적이 끝난후에 1/3,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조건.








Q color=red size=2>uality Terms (품질 조건)
- Sales by Sample (견품 매매) : as per your sample No. 8
- Sales
by Trade Mark or Brand (상표 매매) : Y.K.K, Parker 등
- Sales by Specifications
(명세서 매매)
- Sales by Grade or Type (규격 매매) : BBS, JIS, ASTM 등
- Sales by
Standard (표준품 매매)
- Shipped quality terms (선적 품질 조건) : FOB, CFR, CIF, T.Q 등

- Landed quality terma (양륙 품질 조건) : DES, DEQ, R.T 등
- T.Q (Tale Quale) :
수송도중 변동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곡물 거래)
- R.T (Rye-Term) : 수송도중 변동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

Quantity Terms (수량 조건)
- Weight Cargo (중량 화물)
- Measurement Cargo (용적 화물)
-
Minimum Quanity Acceptable (최소 인수 가능 수량)
- Maximum Quanity Acceptabel (최대 인수
가능 수량)
-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인용 조건) ; MOL
- 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 (중량 또는 용적증명서)







R color=red size=2>eceived B/L (수취 선하증권)
- Port B/L (항만 선하증권) : 지정된 선박은 입항되어 있으나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 Custody B/L (보관 선하증권)

Red Clause L/C or Packing L/C (전대
신용장)

Revenne Ton or Freight Ton (운임톤)
정기선(Liner)의 운임료(freight tariff)상의 운임율에는 용적톤(Measurement Ton)과
중량톤(Weight Ton)을 기준으로 운임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중 정기선에서 유리한 더 높은 운임에 해당되는 Ton을 말한다.

Revolving L/C (회전 신용장)

일정한 기간동안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생되어 사용 되어지도록 허용된 신용장
Running Laydays
하역시기의 개시로 부터 하역이 끝날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정박기간으로 산입하는
방법.








S color=red size=2>ailing Schedule (배선표)
Seaworthiness (내항성)
Settling Bank (결제 은행)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 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 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이 되며 어음을

Shipment Terms (선적 조건)
-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및 As soon as Shipment 등
(즉시 선적) : 이 조건은 해석이 국가와 학자에 따라 구구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클에임 발생의 우려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June Shipment (단월 선적), May-July or Shipment during May and June (연월 선적)
-
Shipment (Delivery) :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your L/C (특정기간 지정)
-
Shipment on or about : 정해진 기일의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일 포함. -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
- Transshipment (환적)
- Delayed Shipment (지연 운송)
- Force Majeure (불가
항력), Embargo (수출 금지), hostilities (적대행위), blockade (봉쇄), Requisition of vessels
(선박의 징발) 등.

Shipped or on Borad B/L (선적 선하 증권) size=2>
Shipper or Consignor (선적인 또는 송화인) size=2>
Shipping Advise, Notice of Shipment (선적
통지서)

Shipping marks (화인)
송화의 외장에 기입하는 특정의 기호, 목적지, 번호, 기타의 표식을 말한다.
Shipping Conference or Freight Conference (해운동맹
또는 운임동맹)

- Non-Conference or Outsider (비 동맹선)
- Conference
Certificate ; 선사에서 자기네가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
- Dual Rate System (계약
운임제)
- Deferred Rebate System (운임 연 환불제)
- Fidelity Commission System (운임
할여제)

Shipping Order ; S/O (선적 지시서)

Shipping Request ; S/R (선복 요청서) size=2>
Short Form B/L (양식 선하 증권)
선하증권 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하증권상의 장문의 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한다.

Sight L/C (일람 출급 신용장) 과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

Special Instructions or Conditions (신용장상의 특수 지시
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 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 함.

Speific Duties (종량세)
수입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관세율에서 그 품목 (3706류
와 8524류) 및 주세에서 주정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 Compound Duty (복합관세) ; 동일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관세이다.

Stand-by Credit (보증신용장)
상품의 매매가 아닌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
- Bid Bond (국제 입찰 보증금)
-
Performance Bond (계약 이행 보증금)

Stale B/L (기간 경과 선하증권)

Stevedorage (선내 하역비)
화물의 적재와 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에 따라 계약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주어야 한다.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 과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Stuffing
Vanning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T size=2>elegraphic Transfer ; T/T (전신환) size=2>;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 환어음의 송달이 1일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의 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순한 의미의 환률이다.
- T/T Buying Rate (전신환 매입율)
- T/T Selling
Rate (전신환 매도율)

Tenor (환어음의 결제기한)
- at 30 days after sight (일람후 정기출급) : 어음이 Buyer에게 제시되는 날에
결제일이 확정
- at 30 days after date (일부후 정기출급) : 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결제일 확정
- at 30
days after B/L date (확정일자 정기 출급)
- Date of Maturity ; Due Date (만기일)

Tenor of Draft (환어음의 결제 조건)
Time Charter (정기 혹은 기간 용선계약)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주 (Charterer)가 선주(Operator)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주는 용선료(Charterage)외에
연료비, 일항세, 운항비 등을 부과한다.

Total Loss (전손) ;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가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Transaction as principal to principal (본인대 본인의
거래)

양 당사자가 그 거래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자기의 계산과 위험 (for
account and risk) 으로 거래를 하는 자

Transferable L/C (양도 가능 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가에게 양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 양도는 1회에
한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 분할양도 가능.
- Total Transfer (전액양도)
- Partial Transfer (분할
양도)
- First Beneficiary (신용장 양도인)
- Second Beneficiary (신용장 양수인)

Transportation Siberian Railroad ;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

극동에서 유럽.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수송한 다음 소련의 SOTRA (전 소련적화물공단), Eurasia Trans 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의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바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콘테이너선,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 NVOCC (Non-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by Water) :
NVOCC는 운임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광고, 선전이나 집화를 행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제교통 및 미국에서의 상업상 해상수소을
제공하며, 화물의 운송에 대한 법정책임을 지며, 자기의 운송수단을 소유 또는 관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명의로 해상운송인을 수배하고
운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Trought B/L (통과 선하 증권)
Trust Receipt ; T/R (대여 인도) ;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된다. 즉 개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U size=2>.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외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V size=2>oluntary Export Restraint ; VER (수출 자유 규제)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특정품목의 수출양을 일정량 범위로 제한하도록 요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며, 그 내용은
쿼타 제도 같다.

Voyage Charter ; Trip Charter (항해 혹은 항로
용선계약)

어느항 또는 여러개의 항에서 또다른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주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이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화의 수량에 따라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W size=2>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War/Strike, Riots and Civil Commotions ; W/SRCC
(협회 전쟁 및 협회 동맹하업.소요.폭동.담보 조건)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부가격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Weather Working Days (W.W.D)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만을 정박기간에 산입하고 우천통과 같은 악천후(Bad Weather)로
하역이 불가능한 기간은 정박기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 SHEX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
일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더라도 보통 정박기간에 산입하자 않는다.
- SHEX UU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 ; 딜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면 정박기간에 산입된다.

Wharfage (부두 사용료)
With Average ; W/A (분손 담보 조건) - I.C.C
(B)

- Franchise Clause (소손책 면책 약관)
--- W.A. 3% : 보험액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즉 W.A. 3% 로 약정한 경우 손해가 10% 발생하였다면 7%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10% 전부를
보상 받는다. 한편 신약관에서는 Franchise 조항은 페지되었다. --- WAIOP (wit 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 이는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것.
(P/O : Purchase
Order)


Accepting Bank(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한다.
Acknowledging(주문승락);
수입업자가 먼저 주문(Order)을 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승락하는 것(Sales Note = Sales
Contract)

Actual Total Loss (현실 전손)

Ad Valorem Duties (종가세) ;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종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dditional Clause (부보위험 담보조건) ;
- TPND ; Theft, Pilferage Non-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손 위험 담보)
-
RFWD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담수 위험 담보)
- COOC ; Conf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기타 화물 접촉 위험 담보)
- JWOB ;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투하 갑판위 파도 위험조건)
- Denting & Bending (구손, 곡손 위험담보)
- S
& H ; Sweat & Heating (간습손, 열손 위험담보)
- Leakage/Shortage (누손, 중량부족
위험담보) 등.

Advising Bank(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한다.

Airway Bills (항공화물 운송장)
Master AWB (항공사 발행 화물상환증)
House AWB (혼재 화물운송장)

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

Applicant for the credit(신용장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 수입업자에 해당한다.
Arbitration Clause(중재조항);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Automatic Approval Item ; A/A Item (자동 승인
품목)

Restricted Item (제한 승인 품목)




B color=red size=2>ack to Back Credit(구상무역 신용장 또는 동시개설 신용장); color=red>
Escrow Credit (기탁신용장)
Tomas Credit ;
수익자가 개설 신청인 등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수입 신용장의 개설을 약속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

Bareboat Charter (나용선 계약);
용선자가 선박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Sub-Charter :
재용선)

Beneficiary(수익자, 수혜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된다.
Berth Term : Liner Term;
적재(In) 할때나 양륙(Out)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Bill of Exchange or Draft (환어음)
Drawer (환어음 발행인)
Drawee (환어음 지급인)
Payee (환어음 수령인)

Bill of Lading (선하증권);

Blank Endorsement ; Endorded in blank (백지
배서)

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라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Bona Fide Holder (정당한 혹은 선의의 소지자) ;
실제 유통되고 있는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하고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Bonded Area (보세 구역);
Bonded Transportation (보세 운송)
Bulk Cargo (살화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대개념은 일발화물(General Cargo)이라 한다.

Buyer's Market (매입 주 시장) ;
상품의공급과도로 물품의 매매가 비교적 Buyer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시황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은 판매
주 시장 (Seller's Market) 이다.

Buying Office (을류무역업);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





C color=red size=2>able Credit (신용장 전신 개설) size=2>;
Short Cable Credit (Preliminary Advice)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한것에 불과함(Non-negotiable) 수출자가 수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Details to follow 문언삽입) 추후
신용장 원본 (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야 한다.
Carnet
Temporary Admission (ATA 까르네 제도) ;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 (예
: 면장, 송장, 승인서 등) 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Cash Against Documents ; CAD (서류 상환불)
선하증권 (Bill of Lading)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화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Cash on Delivery ; COD (대금교환불)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Certificate of Orign ; C/O (원산지 증명서) size=2>
Charter (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harterer
(용선자)
Charterage (용선료)

Charter Party B/L(용선계약 선하증권);
화주가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정항로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가
거절된다.

Check Price ;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가격이 너무 낮은 것을 막기위한 Floor Price 와 수입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을 막기
위한 Celling Price를 총칭하여 Check Price 라고 한다.

Claim (무역상의 분쟁);
Waiver of Claim (청구권 포기)
Amicable Settlement (화해)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알선)
Conciliation ; Mediation (조정)

Arbitration (중재)

Clean B/L (무결함 선하증권)
Clean L/C (무화환 또는 무담보신용장)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Shipping Invoice (선적 송장)

Confirmed L/C(확인 신용장)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에 제 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자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Consignee (수하인)
Constructive Total Loss(추정 전손);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Utility)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
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color=blue size=2>- Abandonment (위부)
보험의 목적물이 추정 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 Right of Subrogation (대위권) size=2>
위부에 의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Correspondent Bank(환거래 은행);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환예치 거래은행)
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무환예치 환거래 은행)

Cover Note (보험 인수장) ;
보험 중개인 (Insurance Broker)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존재의 증명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Credit Inquiry(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
(복합운송증권)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인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Conditional Offer(확인조건부 오퍼)
해당 제품의 시세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우편으로 오퍼를 제시할 경우 확인조건부오퍼를 낸다. 이것은 오퍼가 아니라
오퍼의 권유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 (화물 집합소);
화물집합소로 주로 LCL 화물을 적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장소
Container yard ; C.Y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공된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에 수정하녀 제시된 오퍼를 말한다.
무역실무상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몇차례 반대오퍼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된다.

