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업무운영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General)
이 지침은 항공법 제70조(항공교통업무 등) 및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31호)에 의거 항공교통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항공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항공교통센터 관제기획, 관제기술, 관제교육, 관제품질관리, 관제훈련을 담당하는 자 및 관제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항공교통업무에 관하여 항공법,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31호)
2.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03)
3. 항공교통관제절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한 항공교통관리(DOC. 4444, Air Traffic Management)를 준용한다.
4.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614호)
5. 항공교통센터 보안업무내규(센터훈령 제95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단어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여야 한다(shall)" 또는 명령의 의미로 사용된 절차는 의무사항임을 의미한다.
2. "?할 수 있다(should)"는 절차가 권고사항임을 의미한다.
3. "?하여도 된다(may)"와 "?할 필요가 없다(need not)"는 절차가 선택사항임을 의미한다.
4. "?할 것이다(will)"는 절차의 이행에 대한 필요요건이 아니라 장래의 가능성임을 의미한다.
5. "항공교통관제업무 또는 관제업무"라 함은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법 시행규칙 제210조의2에 의거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6. "비행정보구역(이하 ‘FIR’ 이라 한다)"이라 함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일정한 범위의 공역으로 이 지침에서는 인천 FIR을 말한다.
7.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관제기관’라 한다)"이라 함은 관제구·관제권 및 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중앙방공통제소(이하 ‘MCRC’ 라 한다)??라 함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내 전 구역의 공중감시, 식별, 전술항공기통제 등을 담당하는 중앙집권적 통제권을 가진 방공관제기구를 말한다.
9. "관제섹터(이하 ‘Sector’ 라 한다)"라 함은 효율적인 항공로 관제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통량, 교통의 흐름, 레이더 및 무선통신 통달범위 등을 고려하여 인천 비행정보구역을 분할·담당하는 관제석을 말한다.
10. "사전비행허가(Pre-Departure Clearance: PDC)"라 함은 항공교통센터와 접근관제소 또는 관제탑간에 비행자료단말기(이하 "FDT"라 한다)를 통하여 비행허가요청 및 발부 절차를 수행함을 말한다.
11. "조종사기상보고(Pilot Weather Report : PIREP)"라 함은 비행 중에 조종사가 조우한 기상현상 보고를 말한다.
12. "항공기 및 항행안전시설 보안통제(이하 ‘SCATANA’ 라 한다)"라 함은 국가방어비상 선포 시 발령되는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보안통제를 말한다.
13. "비행진행기록지(이하 ‘Strip’ 이라 한다)"라 함은 관련 항공기에 대한 비행정보가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기록되거나 관제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양식을 말한다.
14. "항공고시보(이하 ‘NOTAM’이라 한다)"라 함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적시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항공시설, 서비스, 절차 또는 장애의 신설, 상태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공고문을 무선통신에 의하여 배포하는 고시보를 말한다.
15. "비상항공기"라 함은 항공기에 비정상상황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려운 상황의 항공기를 말한다.
16. "무허가/불법 항공기"라 함은 대한민국 내에서 이·착륙하거나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는 민간항공기(외국의 군·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한다)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와 정당한 관제지시를 고의로 위반하는 등 비행 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를 말한다.
17. "항공기 사고"라 함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18. "항공기 준사고"라 함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9. "항공안전장애"라 함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0. "장애(Disruptions)"라 함은 우발사태로 인하여 공역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21. "우발사태(Contingency)"라 함은 뜻하지 않은 무력충돌, 불법방해, 항공교통 관련 장비의 고장, 자연재해, 질병 등으로 인한 종사자의 집단공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2. "우발계획(Contingency Plans)"이라 함은 항공교통센터가 항공교통업무를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체시설과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운영일반(ATS Operation)
항공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19호)"에 따라 시행한다.
관제사는 항공기와 무선통신 시 영어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가 동의하는 경우로서 항공기의 비상 등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 중에는 약명(INITIAL)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약명은 관제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며, 인천ACC 내에서는 동일약명을 지정하여서는 안된다.
③특별히 서명이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행정서식에는 약명을 사용한다.
① 항공교통업무를 수행시에는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한다. 다만 행정서식에는 한국표준시(KST)를 사용할 수 있다.
②관제시스템은 위성(GPS)으로부터 시간을 수신하고 오차가 자동으로 보정되는 디지털시계를 갖추었으므로 시각점검은 생략한다.
③조종사가 시각점검을 요청할 경우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되 가까운 30초를 기준으로 분단위로 제공한다.
① 관제실의 운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②과장은 관제실 운영을 위해 관제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근무팀을 둔다.
③과장은 관제실이 우발사태 발생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17호)"에 의거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① 과장은 관제실 총괄책임자로 관제실장을 두고, 체계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팀장, 부팀장 및 관제안전감독관을 임명한다.
②과장은 제1항의 팀장, 부팀장 및 관제안전감독관 임명 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관제업무에 정통하고 지휘·통솔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제사로 한다.
