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일정
시험일정 참조 [ 일정보기 ]

 

합격기준
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② 전기통신술은 당해 급수의 매 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종별
    40점 이상, 전 종별 평균 60점 이상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별 검정과목

자 격
검정과목
출 제 내 용

제1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법규

1. 전파 관계 법규   
2.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 전파규칙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중 통신보안에 관한사항
3. 전파의 전파특성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전파공학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

영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무선통신술

1분간 영문 보통어 50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2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파법규

1. 전파 관계 법규   
2.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그 부속 전파규칙

통신보안

1. 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중 통신보안에
    관한사항 

전파공학

1. 무선설비 및 전파의 전파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의 기초
2. 무선측정기기에 관한 이론  
3. 무선측정방법과 무선설비의 보수 및 운용에 관한기초

영어

초보적인 의사를 표현할 정도의 영어 전반

무선통신술

1분간 영문 보통어 35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

전파법규

전파관계 법규

통신보안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에 준한다.

무선설비
취급방법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무선통신술

1분간 영문 보통어 20자의 속도에 의한 3분간의
음향의 송신 및 수신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

전파법규

전파관계 법규

통신보안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에 준한다.

무선설비
취급방법

아마추어무선기기 취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항

   ※ 당해 필기검정 합격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무선종사자 자격종목 및 종사범위

자    격

종 사 범 위

1 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500W 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2 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100W 이하의
무선설비의 조작
3 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신급)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50W 이하의 무선설비로써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조작
3 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전화급)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50W 이하의 무선설비로써 21MHz 이상 또는 8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조작. 다만, 모오스 부호에 의한 통신 조작은 제외한다.

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제1 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전파통신 기능사 제2 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항공, 육상무선통신사
제3 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화급) 의
조작범위에 속하는 조작

 

자격검정 면제

① 자격검정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필기검정합격일로부터
    2년간 필기 시험을 면제 한다.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보 유 자 격 및 업 무 경 력

응시하는 자격

면제과목

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
전파전자가능사.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무선설비기능사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또는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공학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신급 및 전화급)

무선설비
취급방법

무선설비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기초전파공학
전파통신기능사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공학
통신보안
무선통신술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접수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자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영어
통신보안
무선통신술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자격으로
지정된 무선국을 자격검정접수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운용하는 자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 통신보안
무선통신술

항공무선통신사,육상무선통신사,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전신급)

전파법규
통신보안
무선설비취
급방법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자격검정접수일
현재 육상의 무선국에서 3년이상 계속
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자

육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
통신보안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자격검정접수일
현재 해상의 무선국에서 3년이상 계속
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자

해상무선통신사

전파법규
통신보안

 

 

고시 합격자는 60일 이내에 신청서, 사진(증명사진 1매), 수수료 (4,500원) 등을
가지고 한국 무선국 관리사업단 지사에 가서 신청 교부 받아야 한다.

 

부서명

소 재 지

우편번호

대 표 전 화

FAX

서울지사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4
121-733

02)2142-3130

(02)3140-1609
인천사업소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46-9
(정우빌딩 4F)
405-835 (032)438-7552 (032)438-7551
부산지사 부산시 동구 초량1동 1056-2
(KORA B/D)
601-830 (051)442-3001 (051)442-3009
통영사업소 경남 통영시 정량동 1373
(석준빌딩 4F)
650-807 (055)646-4448 (055)644-7169
충청지사 대전시 서구 탄방동 671
(KORA B/D)
302-859 (042)471-3100 (042)471-3104
전남지사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41-3
(KORA B/D)
502-827 (062)383-5070 (062)383-5074
여수사업소 전남 여수시 교동 682-1
(여수해상산업노동
조합 2F)
550-110 (061)662-4571 (061)662-4833
목포사업소 전남 목포시 대의동 2가 1
(유달산우체국 2F)
530-060 (061)242-1404 (061)244-3404
경북지사 대구시 수성구 상동 6-12
(KORA B/D)
706-827 (053)766-9001 (053)766-9003
포항사업소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671-4
(해운빌딩 4F)
790-828 (054)282-2367 (054)282-2368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784-4 (KORA B/D) 561-831 (063)244-1116 (063)244-1119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54-1
(원주우체국 4F)
220-050 (033)732-8501 (033)732-8506
강릉사업소 강원도 강릉시
포남1동 1164-13
210-944 (033)646-9751 (033)646-9753
제주지사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1034-4
(성우빌딩 7F)
690-825 (064)752-0386 (064)755-3933

 

 

 

무선국의 개설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는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할 수 없다.
무선국을 개설하기 위해서 는 다음의 서류를 해당 체신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  허가신청서 (소정양식) 1통
-  공사설계서 (소정양식) 1통
-  첨부도면 : 송수신기 계통도, 공중선 표시도면, 무선국 부근 표시약도
-  자격증 사본 1매
-  주민등록등본 1통
-  허가 수수료

아마추어국

50W 미만

5,000

4,000

4,000

50W이상 100W미만

11,000

4,000

4,000

100W이상

16,000

4,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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