Customary Quick Despatch ; C.Q.D (관습적 조속
하역);

화물의 선적.양륙에 있어, 정박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것을 약정하기 때문에 분쟁이 야기되기 쉬운 정박기간이며, Unfixed Laydays 의 일종이다.

 




 



D color=red size=2>ead Freight (부적 또는 공적운임)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적 부족량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되는 운임을 말한다.

Deferred Payment(연불)
약정품을 Buyer가 인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 (Sales on Credit : 외상거래, Sales
on Consignment : 위탁판매 등 Seller가 약정품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Delivery Order ; D/O (화물 인도 지시서) size=2>
Debit Note (차변표) ;
수출에 있어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ebit Note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청구금액 만큼 외화로 송금하여 주게된다.

Demand Draft ; D/D (송금환)
Demurrage(채선로) ;
화주가 보증한 정박기간 내에 적화 또는 양륙 하역을 끝내지 못하여 못하여 그 완료를 위해서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정박시킬 때에는 그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시간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Despatch Money (조출료) ;

적하 또는 양륙하역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채선료의 반액이다.

Directory ;
각국의 저명한 무역상은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운행업자 등의 이름.전신약호.주요업소.주소 및
그 영업품목 등을 수록한 책자이며, 한국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비치되어있다.

Dirty or foul B/L (결함 선하증권)

Dock Receipt ; D/R (부두 수취증)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인수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불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며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 against Payment : D/P(지급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는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ary L/C(화환신용장)







E color=red size=2>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전자식 자료 교환)
이는 기존의 상거래 문서를 없애는 대신 표준형식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기업간의 상거래를 컴퓨터 대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 (출항 예정일)

Estimated time of Arrival ; ETA (도착 예정일)
Exchange Commission (환가료) ;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률 = T/T Buying Rate - 환가료율 x 우편일수/360 x 장부가격

Exculusive Contract (독점 계약서) ;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 시키는 계약으로 이 경우도 독점계약서를 작성 교환한다.
(franchise)

Expected Profit ; Imaginary Profit (희망
이익)

무역적하 보험에서 보험가액(Insured Value)에다 보통 10%를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Insured
Amount)인데, 이때 가산되는 10%를 말한다.

Expiry Date ; E/D (신용장 유효기일)
Export Declaration (수출 신고)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Export Inspection (수출 검사) ;

수출품의 컨테이너 작업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다. 신용장의 물품에 합치하는 물품을 선적하는지의 여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할경우 S.G.S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port License ; E/L (수출 승인)
Export Packing (수출 포장) ;

- Outer Box
- Inner Box
- Unitary Packing ( 예 : 도자기
포장 )
- Assorted Packing
- Solid Packing

Export Permit (수출 면장) ;






F color=red size=2>IATA FBL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BL ;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 증권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발행하여 은행이 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 FBL
뿐인데, 이 때 forwarder는 반드시 FIATA 의 면허를 득한자에 한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 주선업 협회 (KIFFA)로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

Firm Offer (확정 오퍼)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 청약자가
기간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Fixture Note (선복 확약서 또는 성약 각서) size=2>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에 따라 주선인이 그때 그때마다 발행하는 여러 형식의 화물 수령증.
- FCR ;
Forwarding Agents Certoficate of Receipt
FIATA 가 제정한 화물 수령증으로 비융통성 증권으로 신용장
상에 특별한 명시가 있어야 수리 가능하다.

Freight (운임) ;
미국 (육상 + 해상운임), 영국(해상 : freight, 육상 : carrige)
Freight Collect (운임 후불)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선불된다.

Full Container Load ; FCL (만적 화물) size=2>
한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 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G color=red size=2>ross Weight (총중량), Net Weight (순중량) color=red>
General L/C (보통 신용장), Special or Restricted L/C
(특정신용장)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O ; G.S.P.
C/O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H color=red size=2>.S ;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 (국제 통일 상품 분류 번호)






I color=red size=2>mport License ; I/L (수입 승인)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90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무역조건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위험 이전, 비용 이전 등) 규정
(국제 규칙)

Infringement Clause (권리 침해 조항)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Infringement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 둔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Inland Storage Extension ; ISE (내륙 보관 확장 담보
조건)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지역에 장기간 보관되는 원목 등 제품에 대해서 화재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하
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 (수출 : 본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 보세창고에 입고 후 1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으로서 30일 60일 및 90일 등으로 기일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Inland Transit Extension ; ITE (내륙 운송 확장 담보
조건)

첨단기자재 등 내륙운송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은 ITE약관으로
부보하여도 수하인의 소유가 아닌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 입고 후 10일이 보험자 책임의 최고한도이다. (10일 운송약관)

Inquiry (조회)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신이며,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조회에서 시작된다.
Institute Cargo Clause ; I.C.C (협회 적하
약관)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
적하품이 해상 위험에 기인하여 멸실되면 화주 또는 수하인은 그것에 기인한 손해를 입는데, 이들 특정인은 그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 의해서 보호 받는 이익을 말한다.

Insurance Premium (보험료)

Insurance Terms (보험조건)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
Insurer ; Assurer ; Underwriter (보험자) --> 우리나라 경우는 보험회사
- Assured ;
Insured (피보험자) --> CIF 계약으로 수출시 해상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 즉, 수입업자를
말한다.
- Policy Holder or Applicant (보험계약자) --> Seller 와 Buyer 중 누가 이 보험에
부보 하느냐에 따라서 CIF 수출계약시는 수출업자, F.O.B 수출계약시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Irrevocable L/C (취소 불가능 신용장), Revocable L/C (취소
가능 신용장)

Issuing Bank or Opening Bank or Establishing
Bank (신용장 개설 은행)







L color=red size=2>aydays ; Laytimes (정박기간)
용선자가 계약화물의 전량을 완전하게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해서 본선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서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Less than Container Load ; LCL (혼재화물)
FCL이 안되는 소량의 화물을 말하녀 이런 화물을 선사는 한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한다.
Letter of Credit (신용장)

Letter of Gurantee ;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장)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Liner (정기선)
개품운송의 화물을 정기적으로 취항시키는 운송 방식.
Local Credit (내국 신용장)

Lump-sum Charter (선복 용선 계약)
적하량과는 관계없이 계약 선복(계약톤수)을 대상으로 하여, 항해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양정하는
선복운임(lump-sum freight)에 으한 방식의 것을 말한다.






M color=red size=2>ail Credit (신용장 우편 개설)
Mail Transfer ; M/T (우편환)
Manifest ; M/F (적하 목록)
선적을 완료한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선박회사 혹은 대리점이 작성하는 적하의 명세서이며, 하역상
양륙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필요한 서류이다. 이 서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제출 되어야 한다.

Marine Insurance Act ; MIA (영국 해상
보험법)

Market Claim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클레임은 상담의 성립후에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무역 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에
의해서 가끔 남용된다. 요컨대 수입대금을 깍으려는 매수인 요구가 클레임으로 의장된 것이다.

Mate's Receipt ; M/R (본선 수취증)
- 재래선 화물의 수출 : S/R --> S/O --> M/R --> B/L
- 재래선
화물의 수입 : B/L (L/G) --> D/O --> 수입통관

Minimum Freight (최저운임)
정기선의 경우 1톤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최저 1톤에 해당하는 운임을 부과한다.





N color=red size=2>egotiating Bank (매입 은행)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이 제시될 때 환어음을 매입해주는 은행
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Non-Tariff Berrier ; NTB (비관세 장벽)
간접무역 규제인 관세 이외의 무역 규제 수단 (수량제한, 외환관리 등)
 





 


O color=red size=2>cean or Marine B/L(해양 선하증권)과 Local B/L(국내 선하증권) color=red>
해양선하증권은 인천과 런던 또는 뉴욕과 같이 한나라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외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가 모두 이 선하증권이다. 한편 내국 선하증권은 인천과 부산 또는 군산사이와 같이
국내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Offer Agent (갑류 무역대리업)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자.
(한국 무역대리점 협회에서 등록)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이것은 주로 재고품판매오퍼시 거래선들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유조건 오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Official Invoice (공용 송장)
- Custom Invoice (세관 송장) : 세관송장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1)관세 가격의 기준을
결정 (2) 덤핑유무의 확인 (3) 쿼타 관리 (4)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요구한다.
- Consulor Invoice
(영사 송장) : 수입지의 국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수입시 외화 도피(Over Value) 및 관세포탈 (Under Value)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한다.

Open Account or Account Current or Running
Account (장부결제, 상호계산, 청산계정)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경우 대금결제를 장부상에 상쇄.정리한 다음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 마다) 말에 그 차액만을
청산하는 결제방법 (우리나라는 대형상사의 본.지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음)








P color=red size=2>acking List (포장 명세서)
Partial Loss of Average (분손 또는 해손)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 Particular Average Loss ;
A/P (단독 해손) :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해손을 말한다.
- General Average Loss ; G/A (공동
해손) : 피보험의 목적물이 해난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즉
희생시킨 해손을 말한다.
* Average Adjuster (공동해손 정산인)
*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공동해손 분담)
* Statement of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정산서)
* York-Antwerp Rules,
1074 : 공동해손의 정산 및 해결을 위한 규칙

Paying Bank (지급 은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지점 또는 개설은행의 수출지 환거래은행)이
화환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L/C)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Payment in Advanced or Cash with Order (선불,
주문불)

국내에서 단순 송금방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송금방식에는 T/T (전신환)과 M/T (우편환) 등을 이용한다.

Posi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허용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Progressive Payment or Installment payment (누진불
또는 분할 지급)

매수인이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1/3, 선적이 끝난후에 1/3,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조건.








Q color=red size=2>uality Terms (품질 조건)
- Sales by Sample (견품 매매) : as per your sample No. 8
- Sales
by Trade Mark or Brand (상표 매매) : Y.K.K, Parker 등
- Sales by Specifications
(명세서 매매)
- Sales by Grade or Type (규격 매매) : BBS, JIS, ASTM 등
- Sales by
Standard (표준품 매매)
- Shipped quality terms (선적 품질 조건) : FOB, CFR, CIF, T.Q 등

- Landed quality terma (양륙 품질 조건) : DES, DEQ, R.T 등
- T.Q (Tale Quale) :
수송도중 변동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곡물 거래)
- R.T (Rye-Term) : 수송도중 변동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

Quantity Terms (수량 조건)
- Weight Cargo (중량 화물)
- Measurement Cargo (용적 화물)
-
Minimum Quanity Acceptable (최소 인수 가능 수량)
- Maximum Quanity Acceptabel (최대 인수
가능 수량)
-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인용 조건) ; MOL
- 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 (중량 또는 용적증명서)







R color=red size=2>eceived B/L (수취 선하증권)
- Port B/L (항만 선하증권) : 지정된 선박은 입항되어 있으나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 Custody B/L (보관 선하증권)

Red Clause L/C or Packing L/C (전대
신용장)

Revenne Ton or Freight Ton (운임톤)
정기선(Liner)의 운임료(freight tariff)상의 운임율에는 용적톤(Measurement Ton)과
중량톤(Weight Ton)을 기준으로 운임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중 정기선에서 유리한 더 높은 운임에 해당되는 Ton을 말한다.