1. 지역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한 자로서, 인천ACC에서 3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이 있는 자
2. 항공교통관제 감독관과정 또는 고급과정을 이수한 자
① 실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관제실 업무총괄 및 관제실 근무자의 복무에 대한 지휘감독
2. 업무수행 중 발생한 특이사항 및 일일 업무현황 보고
3. 제반 지시사항 전파
4. 관제실 업무와 관련된 대내·외 부서와의 협조
5. 관제녹음 및 녹화상태 감시 및 청취, 복사 등에 관한 감독
6. 항공교통조정협의회의 업무
7. 비인가자의 관제실 출입 및 사진촬영 통제
8. 항공교통관제사 훈련에 관한 업무 등
②관제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간 근접비행 예방을 위한 레이더 항적감시 및 조언
2. 불법간섭 및 항공기 폭탄위협 등 비상항공기 발생 시 관제상황 파악 및 감독업무
3. 특수비행시 레이더 항적감시 및 조언업무
4. 대통령탑승항공기의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 감독업무
5. 항공교통관제 우발상황 발생시 관련기관간 협조업무
6. 기타, 교통량밀집시간대 원활한 항공교통상황 파악 및 흐름관리조정 등
③팀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실장 부재중 업무대행
2. 숙련도 및 교통량을 고려한 관제사의 관제석 지정
3. 항공교통관제업무 감독 및 필요사항 지시
4. 근무팀 교대시 업무 인수·인계사항 확인 및 업무관련 주요사항 전파
5. 관제장비 및 통신회선의 최상상태 유지확인 및 관련조치
6. 인천ACC 경보업무 및 관련 업무협조
7. 섹터의 통합 및 분리 운영, 관제석 지정 및 운영
8. 레이더/비레이더관제 전환 결정 및 조치
9. 항공관제 업무일지(이하 ‘업무일지’ 라 한다) 작성
10. 대통령탑승항공기에 대한 감시 또는 전담관제사 지정
11. 기타 대내·외 부서와의 업무조정 등
④부팀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팀장 부재시 업무 대행 및 팀장업무 지원
2. 지정된 관제섹터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 지도·감독
3. 기타 비행안전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등
⑤ATFMC전담팀장 및 흐름관리담당자는"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지침(항공교통센터 훈령 제90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⑥조정 관제석 근무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대내·외 관제시설, 섹터, 관제석간 협의·조정
2. 레이더관제석 및 비행자료관제석에 필요 조치사항 조언
3. 레이더관제석 및 비행자료관제석 업무 지원
4. 조정관제석의 관제장비 상태 점검 및 조정
5. 비정상상황 발생시 관련 기관 통보 및 협의·조정
6. 관할구역 교통량·기상 · 항행안전시설 상태 등 파악
7. 기타 비행안전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등
⑦레이더 관제석 근무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관할 관제구역내의 항공기간 분리유지 및 교통정보 제공
2. 운항중인 항공기 계기비행 허가 및 관제지시 발부
3. 무선주파수 경청 및 항공기와의 공지통신업무 수행
4.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과 항공기간 분리유지
5. 허가사항 또는 발부·접수사항 등 Strip 기록
6. 레이더 화면 항적 감시 및 Strip 정보 일치 확인
7. 관제항공기 관제권 이양·접수 조치
8. 레이더관제석의 관제장비상태 점검 및 조정
9. 비레이더 관제절차 적용시 항공기간 분리유지 및 공지통신업무 등 관제업무수행
10. 위험기상(SIGMET) 및 주요 조종사기상보고(PIREP) 접수시 관련 항공기에게 통보
11. 기타 관제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제반 업무수행 등
⑧비행자료관제석 근무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관할 공항의 출발예정 항공기에 대한 계기비행허가(PDC포함) 발부
2. 국제선 입·출항 항공기에 대한 비행정보 교환
3. Strip 출력 및 전시
4. 관제항공기 관제권 인수·인계 협의
5. 인접관제기관 및 관제석간 업무협조
6. 비행계획서 및 관할구역의 항공교통량 확인
7. 해당 공역사용 요청 및 허가 협의(Point-out 등)
8. 위험기상(SIGMET) 및 주요 조종사기상보고(PIREP) 접수시 항공기상청 통보 및 협조
9. 비행자료관제석의 관제장비 상태 점검 및 조정
10. 관제장비 등의 장애발생 통보
11. 항공기의 비행계획 수정 및 관련 조치
12. 기타 비행안전과 관련한 제반업무 수행 등
① 과장(실장)은 연속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팀을 편성한다.
1. 근무자간에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팀(자)간 30분의 중복시간을 둔다.
2. 근무편성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연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무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10시간 미만으로 한다.(다만, 야간근무는 제외한다.)
다. 최종 근무를 마친 후 8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조건, 환경, 인원 및 교통량을 고려하여 특별근무지정 등 근무편성을 적절히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시간에 포함 된 근무대기시간(Standby Time)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②근무편성표상에 근무로 지정된 자가 근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근무교체를 할 수 있다.
③근무교체시 가능한 동일 관제석에 대한 한정자격소지간의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교체기록부에 기록하여 실장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④실장은 근무교체기록부를 1년간 관리한다.
