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1979년 NHK-1 백곰 미사일(=현무 프로젝트)을 개발하면서
1980년 '미사일개발 자율규제 서한'을 통해 미국측에 탑재중량  5백㎏, 사거리 1백80㎞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하면서 미사일  `주권'을 포기하였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배치가 본격화 되면서 보다 긴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을 절실하게 느껴왔지만,
1980년 미국측에 통보한 이른바 '미사일개발 자율규제 서한'에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1995년부터 미국측과 사거리가 연장된 미사일 개발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
5년이라는 긴 시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사거리가 연장된 미사일 개발에 대하여 미국의 동의를 얻어
2001년 1월 17 오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개의 '미사일 정책선언' 을 미국에 통보 하게 된다.

'미사일 정책선언'에는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 이내의 군사용 미사일 개발.보유작업에 착수하고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추진 하는 등의 내용과 관련된 부속 사항이 담겨 있다.

주요내용은 크게 군용미사일, 무인비행체(UAV:Unmanned Air Vehicle), 민간로켓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용 미사일 분야는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국제적 비확산체제에서 허용하는 최대수준인
사거리 300㎞와 탄두중량 500㎏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으며,
UAV의 경우는 위의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산불진화, 농약살포, 통신중계 등의 상용목적까지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사일 및 UAV의 기술개발은 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행하되,
완성된 시제품의 제작 및 보유는 300㎞/500㎏까지로 제한하여 국제적 비확산 기준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황변화시에 대비한 독자적 기술기반 구축이 가능토록 하였다.

한국 정부는 특히 탄두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을 적용키로 결정,
탄두중량을 500㎏ 이하로 줄일 경우 사거리 500㎞ 이상으로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Trade Off 방식은 300 x 500 = 150,000 의 공식을 뜻하는 것으로써, 총 150,000 이내에서
탄두 중량으로 300㎏으로 줄일 경우 사정거리 500㎞의 탄두 무게를 줄인 상태로도 개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이렇게 탄두중량을 500㎏ 이하로 줄여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탄두중량이 줄어들 경우 파괴력이 약해 큰 의미가 없다는 비난성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탄두중량 300㎏은 660 파운드로 미국의 순항 미사일 Harpoon의 탄두중량 488파운드 보다는 무거우나
1,000 파운드의 탄두를 사용하는 Tomahawk 순항 미사일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

※  스커드 B : 1,000 kg (330 km), 스커드 C : 700 ~ 800 kg (500 km), 노동 1호 : 800 kg (1,200 km),
토마호크 : 1,000 파운드 (1,104 km)

한편, 이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의 발표가 있기전 까지의 5년여에 걸친 미국과의 협상중
탄두 중량 500㎏, 사정거리 300㎞의 미사일 개발 및 배치에는 비교적 손쉬운 합의에 이르렀으나
300㎞ 이상 500㎞ 까지로 연구개발 대상을 늘려야한다는 우리측의 요청에 대하여,
미국은 이 연구 개발이 도면상의 연구개발일 것을 주장한 반면에,
한국은 실전 배치를 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 및 발사실험까지도 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 되었었다.

결국 사거리 300㎞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에 대해서는 시제품 개발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제한 연구.개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 된 것으로 발표 되었다.

한국 정부는 또 민간용 로켓의 경우 사거리 규제없이 무제한 개발.시험발사.생산하되,
군사용 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 방식으로 주(主) 추진체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에 대하여 '군용 미사일은 개발사실만 통보하고
민간 우주발사체는 시험발사시 미국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관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민간 로켓 발사시 사실상 `사찰' 수준에 가깝게 `참관'을 허용토록 하는 등 여전히 주권침해 논란소지가 있고,
사거리 300㎞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의 경우 시제품 제작조차 못하도록 한 것은
완전한 `미사일 주권'의 회복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적 견해가 많다.

한국 정부는 우리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우려를 불식시키고
한편으로는 우주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술협력 용이하게 받기 위하여
2001년 3월 26일 파리에서 열리는 MTCR 회의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개발에 대한 투명성도 높이고 있다.
1987년 미사일 및 관련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MTCR은
사정거리 300㎞, 탑재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수출, 기술이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즉, 회원국간에는 사정거리 300㎞, 탑재중량 500㎏ 이하의 미사일 수출, 기술이전 등이 용이하지만,
독자 개발이 아닌 사정거리 300㎞, 탑재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수출, 기술이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MTCR 체제 아래서 사정거리 300㎞, 탑재중량 500㎏ 이하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아닌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기술이전 등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반면에 300㎞, 탑재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개발만 가능하지만,
이나마도 미국에 대한 ''미사일 정책선언'으로 300 ~ 500㎞ 사정거리의 미사일에 대하여는
시제품 없이 연구 개발만 할 수 있는 족쇄에 묶이게 되어 있다.

다만, 300 x 500 = 150,000의 Trade Off 방식으로 탄두의 위력을 줄인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는 가능하다는 것에
위안 아닌 위안을 삼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http://cafe.daum.net/rebornofgawoori/CqM1/18

+ Recent posts