Revolving L/C (회전 신용장)

일정한 기간동안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생되어 사용 되어지도록 허용된 신용장
Running Laydays
하역시기의 개시로 부터 하역이 끝날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정박기간으로 산입하는
방법.








S color=red size=2>ailing Schedule (배선표)
Seaworthiness (내항성)
Settling Bank (결제 은행)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 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 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이 되며 어음을

Shipment Terms (선적 조건)
-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및 As soon as Shipment 등
(즉시 선적) : 이 조건은 해석이 국가와 학자에 따라 구구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클에임 발생의 우려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June Shipment (단월 선적), May-July or Shipment during May and June (연월 선적)
-
Shipment (Delivery) :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your L/C (특정기간 지정)
-
Shipment on or about : 정해진 기일의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일 포함. -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
- Transshipment (환적)
- Delayed Shipment (지연 운송)
- Force Majeure (불가
항력), Embargo (수출 금지), hostilities (적대행위), blockade (봉쇄), Requisition of vessels
(선박의 징발) 등.

Shipped or on Borad B/L (선적 선하 증권) size=2>
Shipper or Consignor (선적인 또는 송화인) size=2>
Shipping Advise, Notice of Shipment (선적
통지서)

Shipping marks (화인)
송화의 외장에 기입하는 특정의 기호, 목적지, 번호, 기타의 표식을 말한다.
Shipping Conference or Freight Conference (해운동맹
또는 운임동맹)

- Non-Conference or Outsider (비 동맹선)
- Conference
Certificate ; 선사에서 자기네가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
- Dual Rate System (계약
운임제)
- Deferred Rebate System (운임 연 환불제)
- Fidelity Commission System (운임
할여제)

Shipping Order ; S/O (선적 지시서)

Shipping Request ; S/R (선복 요청서) size=2>
Short Form B/L (양식 선하 증권)
선하증권 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하증권상의 장문의 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한다.

Sight L/C (일람 출급 신용장) 과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

Special Instructions or Conditions (신용장상의 특수 지시
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 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 함.

Speific Duties (종량세)
수입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관세율에서 그 품목 (3706류
와 8524류) 및 주세에서 주정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 Compound Duty (복합관세) ; 동일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관세이다.

Stand-by Credit (보증신용장)
상품의 매매가 아닌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
- Bid Bond (국제 입찰 보증금)
-
Performance Bond (계약 이행 보증금)

Stale B/L (기간 경과 선하증권)

Stevedorage (선내 하역비)
화물의 적재와 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에 따라 계약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주어야 한다.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 과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Stuffing
Vanning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T size=2>elegraphic Transfer ; T/T (전신환) size=2>;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 환어음의 송달이 1일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의 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순한 의미의 환률이다.
- T/T Buying Rate (전신환 매입율)
- T/T Selling
Rate (전신환 매도율)

Tenor (환어음의 결제기한)
- at 30 days after sight (일람후 정기출급) : 어음이 Buyer에게 제시되는 날에
결제일이 확정
- at 30 days after date (일부후 정기출급) : 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결제일 확정
- at 30
days after B/L date (확정일자 정기 출급)
- Date of Maturity ; Due Date (만기일)

Tenor of Draft (환어음의 결제 조건)
Time Charter (정기 혹은 기간 용선계약)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주 (Charterer)가 선주(Operator)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주는 용선료(Charterage)외에
연료비, 일항세, 운항비 등을 부과한다.

Total Loss (전손) ;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가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Transaction as principal to principal (본인대 본인의
거래)

양 당사자가 그 거래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자기의 계산과 위험 (for
account and risk) 으로 거래를 하는 자

Transferable L/C (양도 가능 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가에게 양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 양도는 1회에
한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 분할양도 가능.
- Total Transfer (전액양도)
- Partial Transfer (분할
양도)
- First Beneficiary (신용장 양도인)
- Second Beneficiary (신용장 양수인)

Transportation Siberian Railroad ;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

극동에서 유럽.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수송한 다음 소련의 SOTRA (전 소련적화물공단), Eurasia Trans 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의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바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콘테이너선,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 NVOCC (Non-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by Water) :
NVOCC는 운임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광고, 선전이나 집화를 행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제교통 및 미국에서의 상업상 해상수소을
제공하며, 화물의 운송에 대한 법정책임을 지며, 자기의 운송수단을 소유 또는 관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명의로 해상운송인을 수배하고
운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Trought B/L (통과 선하 증권)
Trust Receipt ; T/R (대여 인도) ;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된다. 즉 개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U size=2>.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외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V size=2>oluntary Export Restraint ; VER (수출 자유 규제)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특정품목의 수출양을 일정량 범위로 제한하도록 요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며, 그 내용은
쿼타 제도 같다.

Voyage Charter ; Trip Charter (항해 혹은 항로
용선계약)

어느항 또는 여러개의 항에서 또다른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주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이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화의 수량에 따라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W size=2>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War/Strike, Riots and Civil Commotions ; W/SRCC
(협회 전쟁 및 협회 동맹하업.소요.폭동.담보 조건)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부가격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Weather Working Days (W.W.D)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만을 정박기간에 산입하고 우천통과 같은 악천후(Bad Weather)로
하역이 불가능한 기간은 정박기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 SHEX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
일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더라도 보통 정박기간에 산입하자 않는다.
- SHEX UU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 ; 딜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면 정박기간에 산입된다.

Wharfage (부두 사용료)
With Average ; W/A (분손 담보 조건) - I.C.C
(B)

- Franchise Clause (소손책 면책 약관)
--- W.A. 3% : 보험액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즉 W.A. 3% 로 약정한 경우 손해가 10% 발생하였다면 7%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10% 전부를
보상 받는다. 한편 신약관에서는 Franchise 조항은 페지되었다. --- WAIOP (wit 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 이는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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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것 (P/O : Purchase Order)
Accepting Bank(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한다.
Acknowledging(주문승락);
수입업자가 먼저 주문(Order)을 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승락하는 것(Sales Note = Sales Contract)
Actual Total Loss (현실 전손)

Ad Valorem Duties (종가세) ;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종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dditional Clause (부보위험 담보조건) ;
- TPND ; Theft, Pilferage Non-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손 위험 담보)
- RFWD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담수 위험 담보)
- COOC ; Conf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기타 화물 접촉 위험 담보)
- JWOB ;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투하 갑판위 파도 위험조건)
- Denting & Bending (구손, 곡손 위험담보)
- S & H ; Sweat & Heating (간습손, 열손 위험담보)
- Leakage/Shortage (누손, 중량부족 위험담보) 등.

Advising Bank(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한다.
Airway Bills (항공화물 운송장)
Master AWB (항공사 발행 화물상환증)
House AWB (혼재 화물운송장)

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
Applicant for the credit(신용장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 수입업자에 해당한다.
Arbitration Clause(중재조항);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Automatic Approval Item ; A/A Item (자동 승인 품목) / Restricted Item (제한 승인 품목)
B ack to Back Credit(구상무역 신용장 또는 동시개설 신용장)
Escrow Credit (기탁신용장)
Tomas Credit ; 수익자가 개설 신청인 등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수입 신용장의 개설을 약속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
Bareboat Charter (나용선 계약); 용선자가 선박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Sub-Charter : 재용선)

Beneficiary(수익자, 수혜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된다.
Berth Term : Liner Term; 적재(In) 할때나 양륙(Out)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Bill of Exchange or Draft (환어음)
Drawer (환어음 발행인)
Drawee (환어음 지급인)
Payee (환어음 수령인)

Bill of Lading (선하증권);
Blank Endorsement ; Endorded in blank (백지 배서) 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라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Bona Fide Holder (정당한 혹은 선의의 소지자) ; 실제 유통되고 있는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하고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Bonded Area (보세 구역); Bonded Transportation (보세 운송)
Bulk Cargo (살화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대개념은 일발화물(General Cargo)이라 한다.
Buyer's Market (매입 주 시장) ; 상품의공급과도로 물품의 매매가 비교적 Buyer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시황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은 판매주 시장 (Seller's Market) 이다.
Buying Office (을류무역업);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
C color=red size=2>able Credit (신용장 전신 개설) size=2>;
Short Cable Credit (Preliminary Advice)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한것에 불과함(Non-negotiable) 출자가 수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Details to follow 문언삽입) 추후 신용장 원본(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야 한다. Carnet Temporary Admission (ATA 까르네 제도) ;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 (예: 면장, 송장, 승인서 등) 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Cash Against Documents ; CAD (서류 상환불) 선하증권 (Bill of Lading)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화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Cash on Delivery ;COD (대금교환불)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Certificate of Orign ; C/O (원산지 증명서) size=2>
Charter (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harterer (용선자)
Charterage (용선료)

Charter Party B/L(용선계약 선하증권); 화주가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정항로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가 거절된다.
Check Price ;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가격이 너무 낮은 것을 막기위한 Floor Price 와 수입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을 막기
위한 Celling Price를 총칭하여 Check Price 라고 한다.

Claim (무역상의 분쟁);
Waiver of Claim (청구권 포기)
Amicable Settlement (화해)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알선)
Conciliation ; Mediation (조정)
Arbitration (중재)

Clean B/L (무결함 선하증권)
Clean L/C (무화환 또는 무담보신용장)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Shipping Invoice (선적 송장)

Confirmed L/C(확인 신용장)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에 제 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자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Consignee (수하인)
Constructive Total Loss(추정 전손);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Utility)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보험의 목적물이 추정 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 Right of Subrogation (대위권) 부에 의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Correspondent Bank(환거래 은행);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환예치 거래은행)/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무환예치 환거래 은행)

Cover Note (보험 인수장) ;
보험 중개인 (Insurance Broker)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존재의 증명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Credit Inquiry(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 (복합운송증권)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인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Conditional Offer(확인조건부 오퍼)
해당 제품의 시세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우편으로 오퍼를 제시할 경우 확인조건부오퍼를 낸다. 이것은 오퍼가 아니라
오퍼의 권유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 (화물 집합소); 화물집합소로 주로 LCL 화물을 적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장소
Container yard ; C.Y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공된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에 수정하녀 제시된 오퍼를 말한다. 무역실무상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몇차례 반대오퍼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된다.
Customary Quick Despatch ; C.Q.D (관습적 조속 하역); 화물의 선적.양륙에 있어, 정박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것을 약정하기 때문에 분쟁이 야기되기 쉬운
 정박기간이며, Unfixed Laydays 의 일종이다.
D  (부적 또는 공적운임)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적 부족량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되는 운임을 말한다.

Deferred Payment(연불)
약정품을 Buyer가 인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 (Sales on Credit : 외상거래, Sales
on Consignment : 위탁판매 등 Seller가 약정품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Delivery Order ; D/O (화물 인도 지시서)
Debit Note (차변표) ; 수출에 있어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ebit Note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청구금액 만큼
 외화로 송금하여 주게된다.

