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친환경건축물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Green Building)인증제도(이하“인증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건축물”이라 함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되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실현한 건축물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기관은 인증기준 제정상황과 인증 기관수 등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운영기관)① 운영기관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② 운영기관은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운영기관으로서 인증제도시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2장 인증운영위원회

제5조(구성)

①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이 담당하며 위원은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업계․연구기관 전문가중에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각각 동 수로 추천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관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부처에서 담당하고 간사는 운영기관에서 담당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취소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 제․개정

4.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5. 인증기관수 관리 등 기타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7조(운영)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며 위원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심의대상 건축물과 관련한 용역수행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인증기관

제8조(인증기관지정)

① 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부설기관은 소속법인의 것으로 대체 가능) 및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10조의 심사원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처리규정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인증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기관 지정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업무내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신청기관이 인증기관으로서 적격한 지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운영기관에 제출한다.

④ 운영기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인증기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재지․명칭․대표자 또는 심사원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인증기관지정서 원본 첨부)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인증기관 업무 등)

① 인증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처리규정의 변경 등 인증관련 주요사항을 운영기관에 보고

2.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 건축물의 심사, 인증서 교부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단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건축물의 사후관리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등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운영기관에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기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별표1의 전문분야별로 각 2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하되, 전문분야별로 1인 이상을 상근 인력으로 확보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단의 인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

나. 전문분야 박사학위 또는 건축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업무 수행자

다.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라. 전문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4.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제11조(지정취소) 운영기관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 기타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장 인증심사기준

제12조(인증심사기준)

① 친환경건축물 인증심사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은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및 별표9와 같다.

② 운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을 제․개정하는 경우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인증등급) 인증의 등급은 최우수와 우수로 구분하되, 등급별 점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인증시기)

① 인증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어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득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건축물에 수여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설계시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예비인증을 할 수 있다.

 

제5장 인증절차 등

 

제15조(인증의 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설계완료후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건물소유자로 하되, 시공자가 건축주 또는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인증신청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① 인증기관은 제15조의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비인증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확산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권유할 수 있다.

 

제17조(인증심사단 심사)

①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심사내용․심사점수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단을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이 보유하는 심사원으로 하되, 별표1의 전문분야별로 각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8조(인증심의위원회 심의)

①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심사단의 심사결과를 심의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의위원회를 타인증기관의 인증심사단에 소속된 심사원 또는 인증운영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가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별표1의 전문분야별로 각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여부는 인증심의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확정한다.

④ 인증심의위원회에는 당해 건축물의 인증심사에 참여한 인증기관 관계자 등이 출석하여 심사 과정 및 내용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제19조 (인증서 교부)

① 인증기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별지4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인증서를 신청인에 교부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인증을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예비인증서를 교부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교부한 후 해당건축물이 인증기준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지를 조사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별표3의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제20조(이의신청)

①제19조제1항의 인증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기관에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제21조(예비인증의 특례)

① 제15조 내지 제18조․제19조제1항․제19조제2항․제20조․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 제작할 수 없다

④ 인증기관이 업무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인증기관이 업무를 승계할 수 있다.

제6장 기 타

제22조(인증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건물소유자가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인증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단 심사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간 인증연장을 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연장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증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까지 유효하다.

 

제23조(인증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 또는 전제가 되는 주요한 심사근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2. 이해관계자로부터 이의제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인증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4. 인증을 득한 건축주 또는 건물소유자가 공식적으로 인증서를 반납한 경우

5. 예비인증 범위에 포함된 건축물의 건축이 취소된 경우 등

 

②인증기관은 인증건축물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인증수수료)

①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시 인증수수료를 함께 납부한다

②인증수수료는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써 건축물의 종류, 규모, 사업비총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이하로 한다.

③인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인증의 홍보)

① 인증의 홍보는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이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인증을 득한 건축주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5. 3.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범인증의 인증 전환)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로부터 주거환경우수주택 시범인증받은 건축물과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부터 그린빌딩 범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시범인증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적합 경우 각각 우수친환경우수주택, 그린빌딩으로 3년에 한하여 인증(인증명판 제외)한다. 다만, 건축주 또는 건물소유자는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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