① 과장(실장)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예상이 될 경우 비상근무팀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근무팀은 가능한 차기 상번 근무팀으로 지정한다.
1. 교통량 등의 증가로 정상적인 관제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
2. 기타 근무자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실장(팀장)은 제1항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과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팀을 소집한다.
③비상근무팀 소집이 발령되면 최단시간 내에 응소하여야 하며, 응소한 비상근무팀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④비상근무팀 운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실장(팀장)은 과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팀을 해제하고, 항공관제업무일지에 비상근무팀 운영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⑤우발사태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여 비상소집이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17호)을 따른다.
교대근무자는 휴가, 외출 및 조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1861호)" 및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74호)"에 따른다.
1. 야간 근무시의 반일연가, 외출, 조퇴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2. 교대근무자는 휴가, 출장 및 교육 등으로 복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예상 될 경우 과장의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① 임신한 관제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임신이 확인된 관제사는 과장에게 보고한다.
2. 보고사항에는 과거의 조산 경험, 현행 임신의 상태, 이상 징후 등을 포함한다.
②과장은 임신한 관제사가 의사의 권고 또는 이상 징후 등으로 정상근무가 곤란하다고 보고한 경우 직접적인 관제업무를 제한하고, 임신관제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센터장(과장)은 교대근무자가 원하는 경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1717호)」에 의거 시간제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과장(실장)은 인천FIR내의 원활한 항공교통흐름 및 효율적인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제섹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섹터배치는 별표1(섹터배치도)과 같다.
1. 동부 섹터(East Sector)
2. 중부고고도 섹터(High-Central Sector)
3. 중부저고도 섹터(Low-Central Sector)
4. 북부 섹터(North Sector)
5. 서북부 섹터(North West Sector)
6. 서남부 섹터(South West Sector)
7. 남부 섹터(South Sector)
8. 제주 섹터(Jeju Sector)
②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분기고도는 25,500피트를 기준으로 한다.
③지정된 관제석(CWP)이 고장시에는 예비석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① 과장(실장)은 항공교통량 및 업무량 등의 증가로 원활한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공교통관제 흐름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 관제섹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제섹터를 지정할 경우 동일한 관할구역내에 두개 이상의 특별 섹터를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과장(실장)은 제17조 제1항 각 관제섹터에 다음 각 호의 관제석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조정관제석
2. 레이더관제석
3. 비행자료관제석
②과장(실장)은 관제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제업무제공을 위하여 제1항의 관제석 외에 다음 각 호의 관제석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팀장석
2. 관제안전감독관석
3. 항공교통흐름관리석
4. 미군용기 전담 관제석
5. 특별석 또는 기타 필요한 관제석
③제1항의 레이더 및 조정관제석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하여야 하며, 비행자료관제석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지역관제절차한정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업무한정이 없는 자가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한정을 보유한자의 감독 하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제섹터/관제석을 통합 또는 분리 운영할 수 있다.
1. 교통량
2. 업무 복잡도와 난이도
3. 돌발적인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
① 근무팀간의 교대는 근무편성표에 의해 실시한다.
②상번 근무팀은 근무에 임하기 전에 기상 및 항공고시보 브리핑을 받는다.
③상·하번 근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점검목록표를 반드시 확인 후에 교대하여야 하며, 상번 브리핑 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하여 전파하고 중요사항은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1. 점검목록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책임 구역 내의 위치정보 (Status Information Area : SIA)
나. 장비 운영 상태
다. 주요 항공로 기상 상태
라. 항공교통흐름관리 현황
마. 특별 지시/제한
바. 업무와 관련된 NOTAM
사. 항공교통상황 등
2. 점검목록표의 위치정보(SIA)란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 특별활동(예 : 대통령탑승항공기 이동상황 등)
나. 항공기의 체공
다. 레이더 전시기에 데이터가 없는 항적
라. 비레이더 운영
마. 정찰 임무 항공기
바. 관련 시설/부서간의 협조사항
사. 특이사항, 요구 또는 지시 등
④하번 팀장은 근무팀 교대 완료 후 하번팀원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디-브리핑(De-briefing)을 실시한다.
1. 관제업무 중 발생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2. 기타 업무 인계 사항 등
① 관제석 교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하번자는 업무 인계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책임 구역 내의 정보 전시 여부
나. 책임 구역 내의 정보가 상번자에게 인계되었는지 여부
2. 상번자는 관제석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기 전에 당해 관제석 운영과 관련된 미 해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근무교대는 당해 관제석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관제석 교대 시 인수/인계사항에 대하여 상·하번자는 공동의 의무가 있다.
① 모든 관제사는 관제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약명을 해당 관제석에 등록(Log-in)하여야 한다.
②관제석 교대시 하번자는 당해 관제석에 상번자가 등록하는 것을 확인 후 관제석을 이석한다.