Demand Draft ; D/D (송금환)
Demurrage(채선로) ; 화주가 보증한 정박기간 내에 적화 또는 양륙 하역을 끝내지 못하여 못하여 그 완료를 위해서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정박시킬 때에는 그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시간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Despatch Money (조출료) ;
적하 또는 양륙하역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채선료의 반액이다.

Directory ;
각국의 저명한 무역상은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운행업자 등의 이름.전신약호.주요업소.주소 및
그 영업품목 등을 수록한 책자이며, 한국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비치되어있다.

Dirty or foul B/L (결함 선하증권)

Dock Receipt ; D/R (부두 수취증)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인수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불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며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 against Payment : D/P(지급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는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ary L/C(화환신용장)
E color=red size=2>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전자식 자료 교환)
이는 기존의 상거래 문서를 없애는 대신 표준형식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기업간의 상거래를 컴퓨터 대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 (출항 예정일)

Estimated time of Arrival ; ETA (도착 예정일)
Exchange Commission (환가료) ;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률 = T/T Buying Rate - 환가료율 x 우편일수/360 x 장부가격

Exculusive Contract (독점 계약서) ;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 시키는 계약으로 이 경우도 독점계약서를 작성 교환한다.
(franchise)

Expected Profit ; Imaginary Profit (희망
이익)

무역적하 보험에서 보험가액(Insured Value)에다 보통 10%를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Insured
Amount)인데, 이때 가산되는 10%를 말한다.

Expiry Date ; E/D (신용장 유효기일)
Export Declaration (수출 신고)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Export Inspection (수출 검사) ;

수출품의 컨테이너 작업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다. 신용장의 물품에 합치하는 물품을 선적하는지의 여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할경우 S.G.S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port License ; E/L (수출 승인)
Export Packing (수출 포장) ;

- Outer Box
- Inner Box
- Unitary Packing ( 예 : 도자기
포장 )
- Assorted Packing
- Solid Packing

Export Permit (수출 면장) ;
 
F color=red size=2>IATA FBL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BL ;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 증권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발행하여 은행이 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 FBL
뿐인데, 이 때 forwarder는 반드시 FIATA 의 면허를 득한자에 한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 주선업 협회 (KIFFA)로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

Firm Offer (확정 오퍼)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 청약자가
기간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Fixture Note (선복 확약서 또는 성약 각서) size=2>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에 따라 주선인이 그때 그때마다 발행하는 여러 형식의 화물 수령증.
- FCR ;
Forwarding Agents Certoficate of Receipt
FIATA 가 제정한 화물 수령증으로 비융통성 증권으로 신용장
상에 특별한 명시가 있어야 수리 가능하다.

Freight (운임) ;
미국 (육상 + 해상운임), 영국(해상 : freight, 육상 : carrige)
Freight Collect (운임 후불)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선불된다.

Full Container Load ; FCL (만적 화물) size=2>
한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 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G color=red size=2>ross Weight (총중량), Net Weight (순중량) color=red>
General L/C (보통 신용장), Special or Restricted L/C
(특정신용장)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O ; G.S.P.
C/O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H color=red size=2>.S ;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 (국제 통일 상품 분류 번호)





I color=red size=2>mport License ; I/L (수입 승인)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90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무역조건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위험 이전, 비용 이전 등) 규정
(국제 규칙)

Infringement Clause (권리 침해 조항)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Infringement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 둔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Inland Storage Extension ; ISE (내륙 보관 확장 담보
조건)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지역에 장기간 보관되는 원목 등 제품에 대해서 화재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하
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 (수출 : 본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 보세창고에 입고 후 1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으로서 30일 60일 및 90일 등으로 기일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Inland Transit Extension ; ITE (내륙 운송 확장 담보
조건)

첨단기자재 등 내륙운송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은 ITE약관으로
부보하여도 수하인의 소유가 아닌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 입고 후 10일이 보험자 책임의 최고한도이다. (10일 운송약관)

Inquiry (조회)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신이며,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조회에서 시작된다.
Institute Cargo Clause ; I.C.C (협회 적하
약관)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
적하품이 해상 위험에 기인하여 멸실되면 화주 또는 수하인은 그것에 기인한 손해를 입는데, 이들 특정인은 그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 의해서 보호 받는 이익을 말한다.

Insurance Premium (보험료)

Insurance Terms (보험조건)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
Insurer ; Assurer ; Underwriter (보험자) --> 우리나라 경우는 보험회사
- Assured ;
Insured (피보험자) --> CIF 계약으로 수출시 해상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 즉, 수입업자를
말한다.
- Policy Holder or Applicant (보험계약자) --> Seller 와 Buyer 중 누가 이 보험에
부보 하느냐에 따라서 CIF 수출계약시는 수출업자, F.O.B 수출계약시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Irrevocable L/C (취소 불가능 신용장), Revocable L/C (취소
가능 신용장)

Issuing Bank or Opening Bank or Establishing
Bank (신용장 개설 은행)






L color=red size=2>aydays ; Laytimes (정박기간)
용선자가 계약화물의 전량을 완전하게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해서 본선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서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Less than Container Load ; LCL (혼재화물)
FCL이 안되는 소량의 화물을 말하녀 이런 화물을 선사는 한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한다.
Letter of Credit (신용장)

Letter of Gurantee ;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장)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Liner (정기선)
개품운송의 화물을 정기적으로 취항시키는 운송 방식.
Local Credit (내국 신용장)

Lump-sum Charter (선복 용선 계약)
적하량과는 관계없이 계약 선복(계약톤수)을 대상으로 하여, 항해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양정하는
선복운임(lump-sum freight)에 으한 방식의 것을 말한다.



 
M color=red size=2>ail Credit (신용장 우편 개설)
Mail Transfer ; M/T (우편환)
Manifest ; M/F (적하 목록)
선적을 완료한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선박회사 혹은 대리점이 작성하는 적하의 명세서이며, 하역상
양륙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필요한 서류이다. 이 서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제출 되어야 한다.

Marine Insurance Act ; MIA (영국 해상
보험법)

Market Claim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클레임은 상담의 성립후에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무역 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에
의해서 가끔 남용된다. 요컨대 수입대금을 깍으려는 매수인 요구가 클레임으로 의장된 것이다.

Mate's Receipt ; M/R (본선 수취증)
- 재래선 화물의 수출 : S/R --> S/O --> M/R --> B/L
- 재래선
화물의 수입 : B/L (L/G) --> D/O --> 수입통관

Minimum Freight (최저운임)
정기선의 경우 1톤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최저 1톤에 해당하는 운임을 부과한다.





N color=red size=2>egotiating Bank (매입 은행)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이 제시될 때 환어음을 매입해주는 은행
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Non-Tariff Berrier ; NTB (비관세 장벽)
간접무역 규제인 관세 이외의 무역 규제 수단 (수량제한, 외환관리 등)
 





 


O color=red size=2>cean or Marine B/L(해양 선하증권)과 Local B/L(국내 선하증권) color=red>
해양선하증권은 인천과 런던 또는 뉴욕과 같이 한나라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외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가 모두 이 선하증권이다. 한편 내국 선하증권은 인천과 부산 또는 군산사이와 같이
국내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Offer Agent (갑류 무역대리업)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자.
(한국 무역대리점 협회에서 등록)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이것은 주로 재고품판매오퍼시 거래선들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유조건 오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Official Invoice (공용 송장)
- Custom Invoice (세관 송장) : 세관송장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1)관세 가격의 기준을
결정 (2) 덤핑유무의 확인 (3) 쿼타 관리 (4)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요구한다.
- Consulor Invoice
(영사 송장) : 수입지의 국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수입시 외화 도피(Over Value) 및 관세포탈 (Under Value)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한다.

Open Account or Account Current or Running
Account (장부결제, 상호계산, 청산계정)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경우 대금결제를 장부상에 상쇄.정리한 다음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 마다) 말에 그 차액만을
청산하는 결제방법 (우리나라는 대형상사의 본.지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음)








P color=red size=2>acking List (포장 명세서)
Partial Loss of Average (분손 또는 해손)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 Particular Average Loss ;
A/P (단독 해손) :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해손을 말한다.
- General Average Loss ; G/A (공동
해손) : 피보험의 목적물이 해난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즉
희생시킨 해손을 말한다.
* Average Adjuster (공동해손 정산인)
*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공동해손 분담)
* Statement of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정산서)
* York-Antwerp Rules,
1074 : 공동해손의 정산 및 해결을 위한 규칙

Paying Bank (지급 은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지점 또는 개설은행의 수출지 환거래은행)이
화환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L/C)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Payment in Advanced or Cash with Order (선불,
주문불)

국내에서 단순 송금방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송금방식에는 T/T (전신환)과 M/T (우편환) 등을 이용한다.

Posi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허용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Progressive Payment or Installment payment (누진불
또는 분할 지급)

매수인이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1/3, 선적이 끝난후에 1/3,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조건.








Q color=red size=2>uality Terms (품질 조건)
- Sales by Sample (견품 매매) : as per your sample No. 8
- Sales
by Trade Mark or Brand (상표 매매) : Y.K.K, Parker 등
- Sales by Specifications
(명세서 매매)
- Sales by Grade or Type (규격 매매) : BBS, JIS, ASTM 등
- Sales by
Standard (표준품 매매)
- Shipped quality terms (선적 품질 조건) : FOB, CFR, CIF, T.Q 등

- Landed quality terma (양륙 품질 조건) : DES, DEQ, R.T 등
- T.Q (Tale Quale) :
수송도중 변동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곡물 거래)
- R.T (Rye-Term) : 수송도중 변동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

Quantity Terms (수량 조건)
- Weight Cargo (중량 화물)
- Measurement Cargo (용적 화물)
-
Minimum Quanity Acceptable (최소 인수 가능 수량)
- Maximum Quanity Acceptabel (최대 인수
가능 수량)
-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인용 조건) ; MOL
- 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 (중량 또는 용적증명서)







R color=red size=2>eceived B/L (수취 선하증권)
- Port B/L (항만 선하증권) : 지정된 선박은 입항되어 있으나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 Custody B/L (보관 선하증권)

Red Clause L/C or Packing L/C (전대
신용장)

Revenne Ton or Freight Ton (운임톤)
정기선(Liner)의 운임료(freight tariff)상의 운임율에는 용적톤(Measurement Ton)과
중량톤(Weight Ton)을 기준으로 운임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중 정기선에서 유리한 더 높은 운임에 해당되는 Ton을 말한다.

Revolving L/C (회전 신용장)

일정한 기간동안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생되어 사용 되어지도록 허용된 신용장
Running Laydays
하역시기의 개시로 부터 하역이 끝날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정박기간으로 산입하는
방법.








S color=red size=2>ailing Schedule (배선표)
Seaworthiness (내항성)
Settling Bank (결제 은행)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 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 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이 되며 어음을

Shipment Terms (선적 조건)
-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및 As soon as Shipment 등
(즉시 선적) : 이 조건은 해석이 국가와 학자에 따라 구구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클에임 발생의 우려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June Shipment (단월 선적), May-July or Shipment during May and June (연월 선적)
-
Shipment (Delivery) :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your L/C (특정기간 지정)
-
Shipment on or about : 정해진 기일의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일 포함. -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
- Transshipment (환적)
- Delayed Shipment (지연 운송)
- Force Majeure (불가
항력), Embargo (수출 금지), hostilities (적대행위), blockade (봉쇄), Requisition of vessels
(선박의 징발) 등.

