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금전등록기 관련 법규사항
부가가치세법


1. 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3. 기본통칙 16-53···4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4. 법 제31조 기장

5. 시행령 제79조 기장

6. 법 제32조 영수증

7.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8. 기본통칙 32-79의2···1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9. 법 제32조의 3 금전등록기

10.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 운영

11. 시행령 제81조 현금주의 과세

12.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13.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소득세법

1. 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2. 시행령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3. 기본통칙 162-1 신설로 금전등록기를 비치·사용할 때의 수입금액 계산

4. 기본통칙 162-2 금전등록기의 사용폐지시 수입금액의 계산

5. 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6. 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 등

7.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 교부

8. 기본통칙 163-1 영수증등의 범위



자주묻는 상담

1. 금전등록기 설치기종

2. 금전등록기 설치대상

3.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

4. 영수증

5. 영수증 교부의무자

6.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7. 영수증의 교부시기

8. 세액구분 표시제



1. 부가가치세법-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93·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2·12·31, 2000·12·29]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7.6.29]



3. 기본통칙   16-53…4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도·소매겸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도매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소매공급분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장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 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기장

     ①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할 거래사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5·12·30]

        1. 공급한 자 및 공급받은 자

        2. 공급한 품목 및 공급받은 품목

        3. 공급가액 및 공급받은 가액

        4.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5. 공급한 시기 및 공급받은 시기

        6. 기타 참고사항

     ②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공급대가를 기록할 수 있다.   [개정 95·12·30, 99·12·31]

     ③간이과세자가 법 제16조 및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때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2·31, 99·12·31]



6.  부가가치세법-법   제32조   영수증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4·12·22]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73,     99·12·31]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시행일 2001·9·1]]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일 2001·9·1]]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 급하는 경우 [[시행일 2001·9·1]]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시행일 2001·9·1]]

      ③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73, 2000·12·29]

      ④일반과세자중 제1항제4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12.31. 신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12·29]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시행일 2001·7·1]]

[본조신설 94·12·31]



8. 기본통칙   32-79의2…1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공급자의 등록번호ㆍ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 인은 대표자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등은 영수증으로 본다. (1995. 9. 1 개정)

          1. 여객운송 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승선권·항공권 (1995. 9. 1 개정)

          2. 공연장·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5. 9. 1 개정)

          3.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 (1995. 9. 1 개정)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교부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1995. 9. 1 개정)

          5.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계산서 (1995. 9. 1 개정)   



9.  부가가치세법-법   제32조의3   금전등록기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12·31]

     ②삭제 [95·12·29]

     ③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2, 98·1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⑤및 ⑥삭제 [93·12·31]

     ⑦금전등록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93·12·31, 94·12·31, 96·7·1]

     ②법 제3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개정 99·12·31] 함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5억원(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과 창고업의

     ③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2001.12.31. 신설)

           1.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이하 이 조에서 "전자화폐"라 한다)일 것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내역을 가맹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

     ④법 제32조의2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2001.12.31. 신설)

     ⑤법 제32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기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업규모 및 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8·12·31 대령15973]

     ⑥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당해 업무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8·12·31 대령15973]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1조   현금주의 과세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32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94·12·31]

 

1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3·31]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삭제 (2001. 4. 3.)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1. 4. 3. 개정)

 

13.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470,2000.03.04)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甲이 乙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丙이 제공하는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 받고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丙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甲이 乙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丙이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  



1. 소득세법-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②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①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99·12·31]

     ②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기본통칙   162-1   신설로 금전등록기를 비치·사용할 때의 수입금액 계산  

      영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 설치대상업자가 과세기간 중 새로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때에는 설치·사용한 이후의 매출분에 한하여 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기본통칙   162-2   금전등록기의 사용폐지시 수입금액의 계산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던 자가 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상한 경우 과세기간 중 그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미수금, 외상매출금 전액을 그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8·11]