③관제석에 대한 인증자격이 없는 자가 관제석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자격자가 먼저 등록한 후 "T"문자 다음에 자신의 약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① 팀장은 다음의 업무수행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항공관제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근무자의 출·퇴근시간, 근무자의 이름 및 약명을 기록
2. 기상현황 및 녹음/녹화 상태
3. 관제장비 점검결과 및 운용상태
4. 관제장비/공지통신의 고장·복구 및 관제시스템 운용상황과 작업내용
5. 각 공항 이·착륙 기상최저치 변환 현황 및 주요공항 운영 상태
6. 기상 등의 상황으로 항공기 체공, 착륙지연 및 회항사례
7. 관제섹터 통합 및 분리운영에 관한 사항
8. 대통령탑승항공기 등 특수항공기 관제 현황
9. 주요 훈련공역 사용 현황
10. 기타 관제업무 수행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팀장은 제1항 제6호의 상황 등 기타 비정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항공관제업무방해요소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③야근팀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거 작성된 일지 및 보고서를 근무하번 시 실장을 통해 과장에게 보고한다.
④관제안전감독관은 제11조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분리기준 미확보 조언, ACAS RA 위험성 조언,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침범 위험성 조언 등 안전조치를 취한 사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제안전감독관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관제안전감독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일지 작성 시 모든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익일 상번 관제안전감독관은 전일 업무일지를 실장을 통해 과장에게 보고한다.
근무팀장은 항공교통관제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우발계획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 유지보수 책임자에게 통보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사실을 업무일지에 요약하고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과장(실장)은 효율적인 관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섹터에 관할 접근관제소와의 합의서,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및 표준관제용어집 등 각 섹터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서(규정, 절차 등)를 비치한다.
②기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규 및 책자 등은 관제실내의 도서보관 책장에 비치하여 근무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과장(실장)은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제석에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콘솔의 맵 전시판에 게시한다.
1. 섹터별 주/예비 주파수
2. 각 관제시설(인접ACC 포함)의 주/예비 주파수
3. 관제섹터 관할 구역 범위 및 도표
4. 관제시스템 기능 및 경고전시 기준
5. 관할 주요공항의 계기접근절차 등
6. 비정상상황 처리절차
7. 기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보존한다.
1. 항공관제업무일지 : 1년
2. strip : 90일
3. 근무위치기록표(Position Log) 시스템 저장 자료 : 90일
4. 녹음/녹화자료 : 30일
5. 비정상 운항보고서 : 1년
6. 장비고장 현황일지 : 1년
7.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피랍관련 자료는 소송 등에 대비하여 조사·처리완료 후 3년간 추가로 보존한다.
① 항공기 사고, 준사고 및 피랍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항공교통센터와 항로시설본부간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하며, 센터장의 사전 승인 없이 모든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자료를 보관 시에는 항공기와의 통신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관련된 모든 테이프/자료를 보관한다.
제3장 항공교통관제절차(ATC Procedure)
① 팀장은 근무교대 시 레이더 Console, 통신장비 등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②팀장은 관제업무수행 중 또는 장비점검 결과 비정상 작동 시에는 항로시설본부에 즉시 통보하여 정비토록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장비고장 현황일지 및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③장비점검은 매일 07:00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역관제소 운용 장비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관제사는 관제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관제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상태로 조정한다.
1. 섹터별 관할구역 전시 범위(sector range)
2. 항적 전시 상태
3. 항적의 밝기
4. 항적간의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유도 지시선(Vector Scale)
5. 레이더 화면의 초점
6. 레이더 전시 범위의 중심점 확인
① 팀장은 관제시스템(레이더 및 통신)의 결함이 30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별표4(보고계통도)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항공고시보 발행 의뢰서를 작성 하여 중앙항공정보실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의뢰한다.
②관제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이 어려운 경우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17호)"에 의거 항공 교통업무를 수행한다.
① 우발사태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시 정상적인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항공교통센터 훈령 제117호)"에 따라 관제업무를 수행한다.
②센터장(과장)은 항공교통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상계획, 절차 등을 각 섹터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구성요소의 치명적인 고장 시 항공교통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사항
2. 적절한 운영시설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교통업무의 책임 이양
3. 레이더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수단
4. 시설이 치명적인 시스템 고장으로 운용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조치임무, 통제되어야 할 지역 등을 규정한 항공교통업무시설 간의 합의서
5. 비상계획 또는 군 업무 등과 관련된 시설간의 합의서
6. 적절한 시설에 통보할 수 있는 대체 방법
7. 항공교통업무시설의 전화망 복구 우선순위 등
① 관제업무 수행 중 유사호출부호로 인하여 업무에 혼란이 있거나 예상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이를 팀장에게 보고한다.
1. 항공기의 호출부호 변경은 동일섹터 내에서 유사 호출부호로 인한 혼동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임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항공기 호출부호를 변경한 경우 다른 관제기관으로 관제 이양 시에는 비행계획서 상의 호출부호로 환원한 후 관제이양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이양기관과 사전 협의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팀장은 동일 지역 내에서 항공기 호출부호의 중복, 유사한 발음, 등록기호 식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혼란이 있거나 예상이 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하여 과장에게 보고한다.