Shipped or on Borad B/L (선적 선하 증권) size=2>
Shipper or Consignor (선적인 또는 송화인) size=2>
Shipping Advise, Notice of Shipment (선적
통지서)

Shipping marks (화인)
송화의 외장에 기입하는 특정의 기호, 목적지, 번호, 기타의 표식을 말한다.
Shipping Conference or Freight Conference (해운동맹
또는 운임동맹)

- Non-Conference or Outsider (비 동맹선)
- Conference
Certificate ; 선사에서 자기네가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
- Dual Rate System (계약
운임제)
- Deferred Rebate System (운임 연 환불제)
- Fidelity Commission System (운임
할여제)

Shipping Order ; S/O (선적 지시서)

Shipping Request ; S/R (선복 요청서) size=2>
Short Form B/L (양식 선하 증권)
선하증권 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하증권상의 장문의 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한다.

Sight L/C (일람 출급 신용장) 과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

Special Instructions or Conditions (신용장상의 특수 지시
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 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 함.

Speific Duties (종량세)
수입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관세율에서 그 품목 (3706류
와 8524류) 및 주세에서 주정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 Compound Duty (복합관세) ; 동일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관세이다.

Stand-by Credit (보증신용장)
상품의 매매가 아닌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
- Bid Bond (국제 입찰 보증금)
-
Performance Bond (계약 이행 보증금)

Stale B/L (기간 경과 선하증권)

Stevedorage (선내 하역비)
화물의 적재와 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에 따라 계약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주어야 한다.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 과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Stuffing
Vanning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T size=2>elegraphic Transfer ; T/T (전신환) size=2>;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 환어음의 송달이 1일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의 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순한 의미의 환률이다.
- T/T Buying Rate (전신환 매입율)
- T/T Selling
Rate (전신환 매도율)

Tenor (환어음의 결제기한)
- at 30 days after sight (일람후 정기출급) : 어음이 Buyer에게 제시되는 날에
결제일이 확정
- at 30 days after date (일부후 정기출급) : 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결제일 확정
- at 30
days after B/L date (확정일자 정기 출급)
- Date of Maturity ; Due Date (만기일)

Tenor of Draft (환어음의 결제 조건)
Time Charter (정기 혹은 기간 용선계약)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주 (Charterer)가 선주(Operator)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주는 용선료(Charterage)외에
연료비, 일항세, 운항비 등을 부과한다.

Total Loss (전손) ;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가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Transaction as principal to principal (본인대 본인의
거래)

양 당사자가 그 거래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자기의 계산과 위험 (for
account and risk) 으로 거래를 하는 자

Transferable L/C (양도 가능 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가에게 양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 양도는 1회에
한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 분할양도 가능.
- Total Transfer (전액양도)
- Partial Transfer (분할
양도)
- First Beneficiary (신용장 양도인)
- Second Beneficiary (신용장 양수인)

Transportation Siberian Railroad ;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

극동에서 유럽.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수송한 다음 소련의 SOTRA (전 소련적화물공단), Eurasia Trans 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의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바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콘테이너선,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 NVOCC (Non-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by Water) :
NVOCC는 운임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광고, 선전이나 집화를 행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제교통 및 미국에서의 상업상 해상수소을
제공하며, 화물의 운송에 대한 법정책임을 지며, 자기의 운송수단을 소유 또는 관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명의로 해상운송인을 수배하고
운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Trought B/L (통과 선하 증권)
Trust Receipt ; T/R (대여 인도) ;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된다. 즉 개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U size=2>.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외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V size=2>oluntary Export Restraint ; VER (수출 자유 규제)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특정품목의 수출양을 일정량 범위로 제한하도록 요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며, 그 내용은
쿼타 제도 같다.

Voyage Charter ; Trip Charter (항해 혹은 항로
용선계약)

어느항 또는 여러개의 항에서 또다른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주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이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화의 수량에 따라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W size=2>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War/Strike, Riots and Civil Commotions ; W/SRCC
(협회 전쟁 및 협회 동맹하업.소요.폭동.담보 조건)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부가격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Weather Working Days (W.W.D)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만을 정박기간에 산입하고 우천통과 같은 악천후(Bad Weather)로
하역이 불가능한 기간은 정박기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 SHEX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
일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더라도 보통 정박기간에 산입하자 않는다.
- SHEX UU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 ; 딜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면 정박기간에 산입된다.

Wharfage (부두 사용료)
With Average ; W/A (분손 담보 조건) - I.C.C
(B)

- Franchise Clause (소손책 면책 약관)
--- W.A. 3% : 보험액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즉 W.A. 3% 로 약정한 경우 손해가 10% 발생하였다면 7%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10% 전부를
보상 받는다. 한편 신약관에서는 Franchise 조항은 페지되었다. --- WAIOP (wit 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 이는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



 

수출업자가 먼저 Offer하여 수입업자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것.
(P/O : Purchase
Order)


Accepting Bank(인수은행);

기한부신용장(usance L/C)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 한다.
Acknowledging(주문승락);
수입업자가 먼저 주문(Order)을 하고 수출업자가 이를 승락하는 것(Sales Note = Sales
Contract)

Actual Total Loss (현실 전손)

Ad Valorem Duties (종가세) ;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관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의 세율결정 방법은 종가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dditional Clause (부보위험 담보조건) ;
- TPND ; Theft, Pilferage Non-Delivery (도난, 발하, 불착손 위험 담보)
-
RFWD ;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우.담수 위험 담보)
- COOC ; Conf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유류나 기타 화물 접촉 위험 담보)
- JWOB ; Jettison & Washing
Over-Board (투하 갑판위 파도 위험조건)
- Denting & Bending (구손, 곡손 위험담보)
- S
& H ; Sweat & Heating (간습손, 열손 위험담보)
- Leakage/Shortage (누손, 중량부족
위험담보) 등.

Advising Bank(통지은행);
Notifying Bank or Transmitting Bank와 같은 말이며 신용장을 통지해주는 은행을
지칭한다.

Airway Bills (항공화물 운송장)
Master AWB (항공사 발행 화물상환증)
House AWB (혼재 화물운송장)

All Risks ; A/R (전위험 담보 조건) ---> I.C.C
(A)

Applicant for the credit(신용장 개설 의뢰인);
신용장 개설의뢰인으로 수입업자에 해당한다.
Arbitration Clause(중재조항);
무역매매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에 의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Arbitration(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고 경비도 절감되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Automatic Approval Item ; A/A Item (자동 승인
품목)

Restricted Item (제한 승인 품목)




B color=red size=2>ack to Back Credit(구상무역 신용장 또는 동시개설 신용장); color=red>
Escrow Credit (기탁신용장)
Tomas Credit ;
수익자가 개설 신청인 등 상대방을
수익자로 하는 수입 신용장의 개설을 약속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

Bareboat Charter (나용선 계약);
용선자가 선박이외에 선장, 선원, 장비 및 소모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Sub-Charter :
재용선)

Beneficiary(수익자, 수혜자);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수출업자가 된다.
Berth Term : Liner Term;
적재(In) 할때나 양륙(Out) 할때나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원칙적으로 한다.

Bill of Exchange or Draft (환어음)
Drawer (환어음 발행인)
Drawee (환어음 지급인)
Payee (환어음 수령인)

Bill of Lading (선하증권);

Blank Endorsement ; Endorded in blank (백지
배서)

피 배서인에 대해 누구라고 기재하지 않고 배서인이 서명만 한다.
Bona Fide Holder (정당한 혹은 선의의 소지자) ;
실제 유통되고 있는 증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표면상 완전하고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하고 취득한
소지인을 말한다.

Bonded Area (보세 구역);
Bonded Transportation (보세 운송)
Bulk Cargo (살화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대개념은 일발화물(General Cargo)이라 한다.

Buyer's Market (매입 주 시장) ;
상품의공급과도로 물품의 매매가 비교적 Buyer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시황을 말한다. 이와 상대되는 말은 판매
주 시장 (Seller's Market) 이다.

Buying Office (을류무역업);
외국수입업자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물품 구매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한국 수출품목 구매업 협회에서 등록)





C color=red size=2>able Credit (신용장 전신 개설) size=2>;
Short Cable Credit (Preliminary Advice)의 경우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
한것에 불과함(Non-negotiable) 수출자가 수출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으로 (Details to follow 문언삽입) 추후
신용장 원본 (Mail Confirmation)을 송부하여야 한다.
Carnet
Temporary Admission (ATA 까르네 제도) ;

ATA 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서류 (예
: 면장, 송장, 승인서 등) 나 담보금 대신으로 이행하는 증서로서 이를 이용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로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Cash Against Documents ; CAD (서류 상환불)
선하증권 (Bill of Lading)등의 운송서류 및 기타 부속서류를 수입상에게 직접 또는 수입상의 대리점이나
거래은행에 제시하여 서류화 상환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

Cash on Delivery ; COD (대금교환불)
수출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수입상이 직접 상품의 상환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
Certificate of Orign ; C/O (원산지 증명서) size=2>
Charter (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harterer
(용선자)
Charterage (용선료)

Charter Party B/L(용선계약 선하증권);
화주가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특정항로 또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기선을 용선하는 경우,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선계약(Charter Party)에 의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이는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가
거절된다.

Check Price ;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출가격이 너무 낮은 것을 막기위한 Floor Price 와 수입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을 막기
위한 Celling Price를 총칭하여 Check Price 라고 한다.

Claim (무역상의 분쟁);
Waiver of Claim (청구권 포기)
Amicable Settlement (화해)

Intercession ; Recommendation (알선)
Conciliation ; Mediation (조정)

Arbitration (중재)

Clean B/L (무결함 선하증권)
Clean L/C (무화환 또는 무담보신용장)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Shipping Invoice (선적 송장)

Confirmed L/C(확인 신용장)
Confirming Bank(확인은행);
신용장개설은행 이외에 제 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하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자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Consignee (수하인)
Constructive Total Loss(추정 전손);
보험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되지 않더라도 그 손해 정도가 본래의 효용(Utility)을 상실하거나, 또는 구조
되어도 그 비용이 구조후의 시장가격을 초과함으로써 전손에 준한 것으로 추정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color=blue size=2>- Abandonment (위부)
보험의 목적물이 추정 전손이 성립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권리를 무조건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보험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 Right of Subrogation (대위권) size=2>
위부에 의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상된 피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과 손상을
발생하게 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가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Correspondent Bank(환거래 은행);
Depositary Correspondent Bank (환예치 거래은행)
Non-depositary
Correspondent Bank(무환예치 환거래 은행)

Cover Note (보험 인수장) ;
보험 중개인 (Insurance Broker)이 보험계약자에게 계약 존재의 증명으로 교부하는 것이다.

Credit Inquiry(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CTD
(복합운송증권)

화물의 인수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해상.육상.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운송인수에
대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Transport Operator ; CTO)이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발행되는 서류를 말한다.