          ① 금융 및 보험업

          ②. 사업서비스업

          ③. 교육서비스업

          ④.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⑥. 가사관련서비스업

          ⑦.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본조신설 96·3·30]



6.  소득세법-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12·28]



7.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③. 공급가액

           ④. 작성연월일

           ⑤. 기타 참고사항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③.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④.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2001.12.31.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8. 기본통칙   163-1   영수증 등의 범위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영수증

       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4.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1. 사례명 :  금전등록기 설치기종

       ○ 금전등록기 설치기종

          - 상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및 발행연월일시가 영수증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것

          - 기계식의 경우 감사테이프 장치가 있고 감사테이프 작동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한 것

          - 전자식의 경우 총매상 누적합계액 기억기능이 있으며, 전원 제거시에도 72시간 이상 기억이 지속되는 것

              ※ 감사테이프 보관시 : 기장이행 간주

              ※ 현금주의과세 허용



2. 사례명 :  금전등록기 설치대상

       ○ 일반사업자 중

          - 소매, 음식(다과점을 포함), 숙박,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영 79조의2 ①)

          -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주거용 건물공급 (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 운수 및 주차장운영, 부동산중개, 사회 및 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업 (규칙 25조의2 )

       ○ 간이과세자 전부



3. 사례명 :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

       ○ 개요

          -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발행·

             교부한 때 : 영수증 또는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간주(금전등록기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음)

          - 다만, 관광호텔 등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 동시에 발행가능

       ○ 영수증 교부간주(영 79조의2 )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교부하는 경우 : 영수증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간주

       ○ 기장간주(영 79조)

          -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 ( 법 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이행한 것으로 봄)

       ○ 현금주의 과세 (영 81조)

          -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



4. 사례명 :  영수증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은 계산서로 최종소비자에게 교부

       - 도매업자가 소매업자에게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음(제도46013-642, 2000.12.28)
       -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 및 사업자는 엄격히 제한 (세금계산서 제도의 예외적 편법임)

       - 영수증은 간이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와의 용어상 혼동의 소지를 없애기위해 변경한 명칭


5. 사례명 :  영수증 교부의무자

       ○ 간이과세자

       ○ 일반사업자중

          - 일반적인 경우

              ·소매, 음식(다과점을 포함), 숙박,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및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주거용 건물공급(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운수 및 주차장운영, 부동산중개, 사회 및 개인서비스, 가사서비스업

          - 특수한 경우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니 전력을 공급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



6. 사례명 :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 영수증의 요건

          -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 또는 성명ㆍ공급대가 및 작성 연월일이 기재됨을 요건으로함

       ○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예시

          - 통칙상(32-79의 2-1)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등

            ㆍ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승선권·항공권

            ㆍ공연장·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관람권

            ㆍ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교부하는 계산서

            ㆍ전기사업자가 교부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에 대한 영수증

             ㆍ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계산서

          -기타 전망권 또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발부한 은행납입고지서에 의한 영수증등도 상기의 요건이 기재되어 있으면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로 봄(부가 1265-706, 1983. 4. 16)

             참조내용 : 부기통 32-79의 2-1



7. 사례명 :  영수증의 교부시기

       ○ 영수증 교부시기

          -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기타의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 거래시기 이전에 교부하는 영수증의 경우

                 ·이때를 공급시기로함

                  ※ 간이세금계산서도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음(부가1235-1451, 1978. 4. 14)



8. 사례명 :  세액구분 표시제

       ○ 내용

          -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 구분 기재

       ○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포함) 중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래 사업자

                 ·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내의 사업자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도입한 사업자

                 · 지정근거 : 국세청고시 제2001-15호(2001. 5. 10)

          ☞ 사업의 종류·규모 : 국세청 고시(제2001-15호)의 별표 참조

       ○ 적용대상 영수증

          - 신용카드기, 직불카드기, POS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 제외)

       ○ 시행시기 : 2001년 7월 1일부터

       ○ 명령사항 위반시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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