1. 상황 발생 날짜 및 시간
2. 위치(예 : SEL VORTAC, Jeju Airport)
3. 관련 항공기 호출부호 등
③과장은 제2항에 의거 유사호출부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정기운송 항공기의 경우 동일 공항(비행장)이나 섹터 내에서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각각 3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항되면서 유사한 발음의 호출부호 또는 중복되는 운항으로 항공기 식별의 문제가 반복된다면 항공기 식별부호의 변경을 항공사에 요청한다.
주기) 반복이란 항공기가 동일 방향으로 비행하는 횟수가 주 3회 이상 또는 연속된 4주 동안 최소한 2주간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군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식별문제로 구분하기 어려운 호출부호, 비슷한 발음, 중복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해 군 담당 부서에 호출부호 변경을 요청한다.
3. 운송용 항공기 이외의 민간 항공기의 경우 두개 이상의 호출부호가 발음상 비슷하거나 발음하기 힘들고 식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항공기 식별부호의 변경을 항공사에 요청한다.
① MSAW가 관제항공기에 대하여 발생된 경우, 다음 조치가 지체없이 취해져야 한다.
1. 만일 항공기에게 레이더 벡터가 제공되고 있을 경우, 적합한 안전고도로 즉시 상승하도록 지시되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지형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레이더 기수방향이 제공되어야 한다.
2. 다른 경우, 비행승무원에게 최저안전고도 경고가 발생되었음을 즉시 통보하고, 항공기의 고도를 확인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②항공기가 의도하지 않게 최저안전고도를 위반하여 지상장애물에 충돌할 위험이 있었던 경우,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52호)에 따라 국토해양부 운항정책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MSAW기능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과장은 효율적인 관제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섹터별로 관할 주파수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관제사는 당해 섹터에 배정된 주파수를 계속 감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섹터에서 121.5 및 243.0Mhz를 감시하는 경우, 동 주파수를 감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관제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주파수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1. 관제중인 항적에 근접하는 미식별 항공기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2. 관제지시를 위반한 항공기에게 관제 주파수로 경고를 할 수 없는 경우
3. 관제중인 항공기와 갑작스런 통신두절로 긴급한 관제지시를 발부하여야 할 경우
4. 비행금지구역 침범우려가 있는 항공기에게 긴급한 회피지시를 발부하여야 할 경우
5. 인가되지 않은 외국의 계기비행 항공기가 FIR을 침범할 우려가 있고 관계기관으로부터 비행거부조치 의뢰가 있을 때 이를 관련 항공기에게 전파하여야 할 경우
6. SCATANA 발령시 방공지시문을 전파하여야 할 경우
7. 기타 관제사가 판단하기에 비상 주파수로 방송하여야 할 긴급한 경우 등
②관제업무 수행 중에는 비상 주파수를 항상 경청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즉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팀장은 항공기의 비상위치용 무선표지설비(ELT)송신음을 수신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계기비행항공기 비행계획서가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비행계획서가 없는 항공기로 간주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정기 민간항공기 : 비행정보실에 통보하여 비행계획서를 전산 입력토록 조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계기비행허가를 발부한다. 단 시간이 촉박한 경우 비행정보실에 비행계획서를 확인한 후 해당 관제석에서 비행계획서를 전산입력하고 계기비행허가를 발부한다.
2. 부정기 민간항공기 및 국가항공기 : 비행정보실에 통보하여 비행인가 및 비행계획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관제업무를 제공한다. 단, 비행인가가 확인된 항공기는 해당 관제석 관제사가 비행계획을 접수하여 관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FIR(영공) 통과항공기의 비행허가 확인 및 처리절자는 별표2(비행정보구역/영공통과 항공기의 비행허가 확인 및 처리절차)와 같다.
① 비행금지구역 및 유효한 비행제한구역에 항공기 운항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진입이 사전 인가된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전인가 되지 아니한 항공기가 비행금지구역 또는 유효한 비행제한구역에 진입하였거나, 진입할 우려가 있을 때는 즉시 MCRC에 통보하고 동 구역에서 이탈하도록 적극 조치한다.
③비상항공기가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한 비행제한구역으로 진입할 우려가 있을 때는 사전에 MCRC,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다.
비행중인 조종사로부터 전언 통신문을 접수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전문을 조종사에게 전달시 별표3(전언통신문 송/수신 절차)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① 관제사는 당해 섹터 관할구역내의 항로유보, 임시금지공역 등 관제업무와 관련된 항공고시보 내용을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팀장은 관제업무와 관련된 유효 항공고시보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섹터에 알린다.
① 팀장은 각 공항의 운영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섹터에 알린다.
②팀장은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항행시설의 비정상상태 또는 변경사항을 보고(통보)받은 경우 이를 즉시 관련 섹터에 알린다.
제4장 기상정보의 사용(Use of Weather Information)
①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접수한 기상정보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제중인 항공기에게 최신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2. 항공교통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기상정보를 가감 또는 변경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항공기상청으로부터 접수된 기상정보가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항공기상청에 재 관측 또는 장비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운항중인 항공기로부터 다음 각 호의 항공기특별기상보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항공기상청에 통보한다.