Conditional Offer(확인조건부 오퍼)
해당 제품의 시세변동이 심한 품목이나 우편으로 오퍼를 제시할 경우 확인조건부오퍼를 낸다. 이것은 오퍼가 아니라
오퍼의 권유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청약자가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Container Freight Station ; CFS (화물 집합소);
화물집합소로 주로 LCL 화물을 적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장소
Container yard ; C.Y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확정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공된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에 수정하녀 제시된 오퍼를 말한다.
무역실무상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몇차례 반대오퍼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된다.

Customary Quick Despatch ; C.Q.D (관습적 조속
하역);

화물의 선적.양륙에 있어, 정박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해당 항구의 관습적 하역방법 및 하역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하역하는 것을 약정하기 때문에 분쟁이 야기되기 쉬운 정박기간이며, Unfixed Laydays 의 일종이다.

 




 



D color=red size=2>ead Freight (부적 또는 공적운임)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된 수량의 화물을 실제로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적 부족량에 대해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되는 운임을 말한다.

Deferred Payment(연불)
약정품을 Buyer가 인수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 (Sales on Credit : 외상거래, Sales
on Consignment : 위탁판매 등 Seller가 약정품에 대하여 화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Delivery Order ; D/O (화물 인도 지시서) size=2>
Debit Note (차변표) ;
수출에 있어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ebit Note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청구금액 만큼 외화로 송금하여 주게된다.

Demand Draft ; D/D (송금환)
Demurrage(채선로) ;
화주가 보증한 정박기간 내에 적화 또는 양륙 하역을 끝내지 못하여 못하여 그 완료를 위해서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정박시킬 때에는 그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시간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Despatch Money (조출료) ;

적하 또는 양륙하역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채선료의 반액이다.

Directory ;
각국의 저명한 무역상은 물론 제조업자, 해운업자, 해상보험업자, 운행업자 등의 이름.전신약호.주요업소.주소 및
그 영업품목 등을 수록한 책자이며, 한국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비치되어있다.

Dirty or foul B/L (결함 선하증권)

Dock Receipt ; D/R (부두 수취증)

Document against Acceptance : D/A(인수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연불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이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며 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 against Payment : D/P(지급인도 조건)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상을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상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상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하고, 수입상의 거래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는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온 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

Documentary L/C(화환신용장)







E color=red size=2>lectronic Data Interchange ; EDI (전자식 자료 교환)
이는 기존의 상거래 문서를 없애는 대신 표준형식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기업간의 상거래를 컴퓨터 대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 (출항 예정일)

Estimated time of Arrival ; ETA (도착 예정일)
Exchange Commission (환가료) ;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률 = T/T Buying Rate - 환가료율 x 우편일수/360 x 장부가격

Exculusive Contract (독점 계약서) ;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 시키는 계약으로 이 경우도 독점계약서를 작성 교환한다.
(franchise)

Expected Profit ; Imaginary Profit (희망
이익)

무역적하 보험에서 보험가액(Insured Value)에다 보통 10%를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Insured
Amount)인데, 이때 가산되는 10%를 말한다.

Expiry Date ; E/D (신용장 유효기일)
Export Declaration (수출 신고)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Export Inspection (수출 검사) ;

수출품의 컨테이너 작업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다. 신용장의 물품에 합치하는 물품을 선적하는지의 여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할경우 S.G.S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port License ; E/L (수출 승인)
Export Packing (수출 포장) ;

- Outer Box
- Inner Box
- Unitary Packing ( 예 : 도자기
포장 )
- Assorted Packing
- Solid Packing

Export Permit (수출 면장) ;






F color=red size=2>IATA FBL ;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BL ;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 증권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발행하여 은행이 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 FBL
뿐인데, 이 때 forwarder는 반드시 FIATA 의 면허를 득한자에 한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 주선업 협회 (KIFFA)로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

Firm Offer (확정 오퍼) ;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를 말한다. 피 청약자가
기간내에 청약자의 오퍼를 승낙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

Fixture Note (선복 확약서 또는 성약 각서) size=2>
Forwarder's Cargo Receipt ; FCR (운송주선인의 화물 수령증)

운송계약에 따라 주선인이 그때 그때마다 발행하는 여러 형식의 화물 수령증.
- FCR ;
Forwarding Agents Certoficate of Receipt
FIATA 가 제정한 화물 수령증으로 비융통성 증권으로 신용장
상에 특별한 명시가 있어야 수리 가능하다.

Freight (운임) ;
미국 (육상 + 해상운임), 영국(해상 : freight, 육상 : carrige)
Freight Collect (운임 후불)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선불된다.

Full Container Load ; FCL (만적 화물) size=2>
한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 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G color=red size=2>ross Weight (총중량), Net Weight (순중량) color=red>
General L/C (보통 신용장), Special or Restricted L/C
(특정신용장)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O ; G.S.P.
C/O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H color=red size=2>.S ;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 (국제 통일 상품 분류 번호)






I color=red size=2>mport License ; I/L (수입 승인)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1990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무역조건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위험 이전, 비용 이전 등) 규정
(국제 규칙)

Infringement Clause (권리 침해 조항)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Infringement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면책문언을 넣어 둔다.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Inland Storage Extension ; ISE (내륙 보관 확장 담보
조건)

운송과정에서 중간창고나 보세지역에 장기간 보관되는 원목 등 제품에 대해서 화재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하
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 (수출 : 본선으로부터 하역 후 60일, 수입 : 보세창고에 입고 후 10일)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으로서 30일 60일 및 90일 등으로 기일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Inland Transit Extension ; ITE (내륙 운송 확장 담보
조건)

첨단기자재 등 내륙운송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화물은 ITE약관으로
부보하여도 수하인의 소유가 아닌 보세창고나 보세장치장 입고 후 10일이 보험자 책임의 최고한도이다. (10일 운송약관)

Inquiry (조회)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신이며,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조회에서 시작된다.
Institute Cargo Clause ; I.C.C (협회 적하
약관)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
적하품이 해상 위험에 기인하여 멸실되면 화주 또는 수하인은 그것에 기인한 손해를 입는데, 이들 특정인은 그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자에 의해서 보호 받는 이익을 말한다.

Insurance Premium (보험료)

Insurance Terms (보험조건)
-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
Insurer ; Assurer ; Underwriter (보험자) --> 우리나라 경우는 보험회사
- Assured ;
Insured (피보험자) --> CIF 계약으로 수출시 해상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 즉, 수입업자를
말한다.
- Policy Holder or Applicant (보험계약자) --> Seller 와 Buyer 중 누가 이 보험에
부보 하느냐에 따라서 CIF 수출계약시는 수출업자, F.O.B 수출계약시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Irrevocable L/C (취소 불가능 신용장), Revocable L/C (취소
가능 신용장)

Issuing Bank or Opening Bank or Establishing
Bank (신용장 개설 은행)







L color=red size=2>aydays ; Laytimes (정박기간)
용선자가 계약화물의 전량을 완전하게 적재 또는 양륙하기 위해서 본선을 선적항 또는 양륙항에서 정박시킬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Less than Container Load ; LCL (혼재화물)
FCL이 안되는 소량의 화물을 말하녀 이런 화물을 선사는 한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한다.
Letter of Credit (신용장)

Letter of Gurantee ;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장)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Liner (정기선)
개품운송의 화물을 정기적으로 취항시키는 운송 방식.
Local Credit (내국 신용장)

Lump-sum Charter (선복 용선 계약)
적하량과는 관계없이 계약 선복(계약톤수)을 대상으로 하여, 항해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양정하는
선복운임(lump-sum freight)에 으한 방식의 것을 말한다.






M color=red size=2>ail Credit (신용장 우편 개설)
Mail Transfer ; M/T (우편환)
Manifest ; M/F (적하 목록)
선적을 완료한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선박회사 혹은 대리점이 작성하는 적하의 명세서이며, 하역상
양륙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필요한 서류이다. 이 서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제출 되어야 한다.

Marine Insurance Act ; MIA (영국 해상
보험법)

Market Claim
매수인에게 거의 손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이거나 또는 그 손상이 경미하여 평소 같으면 클레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과실을 감가의 구실로 하는 클레임을 말한다. 이런 종류의 클레임은 상담의 성립후에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 무역 도덕심이 낮은 매수인에
의해서 가끔 남용된다. 요컨대 수입대금을 깍으려는 매수인 요구가 클레임으로 의장된 것이다.

Mate's Receipt ; M/R (본선 수취증)
- 재래선 화물의 수출 : S/R --> S/O --> M/R --> B/L
- 재래선
화물의 수입 : B/L (L/G) --> D/O --> 수입통관

Minimum Freight (최저운임)
정기선의 경우 1톤 미만의 화물에 대해서는 최저 1톤에 해당하는 운임을 부과한다.





N color=red size=2>egotiating Bank (매입 은행)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이 제시될 때 환어음을 매입해주는 은행
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제한 내지 금지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Non-Tariff Berrier ; NTB (비관세 장벽)
간접무역 규제인 관세 이외의 무역 규제 수단 (수량제한, 외환관리 등)
 





 


O color=red size=2>cean or Marine B/L(해양 선하증권)과 Local B/L(국내 선하증권) color=red>
해양선하증권은 인천과 런던 또는 뉴욕과 같이 한나라의 영해를 벗어나는 해외운송에 대하여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은 거의가 모두 이 선하증권이다. 한편 내국 선하증권은 인천과 부산 또는 군산사이와 같이
국내 해상운송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Offer Agent (갑류 무역대리업)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을 업으로 하는자.
(한국 무역대리점 협회에서 등록)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 판매조건 오퍼)
이것은 주로 재고품판매오퍼시 거래선들에게 오퍼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유조건 오퍼)로도 표시 할 수 있다.

Official Invoice (공용 송장)
- Custom Invoice (세관 송장) : 세관송장은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1)관세 가격의 기준을
결정 (2) 덤핑유무의 확인 (3) 쿼타 관리 (4)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요구한다.
- Consulor Invoice
(영사 송장) : 수입지의 국내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수입시 외화 도피(Over Value) 및 관세포탈 (Under Value)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한다.

Open Account or Account Current or Running
Account (장부결제, 상호계산, 청산계정)

수출입거래가 빈번한 경우 대금결제를 장부상에 상쇄.정리한 다음 일정기간(6개월 또는 1년 마다) 말에 그 차액만을
청산하는 결제방법 (우리나라는 대형상사의 본.지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음)








P color=red size=2>acking List (포장 명세서)
Partial Loss of Average (분손 또는 해손)
피보험 목적물의 일부에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 Particular Average Loss ;
A/P (단독 해손) : 손해를 입은 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해손을 말한다.
- General Average Loss ; G/A (공동
해손) : 피보험의 목적물이 해난을 만났을 경우, 공동의 위험을 구하기 위하여 선장의 책임하에 선박이나 적하품의 일부를 바다에 버리는 즉
희생시킨 해손을 말한다.
* Average Adjuster (공동해손 정산인)
* General Average Contribution
(공동해손 분담)
* Statement of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정산서)
* York-Antwerp Rules,
1074 : 공동해손의 정산 및 해결을 위한 규칙

Paying Bank (지급 은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지점 또는 개설은행의 수출지 환거래은행)이
화환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L/C)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Payment in Advanced or Cash with Order (선불,
주문불)

국내에서 단순 송금방식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송금방식에는 T/T (전신환)과 M/T (우편환) 등을 이용한다.

