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한폐차산업(주) 031-424-9797 , 군포:경기폐차장 , 안양 대한폐차산업(주)/ 인천폐차장<임시등록>
<2004년03월24일 티코 경기39마7327 폐차완료>
<폐차시 필요한 구비서류>
* 구분--- 개인소유차량(소유자신청):
자동차등록증(검사증)0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1부
* 구분--- 회사소유차량(법인신청):
자동차등록증(검사증)O+사업자등록증사본1부+법인인감증명서1부+법인등기부등본1부
<주의사항>
1)자동차 폐차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단, 번호판 분실시 번호판 분실지역 파출소에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서 번호판분실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폐차할 수 없는 차량>
1)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차가 가능.
-할부자동차의 경우 할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저당권을 해지해야만 폐차가 가능
2)차대번호 및 기타의 내용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폐차를 할 수 없습니다.
--------------------------------------------------------------------------------------------------------------
<폐차처리안내>
*전화/인터넷신청 인천폐차장 전화(032-814-7077),팩스(032-814-4054)
*원부조회 압류저당 확인(즉시결과확인)및 압류저당이 설정되었을 경우 압류금액을 입금하시면 해지를 무료대행해 드립니다.
*견인차출동: 무료견인 및 폐차구비서류 접수
*폐차인수증발급:인천폐차사업소(인천관허1호)에서 즉시발급
*폐차대금지급: 현금 즉시 지급 또는 은행 송금
*말소등록접수: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서 직접 말소(30일이내) 또는 말소대행(1~2일 소요)
*결과통지: 말소증명서 우편발송 또는 확인전화 통지
<주의사항>
1)자동차 폐차는 반드시 허가받은 폐차사업체에서 폐차를 하셔야만 폐차인수증명서(폐차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말소신청서류에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자동차 소유자가 저희 회사에서 폐차한 후 말소등록 대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없이 무료로 대행해 드립니다.
<2004년03월24일 티코 경기39마7327 폐차완료>
'차량관리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기한 공기없는 타이어 개발 ~ 현재 타이어보다 먼저 개발이 되었다면 ??? (0) | 2010.09.03 |
---|---|
깜직한 소형차 소~올 "Soul" (0) | 2009.03.04 |
전기로 가는 자동차 Plug-in Hybrid Car (0) | 2009.02.26 |
과속카메라 이렇게 작동한다 !! (0) | 2008.08.04 |
카렌스2LX LPG-2003년1월출고/ 10년01월14일(목) 확인 (0) | 200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