1. 심한 난류(EDR 0.7이상)
2. 심한 착빙
3. 심한 산악파
4. 우박을 동반하지 않은 연무 또는 연기에 의해 모호하거나 어둠으로 쉽게 볼 수없는 경우나(OBSC) 구름층 내에 끼어 있거나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EMBD) 넓게 퍼졌거나 또는 스콜 라인 속의 뇌전
5. 강한 먼지보라나 강한 모래보라
6. 화산재 구름
7. 분출전 화산활동 또는 화산분출
②제1항의 기상지역 주변을 운항하거나 계획된 항공기에게 조종사기상보고내용을 전파하고 필요시 대체 항공로를 지정한다.
③항공기상청으로부터 조종사기상보고(PIREP)를 요청받은 경우 각 항공로별로 조종사기상보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항공기상청에 통보한다.
① 항공기상청으로부터 위험기상정보(SIGMET)를 접수하였을 경우 해당 지역을 운항중이거나 운항 예정인 항공기에게 전파하고 조종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②조종사로부터 SIGMET 발행을 필요로 하는 기상상태 또는 SIGMET 발행은 필요치 않으나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기상상태에 대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항공기상청에 통보하고 특별기상자료를 요청한다.
① 공항 이·착륙 기상최저치 정보 접수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해당 공항으로 비행중인 항공기에게 즉시 조언하고 조종사 의도를 확인 한 후 적극 협조한다.
2. 관련 관제석 및 관제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공항으로 비행 예정인 항공기에 조언토록 한다.
②기타 기상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센터와 항공기상청간에 체결된 합의서에 따른다.
제5장 특별 항공기의 취급(Special Flight Handling)
① 대통령탑승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실장(팀장)은 대통령탑승항공기의 이동과 관련된 비행계획을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별표4 보고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2. 대통령탑승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우선권을 부여하여 조치한다.
3. 대통령탑승항공기의 이동에 관한 정보는 경호업무 관련 기관, 동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및 이동지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외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통령탑승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정보교환은 항공교통업무 통신망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일반 통신망을 이용한다.
5. 대통령항공기로부터 사전 답사비행 통보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②대통령탑승항공기와 다른 항공기간의 분리기준 및 공항 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경호실 등과 사전 협의가 되었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관제한다.
1. 항공기간 분리기준(수평 및 수직분리 동시적용)
가. 수평(종적·횡적) 분리 : 반경 20마일
나. 수직 분리 : 상하 3,000피트
2. 공항 통제기준 : 대통령경호실의 요청에 의하여 통제
③대통령경호실로부터 대통령탑승항공기와 관련하여 항공교통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④비행중인 대통령탑승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한 경우 항공기 안전에 최우선하여 비상조치를 취하며, 대통령경호실, MCRC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조치하며 별표4(보고계통)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실장(팀장)은 대통령탑승항공기의 이동에 대한 정보가 접수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대통령탑승항공기가 관할구역을 통과할 경우 원활한 관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항공기의 운항을 계속적으로 감시한다.
2. 관제실무경력 5년 이상의 관제사 중 관제업무에 정통한자를 대통령탑승항공기 전담관제사로 지정한다.
3. 대통령탑승항공기에 대한 분리, 관제 및 협조 상태를 확인한다.
②관제안전감독관은 대통령탑승항공기 이동과 관련하여 사전에 호출부호 등 정보를 확인하고, 이륙 시에는 해당관제섹터로 이동하여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대통령탑승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수행에 관련하여 비정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실장(팀장)은 별표4 보고계동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비행절차 점검 등에 대한 비행점검 항공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②실장(팀장)은 비행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항행표준센터와 비행점검 대상,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 시험비행을 수행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교통상황, 관제사 업무부담 등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시험비행은 수면 위,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하지 않는 지역 상공 등 교통량이 적은 곳에 한하여 인가한다.
팀장은 사진촬영 항공기 비행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사진촬영 비행은 가능한 한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2. 사전에 계획된 비행경로(Flight Line) 및 고도에서 비행토록 한다. 다만, 비행경로를 변경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레이더 유도를 제공할 수 있다.
3.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과 같이 협조할 수 있다.
가. 비행경로 또는 고도의 변경이 없도록 한다.
나. 비행경로를 변경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레이더 유도를 하거나 재촬영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제6장 관제업무수행제한(Restrict of ATS)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제3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시에는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고, 신체검사 증명서에 기재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취득한다.
2. 업무한정자격관리, 교육훈련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유효한 신체검사증명서를 취득한다. 다만, 업무한정자격관리, 교육훈련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신체검사에 영구히 불합격되었을 경우 관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제사가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일시적으로 관제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관제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4. 신체검사증명서의 취소는 항공법 제33조를 따른다.