Positive List System
수출입 품목을 허용되는 품목만 나열하는 수출입 공고에 의한 관리 방식
Progressive Payment or Installment payment (누진불
또는 분할 지급)

매수인이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1/3, 선적이 끝난후에 1/3, 잔액은 화물이 도착한 후에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조건.








Q color=red size=2>uality Terms (품질 조건)
- Sales by Sample (견품 매매) : as per your sample No. 8
- Sales
by Trade Mark or Brand (상표 매매) : Y.K.K, Parker 등
- Sales by Specifications
(명세서 매매)
- Sales by Grade or Type (규격 매매) : BBS, JIS, ASTM 등
- Sales by
Standard (표준품 매매)
- Shipped quality terms (선적 품질 조건) : FOB, CFR, CIF, T.Q 등

- Landed quality terma (양륙 품질 조건) : DES, DEQ, R.T 등
- T.Q (Tale Quale) :
수송도중 변동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곡물 거래)
- R.T (Rye-Term) : 수송도중 변동에 대해 매도인이 책임.

Quantity Terms (수량 조건)
- Weight Cargo (중량 화물)
- Measurement Cargo (용적 화물)
-
Minimum Quanity Acceptable (최소 인수 가능 수량)
- Maximum Quanity Acceptabel (최대 인수
가능 수량)
- More or less Clause (과부족 인용 조건) ; MOL
- 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 (중량 또는 용적증명서)







R color=red size=2>eceived B/L (수취 선하증권)
- Port B/L (항만 선하증권) : 지정된 선박은 입항되어 있으나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 Custody B/L (보관 선하증권)

Red Clause L/C or Packing L/C (전대
신용장)

Revenne Ton or Freight Ton (운임톤)
정기선(Liner)의 운임료(freight tariff)상의 운임율에는 용적톤(Measurement Ton)과
중량톤(Weight Ton)을 기준으로 운임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중 정기선에서 유리한 더 높은 운임에 해당되는 Ton을 말한다.

Revolving L/C (회전 신용장)

일정한 기간동안 금액이 자동적으로 갱생되어 사용 되어지도록 허용된 신용장
Running Laydays
하역시기의 개시로 부터 하역이 끝날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정박기간으로 산입하는
방법.








S color=red size=2>ailing Schedule (배선표)
Seaworthiness (내항성)
Settling Bank (결제 은행)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 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 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이 되며 어음을

Shipment Terms (선적 조건)
-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및 As soon as Shipment 등
(즉시 선적) : 이 조건은 해석이 국가와 학자에 따라 구구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클에임 발생의 우려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June Shipment (단월 선적), May-July or Shipment during May and June (연월 선적)
-
Shipment (Delivery) :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your L/C (특정기간 지정)
-
Shipment on or about : 정해진 기일의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일 포함. -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
- Transshipment (환적)
- Delayed Shipment (지연 운송)
- Force Majeure (불가
항력), Embargo (수출 금지), hostilities (적대행위), blockade (봉쇄), Requisition of vessels
(선박의 징발) 등.

Shipped or on Borad B/L (선적 선하 증권) size=2>
Shipper or Consignor (선적인 또는 송화인) size=2>
Shipping Advise, Notice of Shipment (선적
통지서)

Shipping marks (화인)
송화의 외장에 기입하는 특정의 기호, 목적지, 번호, 기타의 표식을 말한다.
Shipping Conference or Freight Conference (해운동맹
또는 운임동맹)

- Non-Conference or Outsider (비 동맹선)
- Conference
Certificate ; 선사에서 자기네가 해운동맹에 가입한 선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
- Dual Rate System (계약
운임제)
- Deferred Rebate System (운임 연 환불제)
- Fidelity Commission System (운임
할여제)

Shipping Order ; S/O (선적 지시서)

Shipping Request ; S/R (선복 요청서) size=2>
Short Form B/L (양식 선하 증권)
선하증권 발행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선하증권상의 장문의 약관이 생략된 선하증권으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은행에서 수리한다.

Sight L/C (일람 출급 신용장) 과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

Special Instructions or Conditions (신용장상의 특수 지시
사항)

특수조건은 수입자의 국가, 수입상품 및 거래 방식 등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사전 양해 없이 삽입 함.

Speific Duties (종량세)
수입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는 관세이며,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종량세율은 관세율에서 그 품목 (3706류
와 8524류) 및 주세에서 주정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 Compound Duty (복합관세) ; 동일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결합한 관세이다.

Stand-by Credit (보증신용장)
상품의 매매가 아닌 금융이나 보증의 목적으로 사용
- Bid Bond (국제 입찰 보증금)
-
Performance Bond (계약 이행 보증금)

Stale B/L (기간 경과 선하증권)

Stevedorage (선내 하역비)
화물의 적재와 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에 따라 계약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주어야 한다.

Straight B/L (기명식 선하증권) 과 Order B/L (지시식
선하증권)

Stuffing
Vanning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T size=2>elegraphic Transfer ; T/T (전신환) size=2>;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 환어음의 송달이 1일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의 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순한 의미의 환률이다.
- T/T Buying Rate (전신환 매입율)
- T/T Selling
Rate (전신환 매도율)

Tenor (환어음의 결제기한)
- at 30 days after sight (일람후 정기출급) : 어음이 Buyer에게 제시되는 날에
결제일이 확정
- at 30 days after date (일부후 정기출급) : 어음의 발행일자로부터 결제일 확정
- at 30
days after B/L date (확정일자 정기 출급)
- Date of Maturity ; Due Date (만기일)

Tenor of Draft (환어음의 결제 조건)
Time Charter (정기 혹은 기간 용선계약)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주 (Charterer)가 선주(Operator)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주는 용선료(Charterage)외에
연료비, 일항세, 운항비 등을 부과한다.

Total Loss (전손) ;
해상보험에 부보된 화물이 위험에 의해서 전부가 멸실되어 그 시장가격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Transaction as principal to principal (본인대 본인의
거래)

양 당사자가 그 거래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자기의 계산과 위험 (for
account and risk) 으로 거래를 하는 자

Transferable L/C (양도 가능 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가에게 양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 양도는 1회에
한하나 분할선적이 허용된 경우 분할양도 가능.
- Total Transfer (전액양도)
- Partial Transfer (분할
양도)
- First Beneficiary (신용장 양도인)
- Second Beneficiary (신용장 양수인)

Transportation Siberian Railroad ;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

극동에서 유럽.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수송한 다음 소련의 SOTRA (전 소련적화물공단), Eurasia Trans 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의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바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콘테이너선,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 NVOCC (Non-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 by Water) :
NVOCC는 운임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광고, 선전이나 집화를 행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제교통 및 미국에서의 상업상 해상수소을
제공하며, 화물의 운송에 대한 법정책임을 지며, 자기의 운송수단을 소유 또는 관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자신의 명의로 해상운송인을 수배하고
운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Trought B/L (통과 선하 증권)
Trust Receipt ; T/R (대여 인도) ;
수입상이 어음대금을 결제하기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설은행이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에 의해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대도할 경우 수입화물의 점유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상으로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된다. 즉 개설은행이 T/R을 내세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은 T/R을 취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U size=2>.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외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V size=2>oluntary Export Restraint ; VER (수출 자유 규제)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특정품목의 수출양을 일정량 범위로 제한하도록 요청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며, 그 내용은
쿼타 제도 같다.

Voyage Charter ; Trip Charter (항해 혹은 항로
용선계약)

어느항 또는 여러개의 항에서 또다른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주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이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화의 수량에 따라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W size=2>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War/Strike, Riots and Civil Commotions ; W/SRCC
(협회 전쟁 및 협회 동맹하업.소요.폭동.담보 조건)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부가격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Weather Working Days (W.W.D)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만을 정박기간에 산입하고 우천통과 같은 악천후(Bad Weather)로
하역이 불가능한 기간은 정박기간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 SHEX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
일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더라도 보통 정박기간에 산입하자 않는다.
- SHEX UU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 ; 딜요일과 공휴일에 하역작업을 하면 정박기간에 산입된다.

Wharfage (부두 사용료)
With Average ; W/A (분손 담보 조건) - I.C.C
(B)

- Franchise Clause (소손책 면책 약관)
--- W.A. 3% : 보험액 3%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즉 W.A. 3% 로 약정한 경우 손해가 10% 발생하였다면 7%를 보상받는 것이 아니고 10% 전부를
보상 받는다. 한편 신약관에서는 Franchise 조항은 페지되었다. --- WAIOP (wit 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 이는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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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해운영어/약어

 

 

 

원  문

 

  설

 A/N

 

Arrival Notice

 

도착통지서

 A/R

 

All Risks

 

전위험담보

 AMS

 

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AWB

 

Air Way Bill

 

항공화물운송장

 B/A

 

Banker's Acceptance

 

은행인수어음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BCTOC

 

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

 

부산컨테이너부두운영공사/자성대 부두

 BWT

 

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도거래

 C/A

 

Correction Advice

 

정정통지서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C/P

 

Charter Patty

 

용선계약서

 CAD

 

Cash Against Delivery

 

선적서류상환불조건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CBM

 

Cubic Meter

 

입방미터 : 1㎥

 CCC

 

Customs Cooperation Council

 

관세협력이사회

 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집

 CCF

 

Charge Collect Fee

 

착지불수수료

 CFR

 

Cost & Freight

 

운임포함조건(C&F)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화물 집화소

 CHC

 

Container Handling Charge

 

컨테이너취급수수료

 CIF

 

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

 CIR

 

Container Interchange Receipt

 

컨테이너 기기인수도증

 CLP

 

Container Load Plan

 

컨테이너내 적부도

 COA

 

Contract of Affreightment

 

해상운송계약

 COD

 

Cash on Delivery

 

현금상환불조건

 CTO

 

Combined Transport Operator

 

복합운송인

 CY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장치장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환어음 인수도조건

 D/O

 

Delivery Order

 

인도지시서

 D/P

 

Document against Payment

 

환어음 지불도조건

 D/R

 

Dock Receipt

 

부두수취증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조건

 DES

 

Delivered Ex Ship

 

부두인도조건

 DEQ

 

Delivered Ex Quay

 

착선인도조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DDU

 

Delivered Duty Unpaid

 

관세미지급 반입인도조건

 DST

 

Double Stack Train

 

컨테이너2단적재열차

 E/L

 

Export License

 

수출면허(승인)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ESCAP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Pacific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입항예정일(예상도착일)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예정일(예상출항일)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F/L

 

Freight List

 

운임목록

 F/O

 

Firm Offer

 

확정오퍼(매도확약서)

 FAF

 

Feul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

 FAK

 

Freight from All Kinds

 

품목별부차별운임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CL

 

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 1개를 채운 컨테이너

 FCR

 

Forwarder's Cargo/Cerificate of Receipt

 

포워더 화물인수증

 FDWS

 

Fixed Days of the Week Service

 

정요일 서비스

 FEFC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구주운임동맹

 FEU

 

Forty Foot Equivalent Unit

 

40ft 컨테이너 단위

 FIAT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Transitaires et Assimiles

 

국제복합운송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s)

 FI

 

Free In

 

적하비용 하주부담조건

 FIO

 

Free In and Out

 

적.양하비용 하주부담조건

 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

 

미연방해사위원회

 FO

 

Free Out

 

양하비용 하주부담조건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부담보조건

 FR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벽 과 천장이 없는 컨테이너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A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네바협정)

 GRI

 

General Rate Increase

 

기본(일반)운임인상

 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일반특혜관세

 GSPCO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Certificate of Origin

 

일반특혜관세원산지증명

 GT

 

Gross Tonnage

 

총톤수

 HG Container

 

Hanger Container

 

옷걸이가 장착된 컨테이너

 HS

 

Harmonized System(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드시스템

 I/D

 

Import Declaration

 

수입신고(서)

 I/L

 

Import License

 

수입승인(서)

 I/P

 

Insurance Policy

 

보험증권

 IATA

 

Internar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국제항공운송협회

 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부흥개발은행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

 ICC

 

Institute Cargo Clause

 

협회 적하약관

 ICD

 

Inland Container Depot

 

내륙컨테이너기지

 IMDG code

 

IMO Dangerous Goods Code

 

IMO 위험물분류코드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IPI

 

Interior Point Intermodal

 

내륙지역 복합운송 서비스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KIFFA

 

Kore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L/G

 

Letter of Guarante

 

화물선취보증서

 L/I

 

Letter of Indemnity

 

손상화물보상장(면책증서)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은행간 거래금리

 LCL

 

Less than Container Load

 

소량컨테이너화물

 M/F

 

Manifest

 

적하목록

 M/R

 

Mate's Receipt

 

본선수취증

 M/S

 

Motor Ship

 

동력기관선

 M/T

 

Metric Ton

 

1 M/T=1,000kgs

 MLB

 

Mini Land Bridge

 

북미대륙횡단(철도) 서비스

 MT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서류

 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복합운송인

 MV

 

Motor Vessel

 

동력기관선

 NAFTA

 

North Americal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NT

 

Net Tonnage

 

순톤수

 NOS

 

not otherwise specified

 

비관세 장벽

 NTB

 

Non 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

 NVOCC

 

Non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무선박운송인

 OCP

 

Overland Common Point

 

미내륙 공통 운송지점

 ODCY

 

OffDock Container Yard

 

항외컨테이너야적장

 OT Container

 

Open Top Container

 

오픈탑컨테이너

 P&I

 

Protection & Indemnity Club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P/L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PA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

 PECT

 

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동부산)

 PNW

 

Pacific North West

 

미주태평양연안 서북부지역

 PSW

 

Pacific South West

 

미주태평양연안 서남부지역

 R/T

 

Revenue Ton

 

운임적용톤

 RF Container

 

Reefer Container

 

냉동컨테이너

 Ro-Ro Vessel

 

Roll on/Roll Off Vessel

 

자동차 전용적재 선박

 S/C

 

Service Contract

 

우대운송계약

 S/D

 

Shipping Date

 

선적일(무역최종선적일)

 S/R

 

Shipping Request

 

선적요청서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표준국제무역분류

 SLB

 

Siberian Land Bridge

 

시베리아횡단서비스

 SLC

 

Shipper's Load & Count

 

화주의 직접 화물적입을 표시

 SOC

 

Shipper's Own Container

 

화주소유 컨테이너

 Semi Con

 

Semi Container Vessel

 

컨테이너, 벌크화물 동시선적선

 SGS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스위스 검정회사

 T/C

 

Time Charter

 

정기용선

 T/R

 

Trust Receipt

 

화물대도증

 T/S

 

Transhipment

 

환적

 T/T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T/T

 

Transit Time

 

운항소요시간

 TCR

 

Trans China Railway

 

중국횡단철도 

 TEU

 

Twenty Foot Equivalent Unit

 

20ft 컨테이너 단위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핸들링차지

 TL

 

Total Loss

 

전손

 TSCS

 

Trans Siberian Container Service

 

시베리아 횡단 컨테이너 서비스

 TSR

 

Trans Siberian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

 TT Club

 

Through Transport Club

 

화물배상책임보험조합

 TWRA

 

Transpacific Westbound Rate Agreement

 

아시아/북미수입운임협정

 UCP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신용장통일규칙

 VMI

 

Vender Managed Inventory

 

공급자주도형재고관리

 VOY

 

Voyage

 

항차

 VSL

 

Vessel

 

선박

 W/F

 

wharfage

 

부두사용료

 WA

 

With Average 

 

분손담보

 WT

 

Weight Ton

 

중량톤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YAR

 

Yoke-Antwerp Rules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통일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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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기본용어 해설

 

Shipping Documents : 선적서류 

 ①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② 상업송장(C/I : Commercial Invoice)

 ③ 포장명세서(P/L : Packing List)

 ※ 대금결제시 선적서류 사본을 이용하여 물품을 찾을 경우엔 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음.

 ※ 선적서류 원본으로 화물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금 결제시 선적서류 원본을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아 통관절차 수행 

 

FCL(Full Container Load) Cargo

 1개의 컨터이너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화물

 

LCL(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컨터이너 1개를 채우기에 부족한 소량화물을 말하며, FCL과 반대되는 개념임

 

CO-Loading

 포워더가 자체적으로 집하한 LCL화물이 FCL화물로 혼재되기에 부족한 경우 동일

 목적지의  LCL화물을 보유하고 있는 타 포워더에게 Joint Consolidation을 의뢰하여 

 화물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수송하는 방법

 

CONSOL(Consolidation) : 혼재작업

 컨테이너선 운송 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 화물)을 모아서

 한 컨테이너를 짜는 행위.

 

ODCY(Off Dock Container Yard)

 컨터이너 장치장으로서 부두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치장

 

ICD(Inland Container Deport)

 내륙통관기지로서 컨터이너 집하, 통관수속등의 업물를 처리할 수 있은 곳

 

CY(Container Yard) : 컨테이너 집하장

 컨터이너를 인수, 인도하고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ㅇ 부두밖의 CY : ODCY

 ㅇ 부두안의 CY : on-Dock CY(일반적 CY라 칭함)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선사나 대리점이 선적할 화물을 화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양화된 화물을 화주에게 인도

 하기 위하여 지정한 장소

 

CFS Charge : CFS 작업료

 LCL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임(하역료,검수료,화물정리비,보관료 등)

 

D/O Fee or DOC Fee (Document Fee) : 서류 발급비

 선사나 포워더가 일반관리비 보전을 목적으로 수출시 선하증권을 발급해 줄때,

 수입시는 화물인도지시서(D/O)을 발급해줄때 징수하는 비용임.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날화물처리비

 컨터이너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시는 본선의 선측

 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W/F(Wharfage) : 화물입출항료(부두사용료)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CON'T TAX(Container Tax) : 컨터이너세

 부산시가 컨터이너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부가하는 목적세

 일종의 지역개발세임.(2006.12말 폐지예정)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할증료

 운임표시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할증료

 (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요금)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FAF와 동일한 개념

 

FAF(Feul Adjustment Factor) : 유류할증료(해상)

 선박의 주원료인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요금.

 * BAF와 동일한 개념

 

FSC(Fuel Surcharge) : 유류할증료(항공)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단위 구간에 대한 운송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항공사에서

 각 화물에 대해서 추가로 받는 운송비를 말한다. 항공사 마다 약간의 적용 규정이 다르고

  IATA Area별로 지정이 되어 있다.

 

SSC(Security Surcharge) : 보안할증료

 항공기 안전 점검, 위험지역 항해에 부과되는 요금

 

AMS(Automatic Manifest System):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CBP)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돕는 취지에서 출발 했지만 최근 테러방지 목적으로 사전에

 화물을 검사하는 기능이 더 강화 되었습니다.

 ☞ AMS Charge : 미국세관사전신고수수료.(미국, 카나다 수출시 적용)

     -. Adivice Manifest Security Charge or Automatic Manifest System Charge


PSS(Peak season Surcharge) : 성수기할증료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이다.

 

PCS(Panama Canal Transit Charge) : 파나마운하통과료

 

WRS (War Risk Surcharge) : 전쟁위험할증료

 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

 

CCF(Collect Charge Fee) : 착지불수수료(항공)

 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

 환리스크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항공운임에 2%~5%를 부과하는 일종의

 환가료 개념임.

 

CCF(Container Cleaning Fee) : 컨테이너청소료(해상)

 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하는 비용.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도 한다.

 

Demurrage Charge : 체화료/체선료
 ☞ 체화료(화주거래) :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

 ☞ 체선료(선주거래) :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Laydays)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1일)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비용

 

Detention Charge : 지체료
 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

 

Over Storage Charge : 지체보관료

 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free time) 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

 보관료를 징수한다.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

 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및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

 

Free Time : 자유장치기간

 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

 말한다.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

 기간을 책정하고 있다.

 

EDI Charge(D/O 전송료)

 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 D/O 전산화 이후 Forwarder가 화주들을 대리

 하여 보세장치장에 D/O을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EDI사용료(D/O 전송료)

 

H/C(Handling Charge) : 취급수수료

 ☞ Forwarder가 수출 및 수입화물을 대행함에 있어 적하목록 전송 등의  행정적인 비용
     * 일부는 EDI Charge에서 계산하는 곳도 있슴.
 ☞ Forwarder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화물을 Pick-Up 혹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

      하면서 징구하는 수수료이다.

 

D/O(Delivery Order) : 화물인도지시서

 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보관자인 CY, CFS 혹은 보세창고로 하여금 D/O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서류이다.

 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O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도 끝나야 한다.

 

C/W(Chargeable Weight) : 운임산출중량(항공)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 실중량 ) 과 용적중량

 ( 6,000㎤ =1 ㎏ )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R/T(Revenue Ton) : 운임톤(해상)

 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Freight Ton)

 이라고도 한다. 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를 말함.

 

L/G(Letter of Guarantee) : 화물선취보증장

 항해일수 짧은 국가로 부터 수입할 시 수입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

 수입화물을 선하증권 원본없이 찾기 위해서 신용장 개설은행의 보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L/G이다. 선하증권의 원본을 대응하기 일종의 은행보증서이다.

 

Surrender B/L, Surrendered B/L : 권리포기선하증권

 유통가능한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선하증권으로서,  원본에 'Surrender'

 도장이 찍히게 된다. Surrender B/L은 선적지의 송화주가 발행된 원본 B/L을 양하지의

 수하인에게 송부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수화주가 양하지에서 원본 B/L

 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출자가 화물의 선적후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보내는데 있어 화물의 도착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 수입지역에 선사 대리점이 수입자를 익히 알고 있는 경우, 수출

 수입자간의 결재방식이 L/C가 아닌 송금에 의한 방식(L/C일 경우 개설은행의 허락이

 있을 경우만 가능) 등에 사용된다.


 Shoring & Lashing

 화물을 선적하여 운항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작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하는 적화고정작업(Securing)

 

Shor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구획하는 비용

 

Lashing Charge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와이어, 체인, 대철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는 비용

 

Forwarder

 운송의뢰자(화주)를 위하여 물품운송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업자를 말함.

 

BOTOC(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mpany)

 부산컨터이너 부두 운영공사 : 자성대부두

 

PECT(Pusan East Container Terminal)

 신선대 부두

 

AWB(Air Waybill) : 화물항공운송장

 

C/O(Certificate of Orign) : 원산지증명서

 

I/C(Inspection Certificate) : 검사증명서

 

I/P(Insurance Policy) : 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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