센터장(과장)은 다음의 경우 항공법 제32조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관제사에 대하여 항공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2. 관제사 본인이 시력, 청력 등의 현저한 저하로 관제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한 경우
①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약품을 업무 시작 24시간 전에 복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계, 판단, 시력 또는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제 또는 신경안정제
2. 항고혈압제 또는 십이지장 궤양제가 아닌 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품
3. 제1호 및 제2호에 언급된 약물의 복용 또는 치료중인 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간이 14일을 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다만,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약물 등을 복용한 경우에는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체에 무해한 의약제(아스피린제, 비타민제, 콧물제, 피부연고제, 항생제 등)
2. 정기 또는 장기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종사자가 관제업무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것이 항공전문의에 의해 판명될 경우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헌혈 후 12시간 이내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주정음료(음주)에 관한 사항은 "음주측정 운영 등에 관한 지침(항공교통센터 훈령 제91호)"에 따른다.
②마약류 복용에 관하여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항공기탑승훈련(Familiarization Flights)
항공기탑승훈련의 목적은 항공교통관제사, 비행·항공정보관제사 및 동 업무의 기획·조정·교육훈련 담당자들이 대형 상업용 항공기의 조종사 근무환경 및 출발·항공로·도착 단계에서 적용되는 절차들을 관찰하고, 공지통신 청취 및 그것이 조종사 업무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타 항공교통업무 기관의 업무 수행사항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항공기탑승훈련 프로그램은 국내 및 국외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훈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항공기탑승훈련 : 국내 항공로 및 각 비행단계에 대한 탑승훈련, 관련 관제기관/시설의 업무특성 파악 등
2. 국외항공기탑승훈련 : 국제 항공로 및 장거리 비행에 대한 탑승훈련, 해외 관제기관/시설의 업무특성 파악 등
① 항공기탑승훈련은 정기 또는 부정기 상업용 항공기 조종실 내부 출입이 필요하므로 비행 전에 관련 항공사로부터 조종실출입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탑승훈련에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훈련실시 1월 전에 당해 항공사와 노선, 날짜 및 인원을 협의하여야 한다.
센터장(과장)은 매년 12월 중 항공기탑승훈련 노선, 관제기관명 또는 관제교육기관명 등을 명시하여 익년도의 탑승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탑승훈련은 특정 노선·관제기관 및 관제교육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당해 훈련의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탑승훈련은 관제사 교육훈련의 과정이며 비행 횟수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되 일정이나 예산에 따라 실시횟수는 가감할 수 있다.
②승객수요가 많은 연말연시, 휴가철 및 명절 등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외항공기탑승훈련 대상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종료 후 3월 이내에 직원들에게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국내·외 항공기탑승훈련 종료 후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따라 항공기탑승훈련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국외항공기탑승훈련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사항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항공기탑승훈련의 대상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면장)을 소지한 자로서 항공교통센터 관제실, 비행정보실 및 항공교통행정업무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와 같이 선정한다.
1. 국내항공기탑승훈련 : 항공기탑승훈련 미경험자의 보직일 또는 항공기탑승훈련 경험자의 최종 국내·외 항공기탑승훈련 완료일로부터 경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정하되 경과기간이 같은 경우 탑승훈련 미경험자가 우선한다.
2. 국외항공기탑승훈련 : 당해 관제시설의 유효한 관제업무한정을 모두 보유한자로서 공무국외여행 미경험자의 보직일 또는 공무국외여행 경험자의 최종 공무국외여행 완료일로부터 경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정하되 경과기간이 같은 경우 공무국외여행 미경험자가 우선한다.
3. 위 각1, 2호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경합이 있는 경우 직급, 임용일자, 호봉 등의 순으로 정한다.
4. 센터장은 교육훈련 등 필요시 위 각호의 우선순위와는 별도로 항공기탑승훈련 대상자를 특별히 정할 수 있다.
과장은 항공기탑승훈련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항공기탑승훈련 관리대장 및 항공교통업무종사자 이력·교육훈련 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8장 인적요인(Human Factors)
① 센터장(과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관련된 신규 시설, 장비 및 절차 도입 시 인적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인적요인의 적용 시에는 인간중심의 자동화, 상황인지, 실수관리분야 등을 포함한다.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자동화는 유용성, 적합성, 수용가능성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항공교통관제사가 각종 정보의 적절한 정리, 상황인지 및 유지, 계획수립, 전략적인 조치 등 자연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과장)은 한정된 공역에서 점차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에 관련된 시설, 장비 및 절차는 인간 중심의 자동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자동화는 항공교통관제사의 능력을 보조하고 확대하여 주는 것으로, 항공교통관제사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③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항공교통관제 시스템 설계시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의 간편성
2. 오차허용 및 회복
3. 항공교통관제사 기대에 대한 일관성
4. 인간의 능력과 한계의 조화
5. 장비복구의 용이
6. 비정상과 비상상황시 취급의 용이
7. 사용과 숙달의 용이
⑤자동화 시스템은 효율성, 안전성, 과실예방, 신뢰성 증진 등의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⑥항공교통밀도, 항공기기종 및 지상통신·항행안전시설에 따른 추가 자동시스템을 설치 할 수 있다.
①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 및 주변 등에 대한 모든 상황의 인지가 가능해야 한다.
②제1항의 상황인지와 관련된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2. 항공기상정보
3. 공항의 물리적인 상태
4. 업무능력 등의 개인적인 차이
5. 항공교통정보
6. 장애물, 소음 등의 환경요인
7. 항행안전시설 상태
8. 항공기 성능 정보
9. 항공교통관제 장비 정보
10. 인접기관
11.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① 센터장(과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실수를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②실수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개인 및 팀별 실수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2. 특정임무나 특정요소의 스트레스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
3. 근무현장 내의 실수발생요소의 발견, 평가 및 제거하기 위한 방법
4. 개인, 팀, 임무 또는 근무현장의 실수유발가능성 근본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한 방법
5. 실수감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
6. 근무현장과 시스템의 실수한계허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7.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근무자들이 위험요소의 잠재적인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8. 항공교통관제사가 빈번이 실수하기 쉬운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① 센터장(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정기적으로 인적요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항공교통관제사의 인적요인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제감시한정증명 취득 전 : 20시간
2. 지역관제감시한정증명 취득 후 : 년1회 3시간 이상
③인적요인 교육과정은 별표5(항공교통업무 인적요인 교육과정)과 같다.
④인적요인의 세부교육내용은 별표6(항공교통업무 인적요인 세부교육 내용)과 같다.
⑤전문교육기관에서 별표5(항공교통업무 인적요인 교육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장 인원 산정(Staffing)
① 센터장(과장)은 관제시설 운영에 필요한 근무 인원을 산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필요인원을 산정한다.
1. 항공교통업무 인원산출은 첨두시간(Peak Man-Hour)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업무 과중 현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인원을 추가로 보강할 것인지 또는 근무환경을 재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계절적 요소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는 업무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전 예측 가능하여 근무 팀의 조정 또는 기타 관리 조치를 통하여 대처할 수 있다.
②센터장(과장)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일수에 따른 관제사 소요 인원 결정 시 다음의 방식을 적용한다.
1. 인원산출공식
2. 인원산출 공식 적용 시 유의사항
가. 관제시설의 적정근무인원 산정시「연간 관제사 업무시간」,「관제석운영방식(좌석수, 운영시간 등)」등 주요 결정요인들을 우선 기획하여야 한다.
나. 연간 관제석 운용시간 산정시 각 관제석별 교통량 및 관제안전을 고려하여 연간 운용시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연간 관제사 근무시간 산정시 관제사 부재일수(비번, 교육·훈련출장, 휴가, 휴직 등), 일 관제업무 수행시간(업무수행 후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공식에 의해 산출된 인원은 지역관제감시한정증명을 보유한자를 기준으로 한다.
마. 산출된 관제석 운영인원에 관제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추가하여야 적정근무인원이 산정되어야 한다.
1) 현장책임자(관제실장)
2) 교육훈련팀(Trainer, Trainee)
3) QA 담당 등
① 센터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제석별 업무량을 분석한다.
1. 업무량 분석 연구는 분석전담팀에서 수행하며, 전담팀은 경력을 고려한 최소 5인 이상의 관제사로 구성하며 팀장은 과장(실장)이 된다
2. 관제석별 업무량 분석 시, 일일 단위 및 시간 단위별로 분석한다.
3. 사용되는 통신, 항행, 감시시스템의 형식과 절차나 보완(Back-up)시스템의 사용가능여부와 같은 기술적인 분야
4. 관제사에게 제공되는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의 지원 및 경보 기능
5. 관제사의 업무량과 관련된 기타 요인 및 요소 등
②업무량 분석결과 특정 관제석이 타 관제석보다 피로가 누적된다고 판단 시 팀장의 재량으로 업무량이 많은 좌석과 그보다 업무량이 덜한 곳의 인원을 순환시켜 근무토록 할 수 있다.
항공교통관제의 수용량 등 조절관련 규정 및 항공교통관제 수용량 등의 확대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지침(항공교통센터 훈령 제90호)"에 따른다.
제10장 보안(Security)
① 과장은 항공교통업무시설의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업무상 보안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2. 항공교통업무 관련 시설을 공공대피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항공교통업무시설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가 시설방문을 요구할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시설방문을 허가할 수 있다.
가. 업무에 방해되지 않을 경우
나. 보안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다. 인가된 인솔자가 동행할 경우
②기타 관제실 출입에 관한 사항은 "항공교통센터 보안업무내규(센터훈령 제95호)"를 따른다.
센터장은 항공기의 피랍 또는 테러 등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 받을 경우 협조한다.
① 센터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자료를 제외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관계자에게 사실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보안에 관련된 자료는 항공교통센터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제공한다.
제11장 통계자료(Statistical Data)
① 과장은 원활한 통계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계담당 책임자를 지정한다.
②통계담당 책임자는 교통량의 분석 및 수요 예측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표7(항공교통 통계업무 작성요령)의 항공교통통계 작성요령에 따라 항공교통센터 교통량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통계담당 책임자는 항공교통센터 교통량 통계자료를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관제량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센터장 및 국토해양부장관(항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통계자료에 누락, 오차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된 통계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장 행정사항(Administration)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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